[경제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설에 대해 공식 부인했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부동산 세제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르면 7월 발표될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장특공제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이 담길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22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특공제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은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실거주자나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상태가 된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논란의 발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장특공제를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장기 보유만으로 양도세를 크게 줄여주는 제도라고 언급하며 야당의 ‘세금 폭탄’ 주장을 반박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장특공제 전면 개편 가능성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대통령 발언의 취지가 제도 폐지가 아니라 형평성 점검에 있다고 설명한다. 실거주 목적 없이 고가 주택을 오래 보유한 경우까지 실수요자와 같은 수준의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한지 살펴보자는 문제 제기라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실상 세제 강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집값 중위 수준을 감안하면 장특공제가 사라질 경우 상당수 시민의 주거 이동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도세 부담이 커지면 이사를 미루는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논리다.
장특공제는 1주택자가 일정 기간 보유하고 거주한 주택을 팔 때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해 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현재는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와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장기간 한 채를 보유한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로 운영돼 왔다.
이 제도는 1980년대 후반 양도세 강화 과정에서 도입됐다. 보유 기간이 긴 주택까지 단기 투자와 같은 기준으로 과세할 경우 세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점, 세금 부담 때문에 집을 팔지 않는 현상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도입 배경으로 꼽힌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며 단순 보유보다 실제 거주 여부가 중요한 기준으로 추가됐다.
정치권의 공식 입장과 별개로 정부 내 문제 제기는 이어지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보유세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며 장특공제를 포함한 세제 전반을 손질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고가 1주택과 일반 1주택이 같은 공제율을 적용받는 현행 방식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했다.
시장에서는 개편 폭에 따라 파장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고가 주택 비거주자에 한정한 부분 조정이라면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 반면 적용 대상을 넓히거나 공제율을 크게 낮출 경우 거래 시장과 보유 전략, 매도 시점 판단까지 광범위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특히 수도권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장특공제는 은퇴 세대와 장기 보유 1주택자에게 민감한 변수다. 실거주 목적의 보유였더라도 양도차익 규모가 커진 경우 세 부담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정부 입장에서는 자산 가격 상승 혜택을 충분히 누린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간다는 비판도 고려해야 한다.
결국 쟁점은 실수요 보호와 조세 형평 사이의 균형이다.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초고가·비거주 보유자까지 동일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개편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보유세와 양도세를 포함한 세제 개선 검토가 진행 중인 만큼, 7월 세제개편안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방향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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