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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항공편 4시간 이상 지연 시 전액 환불·의무 보상… 승객 권익 대폭 강화
베트남 정부가 항공편 지연과 결항에 대한 항공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승객 보호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항공 관련 신령(Nghị định) 제208/2026/NĐ-CP호를 공포했다. 해당 법령은 지난 6월 15일 제정됐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새 규정은 항공편 지연에 따른 보상 기준과 항공사의 관리 의무를 시간대별로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법령에 따르면 항공편 실제 출발 시간이 예정 시각보다 15분 이상 늦어질 경우 공식적인 '지연'으로 간주된다. 이 가운데 4시간을 초과하는 지연은 '장기 지연'으로 분류돼 보다 엄격한 승객 보호 조치가 적용된다. 우선 항공편이 2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항공사는 승객에게 식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해야 한다. 지연 시간이 3시간을 넘으면 식수 외에도 식사 또는 이에 준하는 식음료를 추가 지원해야 한다. 특히 항공사의 귀책 사유로 4시간 이상 지연이 발생했을 경우 승객 보호 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승객이 항공사가 제시한 대체 항공편이나 여정 변경안을 거부할 경우 항공사는 항공권 전액 또는 사용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을 환불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반환 의무가 없는 법정 보상금도 지급해야 한다. 지연이 6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식음료 제공과 환불·보상 조치 외에도 숙박 지원 의무가 추가된다. 야간 시간대나 공항 여건 등을 고려해 승객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숙소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항공권 구매 이후 운항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규정도 강화됐다. 항공권 판매 이후 공식 운항 일정 확정 이전 단계에서 출발 시간이 기존 예약 시간보다 5시간 이상 변경될 경우 항공사는 이를 즉시 승객에게 통보해야 하며 승객이 원할 경우 환불 또는 대체 항공편을 제공해야 한다. 운항 일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예정 시각보다 15분 이상 늦어질 경우 일반 지연 규정이 적용된다. 반대로 출발 시간이 기존 일정보다 4시간 이상 앞당겨질 경우에도 항공사는 승객에게 환불 또는 무상 여정 변경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 이번 법령은 이른바 '램프 지연(Tarmac Delay)'에 대한 기준도 처음으로 구체화했다. 승객이 이미 탑승한 상태에서 항공기가 이륙하지 못한 채 활주로 등 지상에서 30분 이상 대기할 경우 항공사는 기내 식수 제공, 적정 온도와 환기 유지, 화장실 이용 보장, 응급 의료 지원 등 기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기내 대기 시간이 3시간을 초과했음에도 명확한 출발 시점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항공 안전이나 보안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승객을 하기시켜 터미널로 이동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결항이나 항공사 사정으로 인한 탑승 거부 시에도 승객 권리는 강화된다. 항공사는 공식 사과와 함께 결항 또는 탑승 거부 사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하며, 항공사 귀책으로 판단될 경우 승객은 전액 환불 또는 무상 여정 변경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공항 대기 시간에 따른 식음료 및 숙박 지원과 함께 법정 보상금을 받을 권리도 보장된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베트남 항공업계는 단순 운송 서비스를 넘어 승객 보호와 사후 책임 이행 수준까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항공사들은 운항 지연 관리와 고객 대응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해야 하는 부담도 안게 될 전망이다
2026-06-19 10:16:28
"231만주라더니 0주"…스페이스X 공모주 못 받은 미래에셋
[경제일보] 미래에셋증권이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 청약을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한 주도 배정받지 못했다. SEC 공시에는 미래에셋증권 몫으로 231만4815주가 기재됐지만 실제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는 최종 물량은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12일(현지시간) 나스닥에 상장한 스페이스X의 글로벌 공동 인수단에 참여했다. 그러나 대표주관사의 최종 배정 절차에서 국내 판매 가능 물량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청약에 참여한 국내 전문투자자들의 청약증거금은 한국시간 13일 새벽 전액 환불됐다. 핵심은 ‘공시상 인수 수량’과 ‘최종 판매 배정 물량’의 차이다. 미래에셋증권 측은 SEC 공시자료와 투자설명서에 적힌 231만4815주가 인수단 참여에 따른 인수 비율, 즉 언더라이팅 커미트먼트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투자자에게 배정되는 물량은 대표주관사의 최종 재량과 수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런 가능성을 투자설명서와 핵심설명서에 사전 안내했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공모주 청약 결과를 기다려준 고객들에게 불편을 드려 송구하다”며 “청약증거금은 전액 환불 처리됐고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래에셋증권은 국내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을 진행했다. 총 모집 목표는 5억달러 규모로 알려졌고 판매 개시 직후 빠르게 마감될 만큼 투자자 관심이 컸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우주 발사체,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 우주 인프라 시장을 대표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국내 고액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높았다. 스페이스X IPO 자체는 글로벌 시장에서 흥행했다. 공모가는 주당 135달러였고 조달 규모는 약 750억달러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평가됐다. 상장 첫날 주가는 공모가보다 약 19% 오른 160달러대에서 거래를 마쳤다. 국내 청약자 입장에서는 상장 첫날 상승분을 눈앞에서 놓친 셈이 됐다.
2026-06-13 13:25:12
스타벅스, 환불 개시일 앱 이용자 급증…'탱크데이' 논란 여파
[경제일보] 스타벅스코리아가 선불충전금 전액 환불 조치를 시행한 가운데 환불 개시일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이용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환불 조치가 시작된 지난 1일 스타벅스 앱의 일일 활성 사용자 수(DAU)는 141만9160명을 기록했다. 이는 ‘탱크데이’ 논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1일과 2일 평균 DAU는 127만298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환불 조치 직전인 지난달 30일과 31일 평균 86만998명과 비교해 약 30.9% 증가한 수치다. 업계에서는 환불 신청을 위한 접속 수요가 한꺼번에 몰린 영향으로 보고 있다. 스타벅스는 ‘탱크데이’ 논란 이후 한시적으로 선불 충전금 환불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해야 환불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충전 금액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환불 신청 기간은 오는 14일까지이며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모바일 앱을 통한 환불 신청 시 약 7영업일 이내에 절차가 완료된다. 앱에 등록되지 않은 무기명 실물 카드의 경우 매장을 방문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카드 소지자가 매장에서 직원에게 환불을 요청하면 현장에서 현금으로 즉시 환불이 이뤄진다. 다만 이번 논란 여파로 매출 감소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2주간 신용·체크카드 결제 추정액이 100억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소비 위축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환불 정책 완화로 단기적으로는 앱 이용자가 급증했지만 브랜드 신뢰도에 미친 영향은 중장기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6-06-05 16:56:11
스타벅스 카드 전액 환불 한시 허용…'상품권깡' 우려 확산
[경제일보] 스타벅스 코리아가 선불식 충전카드(스타벅스 카드)의 환불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하면서 이를 악용한 현금화 시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할인된 가격에 상품권을 구매한 뒤 액면가로 환불받아 차익을 얻는 이른바 ‘상품권깡’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관련 업계도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 코리아는 오는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약 2주간 고객 요청 시 충전 금액 사용 비율과 관계없이 잔액 환불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에 따라 최종 충전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 환불이 가능했다. 이 경우 남은 40% 이하 금액에 대해서만 환불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해당 조건이 한시적으로 적용되지 않게 된다. 이 같은 완화 조치가 발표되자 일부에서는 이를 활용한 차익 거래 가능성이 제기됐다. 모바일 상품권이나 스타벅스 e카드를 할인된 가격에 구매한 뒤 전액 환불을 받으면 차액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모바일 상품권 플랫폼은 관련 상품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 기업 간 거래(B2B)를 중심으로 스타벅스 e카드 교환권을 할인 판매해 온 플랫폼들은 환불 정책이 시행되는 기간 동안 판매를 제한하거나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부 플랫폼에서는 스타벅스 e카드 교환권이 약 10% 내외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이러한 가격 차이를 이용한 거래 시도가 증가하는 양상이 관찰되고 있다. 또한 스타벅스는 매장에서 신규 무기명 실물 카드 판매를 중단하고 e카드 교환권을 실물 카드로 교환하는 서비스도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고 거래 시장에서도 관련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스타벅스 카드 매입을 원하는 게시물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거래는 단시간 내 체결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기존 ‘60% 이상 사용 후 잔액 환불’ 기준이 일종의 부정 사용 방지 장치 역할을 해왔던 만큼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일부 부정 거래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스타벅스 측은 최근 소비자 환불 요청 증가에 따라 고객 편의를 고려해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불은 스타벅스 앱 또는 매장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약 7영업일 이내에 처리된다.
2026-05-28 17: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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