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3건
-
SKT, 장애청소년 AI 활용 넓힌다…110명 참여 '행복 AI 챌린지'
[경제일보] SK텔레콤이 장애청소년의 디지털 교육을 AI로 생각을 표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으로 넓힌다. 코딩과 정보검색에 영상·이미지 제작, AI 윤리 등을 결합해 학생들이 기술을 직접 활용할 기회를 제공한다. SKT는 14∼15일 경기 이천 SKT 인재개발원에서 장애청소년 110명과 지도교사 44명이 참여한 ‘2026 행복 AI 챌린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주제는 ‘생각을 잇고 미래를 만나다’다. 1999년 정보검색대회로 시작한 이 행사는 올해 27회를 맞았다. SKT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함께 운영하며, 올해는 기존 ‘행복 AI 코딩챌린지’에서 ‘행복 AI 챌린지’로 이름을 바꾸고 AI를 활용한 창의적인 문제해결에 중점을 뒀다. 공식 종목은 AI 영상 제작을 다루는 ‘희망챌린지’, 이미지 제작 중심의 ‘비전챌린지’, 여러 과제를 수행하는 ‘미션챌린지’ 등 3개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2인 1팀으로 협력해 주어진 과제를 해결했다. 대회 첫날에는 AI 윤리 퀴즈와 로봇 이동 경로 찾기, 문화유산 정보 찾기, QR코드 암호 찾기 등을 진행했다. SKT의 ‘에이닷(A.)’ 등 AI 도구를 활용해 주제에 맞는 포스터와 영상을 제작하며 자신의 생각을 결과물로 표현했다. AI 활용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흐름이다. 공식 종목 안내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영상·이미지 생성 종목을 운영했다. 올해는 검색과 로봇 경로 코딩, 문화유산 퀴즈, QR코드 활용을 묶은 종합 미션으로 과제 구성을 확장했다. 경연 외에는 증강현실(AR) 레이싱과 드론 시뮬레이션, 레고 로봇 코딩 등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화면 속 콘텐츠 제작과 함께 기기를 조작하고 움직임을 설계하는 활동도 경험하도록 했다. 참가한 무등중학교 장지현 교사는 “대회를 준비하며 아이들이 AI 활용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도 극복했다”며 “다음 대회에도 꼭 참가해 더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회에서는 충주성심학교 김윤규·이은희 학생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았다. 영주제일고등학교 전준언·정용수 학생은 교육부 장관상, 전북푸른학교 윤현·이다빈 학생은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각각 수상했다. 학교 교육과 진로 탐색 지원도 병행한다. SKT는 2019년부터 ‘행복AI코딩스쿨’을 운영하며 전국 570여 개 학교에서 코딩과 AI 교육을 지원해왔다고 밝혔다. 지난 9월에는 전년도 대회 수상자를 초청해 미래 진로를 탐구하고 AI 기술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엄종환 SKT 지속가능경영실장은 “이번 대회는 장애청소년들이 AI를 활용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AI 기술을 통해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더 많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10-15 16:03:21
-
치약은 "잇몸재생", 화장품은 "보톡스"… 의료제품 거짓광고 무더기 적발
[경제일보] 치약에 ‘잇몸재생’, 화장품에 ‘피부재생’ 등을 내세우거나 의료기기를 해외직구·구매대행으로 불법 유통한 온라인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의 관심과 구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의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308건의 부당광고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된 사이트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하고 관계 기관에는 업체 점검 등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광고는 의약외품 45건, 화장품 63건, 의료기기 200건이다. 의료기기 적발 건수에는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사례 58건도 포함됐다. 의약외품 가운데서는 명절 선물세트에 자주 포함되는 치약제와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의 부당광고가 집중적으로 적발됐다. 치약제는 22건, 구중청량제 17건, 치아미백제 6건 등 모두 45건이었다. 치약 광고에는 ‘잇몸재생’, ‘항염’, ‘편도결석 예방’ 등의 표현이 등장했다. 구중청량제에는 ‘치주질환 개선’, ‘치아미백’, ‘충치 예방’ 등의 표현이 사용됐다. 치아미백제 광고에서도 ‘치태 개선’, ‘항염’ 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넘어선 표현이 적발됐다. 피부관리와 안티에이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PDRN 함유 화장품에서도 부당광고가 적발됐다. PDRN은 연어 등 동·식물에서 유래한 저분자 DNA 조각으로 화장품에서는 ‘Sodium DNA’, ‘Hydrolyzed DNA’ 등의 성분명으로 표시된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총 63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44건(70%)은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였다.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 심사·보고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사례도 8건(12.6%)이었다. 소비자가 제품을 오인할 수 있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광고는 11건(17.4%)이었다. 적발된 광고에는 ‘피부재생’, ‘노화방지’, ‘항염’, ‘난소호르몬 증가’, ‘세포재생’ 등의 표현이 포함됐다. ‘병원 전용 화장품’, ‘피부과의원 사용제품’처럼 특정 기관이 지정하거나 공인한 제품인 것처럼 표현하거나, ‘보톡스 화장품’, ‘○○주사’ 등 시술을 연상시키는 표현도 부당광고에 해당한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온라인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을 통한 불법유통 광고가 142건 적발됐다. 주요 적발 제품은 개인용저주파자극기 41건, 부항기 39건, 자동전자혈압계 31건, 의료용자기발생기 31건 등이었다. 의료기기가 아닌 마사지기와 패치 등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사례도 58건 적발됐다. 공산품 광고에서 ‘통증완화’, ‘허리 혈액순환 촉진’, ‘관절 통증 완화’, ‘류마티스 치료’, ‘관절염 통증 완화’, ‘근육 손상 회복’, ‘손목터널·관절염’, ‘파라핀 치료기’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경우다. 식약처는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이 질병 치료나 통증 완화 등의 의료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부당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온라인에서 의료제품을 구매할 때 광고에 적힌 효능·효과와 사용 목적이 식약처에서 허가·신고·심사받은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의약외품은 의약품안전나라의 ‘의약품 등 정보검색’에서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기능성화장품은 의약품안전나라의 ‘기능성화장품 제품 정보(심사 또는 보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안심책방의 ‘정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특히 ‘피부재생’이나 ‘노화방지’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나 광고하는 의약외품, 해외직구·구매대행 방식으로 유통되는 의료기기,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추석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의료제품의 온라인 불법유통과 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하겠다”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유통·광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9-18 08:55: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