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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의 거품을 걷어라… 혈세 쓴 책임부터 물어야
[경제일보]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으로 환수하기로 한 돈 40억4000만원 가운데 정부가 실제 거둔 금액은 5억3300만원이다. 나머지 35억700만원은 아직 납부되지 않았다. 2024년 하반기 부정 유통 조사에서 117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지만 현재까지 환수가 결정된 가맹점은 11곳에 그쳤다. 이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개된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담긴 내용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납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위반 행위를 찾아내는 일부터 부당이득을 실제 거둬들이는 과정까지 정부의 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며 2009년 도입한 제도다. 소비자가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구입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재정으로 부담한다. 정부 지원으로 소비를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겠다는 취지였다. 시행 18년째를 맞았지만 정작 국민 세금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였는지, 영세 상인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됐는지를 둘러싼 의문은 여전하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은 3조3369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73.7%인 2조4592억원이 상위 10% 가맹점에 집중됐다. 상위 1% 점포의 결제액만 1조2455억원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특히 결제액 상위 10곳 가운데 5곳은 의약품 취급점이었다. 전통시장과 영세 상인을 지원하겠다며 투입한 예산의 혜택이 실제 어디로 흘러갔는지 따져볼 대목이다. 결제액이 특정 점포에 집중되는 현상은 부정 유통과 별개로 살펴야 할 정책 설계의 문제다. 매출 규모가 큰 점포에 소비가 몰릴 수 있지만, 국민 세금까지 투입하는 지원사업이라면 영세 상인의 소득과 상권 전체의 매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검증해야 한다.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매했다는 사실만으로 새로운 소비가 발생했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 평소 현금이나 카드로 구매하던 소비자가 결제 수단만 바꿨다면 정부 예산은 기존 소비에 할인 혜택을 제공한 셈이다. 정부도 뒤늦게 제도 손질에 나섰다. 지난 6월 시행령을 개정해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점포의 신규 가맹을 제한하고 부정 유통에 따른 과징금을 부당이득의 최대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달 1일에는 전통시장 이용자에게 할인과 환급을 합쳐 최대 10%의 혜택을 제공하는 개편안도 발표했다. 그러나 부정 유통으로 발생한 이익을 충분히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할인 혜택부터 확대하는 방식에는 재정 관리의 허점이 남는다.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이미 부정 유통을 조사하고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 법률상 제재 수단을 추가하는 작업에 앞서 기존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는지부터 살펴야 한다. 위반 행위가 반복됐는데도 이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다면 감독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 부당이득 환수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원인과 징수 절차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 행정의 성과는 적발 건수와 처분 규모에 그치지 않고 실제 환수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 국회가 손봐야 할 부분도 여기에 있다. 정부가 매년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 적발 현황과 환수 결정액, 실제 징수액, 미납 사유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환수 실적이 부진하면 그 원인을 분석해 개선 계획까지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반복적인 감독 소홀이나 위법한 업무 처리가 확인된 경우에는 감사와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 법적 근거를 갖춘 정보 분석과 정기적인 가맹점 점검으로 이상 거래를 조기에 포착하는 일도 중요하다. 예산의 효과를 검증하는 작업 역시 강화해야 한다. 상품권 발행액과 사용액, 가맹점 수는 행정 실적을 보여주는 지표일 뿐이다. 정부가 살펴야 할 대상은 지원 전후의 실제 매출 변화와 신규 고객 유입, 영세 점포의 소득 증가, 지역별 수혜 격차다.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점포와 그렇지 않은 점포의 매출 변화를 비교하고, 할인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소비가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 결과를 공개해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국회 심사에 반영한다면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관행도 줄일 수 있다.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지원도 다시 살펴야 한다.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과 상인의 경영 능력을 높이는 방식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큰 효과를 내는지 비교할 필요가 있다. 공동 배송과 온라인 판매, 노후시설 개선, 상품 개발 등은 상인이 고객을 확보하고 영업비용을 줄이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정부가 지원한 상품권을 모두 사용한 뒤에도 손님이 다시 찾는 시장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재정 지원의 성과는 그런 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치권은 경기 침체 때마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를 민생 대책으로 내세워 왔다. 할인율을 높이면 소비자는 당장 혜택을 누리고 정부는 눈에 보이는 실적을 얻는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 부담과 부정 유통의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지원을 늘리겠다는 발표에는 관심이 쏠리지만 이미 집행한 예산을 어떻게 관리했고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따지는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작았다. 국민의 세금에는 사용 목적과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른다. 온누리상품권도 예외일 수 없다. 정부는 부정 유통으로 빠져나간 돈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영세 상인에게 돌아간 실질적인 혜택을 수치로 증명해야 한다. 국회는 그 결과를 예산 심사와 법률 개정에 반영해야 한다. 새로운 할인 혜택을 약속하기 전에 이미 쓴 돈의 행방부터 밝히고, 발행 실적을 자랑하기 전에 상인들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보여줘야 한다. 국민 세금을 쓰는 권한만 누리고 그 결과에는 책임지지 않는 재정 운용을 더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
2026-10-23 1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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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코인·MEXC·빙엑스 웹도 막는다…미신고 코인 사이트 27건 차단 결정
[경제일보] 쿠코인·MEXC·빙엑스 등 국내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가상자산거래소의 웹사이트 접속이 제한된다. 구글·애플 앱마켓에서 신규 설치와 업데이트를 막은 데 이어 웹까지 차단 범위를 넓힌 조치다. 금융당국은 기존 이용자의 자산 인출에 생길 수 있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6~7일 두 차례 심의를 거쳐 불법 가상자산 취급 사이트 27건에 대한 국내 접속차단 또는 이용해지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FIU가 차단을 요청한 사이트 가운데 현재 운영 중인 곳이 대상이다. 서버나 운영자가 해외에 있으면 국내 접속을 차단하고, 국내에 있으면 이용해지 조치를 부과한다. 대상에는 쿠코인, MEXC, 페멕스, XT.com, 비트루, 코인W, BTCC, 빙엑스, 비트마트, KCEX 등의 사이트가 포함됐다. FIU 신고 없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한 것으로 당국이 판단한 사업자들이다. 이번 결정은 불법 영업 적발과 이용자 접근 차단을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FIU와 방미심위는 미신고 영업 자체가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인 만큼, 수사 결과나 구체적인 피해 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심의를 거쳐 사이트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을 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 업체도 한국어 홈페이지, 한국인 대상 고객 유치·마케팅, 원화결제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내 영업 여부를 판단한다. 미신고 영업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웹 차단은 앞선 앱 제한 조치의 후속 단계다. FIU 요청에 따라 지난해 3월 25일 구글플레이에서 미신고 해외 사업자 앱 17개의 국내 신규 설치·업데이트가 차단됐다. 같은 해 4월 11일에는 애플 앱스토어의 앱 14개에도 동일한 제한이 적용됐다. 거래 경로를 제한하는 조치도 병행해왔다. FIU는 신고 사업자에 미신고 업체 명단을 통보해 해당 업체로의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2024년 5월에는 신용카드를 통한 미신고 업체의 가상자산 구매·결제를 제한하는 제도개선도 이뤄졌다. 현재까지 수사기관에 통보한 불법 업체는 총 44개다. 배경에는 자금세탁 위험과 이용자 피해 우려가 있다. FIU는 미신고 업체의 자산 보호 장치와 보안 체계가 미비하고, 거래대금을 받은 뒤 가상자산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피해는 구제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올해 6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신고 사업자의 합동조사에서 적발된 업체들의 거래수수료는 1.5~10%로, 국내 5대 원화거래소 평균 0.16%보다 높았다. FIU는 접속차단에 따른 인출제한 등 불편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의 협조 아래 DAXA를 통해 인출 방법과 절차를 상세하게 안내·지원할 계획이다. 이용자에게는 FIU 홈페이지에서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미신고 사업자로 확인되면 본인 소유 가상자산과 예치금을 인출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FIU는 차단 이후 주소를 바꿔 영업하는 대체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추가 심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신규 적발 업체에 대한 차단 요청과 신고·미신고 사업자 명단 공개도 강화한다.
2026-10-13 10: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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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원장 후임도 음주 전력…경찰병원 인사, 누가 책임지나
[경제일보] 공공기관 인사의 신뢰는 임명장보다 그 자리에 앉힐 사람을 어떻게 검증했느냐에서 출발한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기관이라면 전문성뿐 아니라 준법 의식과 공직 윤리가 엄격한 기준이 돼야 한다. 경찰병원에서 벌어진 인사 논란은 그 원칙이 얼마나 허술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 경찰병원장은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로 직위해제된 데 이어 올해 6월 29일 해임됐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현장을 떠난 사실이 문제가 됐다. 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그다음 인사다. 경찰청은 원장의 직위해제 당일 진료1부장을 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했다. 그런데 이 인물 역시 2024년 8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경찰청은 해당 전력을 알고도 이미 징계를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직무대리를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비판이 제기되자 지난해 12월 12일 직무대리 지정을 해제하고 진료2부장으로 교체했다. 음주운전으로 물러난 기관장의 빈자리를 음주운전 징계 전력자에게 맡긴 것이다. 인력 운용상의 사정이 있었다고 해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여기서 따져야 할 것은 단순히 검증을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징계 전력을 알고 있었다면 그 사실을 인사 판단에 어떻게 반영했는지가 핵심이다. 직무대리 지정에 적용한 기준은 무엇이었고, 다른 후보자는 검토했으며, 최종 결정은 누가 내렸는지 설명해야 한다. 물론 과거의 비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공직에서 영구히 배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징계의 경중과 발생 시점, 재발 여부, 직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미 징계를 마친 사람에게 또 다른 불이익을 주는 문제도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그러나 경찰병원 사례는 일반적인 인사와 사정이 다르다. 바로 앞선 기관장이 음주운전 사고로 직위해제된 상황이었다. 조직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시기에 같은 종류의 징계 전력을 가진 인물을 지휘부에 앉히는 결정이 어떤 메시지를 줄지 충분히 고려했어야 했다. 인사권자의 판단에는 법적 결격 여부를 넘어 조직의 신뢰와 직무 적합성을 살피는 책임이 따른다. 이번 논란은 장기간 이어진 병원장 공백과 맞물려 더욱 무겁다. 경찰병원은 약 1년 동안 정식 원장 없이 운영되고 있다. 지난 8월 말 기준 정원 678명 가운데 52명이 비어 있었고, 전문의 부족으로 올해 진료·시술·검사 시간이 주당 총 69시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력 부족과 진료 축소의 원인을 모두 원장 공백이나 인사 논란으로 돌릴 수는 없다. 그러나 기관 운영의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수장 인선과 직무대리 지정이 잇따라 논란을 빚었다는 사실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공공기관 인사에서 책임은 단계별로 구분돼야 한다. 후보자를 추천한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적임자를 판단했는지, 검증 담당자는 어떤 사실을 확인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어서 최종 결정권자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검증에서 중요한 사실을 놓쳤다면 확인 절차를 점검해야 한다. 반대로 문제를 알고도 임명하거나 지정했다면 그 판단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따져야 한다. 모든 인사 논란을 실무자의 검증 부실로 돌려서는 책임 소재가 흐려진다. 인사권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다. 정식 경찰병원장 임용 절차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경찰청은 지난 8월 채용공고를 내고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임용후보자 선발을 진행 중이다. 이번에는 전문성과 조직 운영 능력은 물론 공직 윤리까지 충분히 검토해 인사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제도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 추천·검증·임명 또는 직무대리 지정 단계별로 판단 근거와 책임자를 기록하고, 중대한 비위 전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 개인정보와 정당한 비공개 사유는 보호하되, 인사 논란이 발생했을 때 절차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록은 남겨야 한다. 부실한 판단이 확인된다면 독립적인 사후 점검을 통해 원인을 밝혀야 한다. 고의적인 은폐나 중대한 과실이 드러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반면 결과가 논란을 빚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인사 담당자에게 기계적으로 책임을 전가해서도 안 된다. 공공기관은 특정 정권이나 인사권자의 전리품이 아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다. 그만큼 인사 결정에는 일관된 기준과 설명 가능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번 경찰병원 사태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누가 자리를 차지했느냐만이 아니다. 이미 알려진 징계 전력을 누가 검토했고, 어떤 이유로 적절하다고 판단했느냐가 밝혀져야 한다. 또 그 판단에 대한 감독은 제대로 이뤄졌는가 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사람을 교체하는 것만으로 인사 실패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잘못된 판단을 되풀이하지 않을 제도를 남겨야 한다. 공직 인사의 신뢰는 임명권을 행사하는 순간이 아니라 그 결정에 끝까지 책임지는 데서 회복된다.
2026-10-12 11: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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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은 "잇몸재생", 화장품은 "보톡스"…의료제품 온라인 부당광고 308건 적발
[경제일보] 치약에 ‘잇몸재생’, 화장품에 ‘피부재생’ 등을 내세우거나 의료기기를 해외직구·구매대행으로 불법 유통한 온라인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석을 맞아 소비자의 관심과 구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의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308건의 부당광고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된 사이트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하고 관계 기관에는 업체 점검 등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광고는 품목별로는 의료기기가 200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 63건, 의약외품 45건 순이었다. 의료기기 적발 사례에는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한 58건도 포함됐다. 의약외품에서는 명절 선물로 많이 판매되는 치약제와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 광고가 주요 적발 대상이었다. 치약제 22건, 구중청량제 17건, 치아미백제 6건 등 총 45건이 적발됐다. 치약 광고에는 ‘잇몸재생’, ‘항염’, ‘편도결석 예방’ 등의 표현이 등장했다. 구중청량제에는 ‘치주질환 개선’, ‘치아미백’, ‘충치 예방’ 등이, 치아미백제에는 ‘치태 개선’, ‘항염’ 등의 표현이 사용됐다. 식약처는 의약외품의 경우 제품이 허가받은 효능·효과나 성능을 벗어나 광고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화장품에서는 피부 관리와 안티에이징에 대한 관심을 겨냥한 광고가 적발됐다. 전체 63건 가운데 44건은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한 사례였다.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 심사·보고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사례도 8건 적발됐다. 적발된 광고에는 ‘피부재생’, ‘노화방지’, ‘항염’, ‘난소호르몬 증가’, ‘세포재생’ 등의 표현이 포함됐다. ‘병원 전용 화장품’, ‘피부과의원 사용제품’처럼 특정 의료기관이 지정하거나 공인한 제품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보톡스 화장품’, ‘○○주사’ 등 시술을 연상시키는 표현도 적발됐다. 의료기기에서는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을 통한 불법 유통 광고가 142건 적발됐다. 개인용저주파자극기 41건, 부항기 39건, 자동전자혈압계 31건, 의료용자기발생기 31건 등이 주요 적발 품목이었다. 의료기기가 아닌 마사지기와 패치 등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한 사례도 58건 확인됐다. ‘통증 완화’, ‘혈액순환 촉진’, ‘관절염 통증 완화’, ‘근육 손상 회복’, ‘손목터널·관절염’ 등 질병 치료나 통증 완화 효과를 내세운 광고다. 식약처는 의약외품의 경우 허가받은 효능·효과나 성능을 벗어나 광고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 역시 질병 치료나 통증 완화 등 의료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할 수 없다.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는 온라인 광고에 표시된 효능·효과와 사용 목적이 식약처의 허가·신고·심사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의약외품과 기능성화장품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특히 ‘피부재생’이나 ‘노화방지’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나 광고하는 의약외품, 해외직구·구매대행 방식으로 유통되는 의료기기,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추석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의료제품의 온라인 불법유통과 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2026-09-2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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