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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당내외 비판에 "토론없는 5·18 성역 강요는 반민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14일 자당 소속 이진숙 의원이 국회에서 시민 단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포럼'을 진행해 논란이 되자 우려를 표하며 재발 방지를 강조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토론회와 관련한 입장을 묻자 "토론회 개최 전 정점식 원내대표가 취소를 요청했으나 강행됐고, 강행된 것에 대해 정 원내대표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부적절하고,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에 우리 당이 동의한 적도 있고, 모든 근대사의 민주화 운동을 계승하는 것에 대한 당 입장은 확고하다"며 "토론회가 부적절하다고 보지만 개별 의원의 토론회를 강제로 막을 방법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윤리위에 갈 정도의 사안으로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명확하게 결론 난 것은 아니지만 부적절했다는 판단,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 내부적으로 논의해 봐야 한다. 현재로서는 윤리위에 보낼지 결정 난 게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여론 악화로 당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면서도, 당장 당 차원에서 추가적인 조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의원은 전날 토론회는 문제가 없었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토론회에서 나온 개별 발표자의 모든 표현과 주장이 곧 주최자인 저의 견해이거나 국민의힘의 공식입장은 아니다"라면서도 "5·18민주화운동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건 뭔가. 민주를 내세운 운동이 민주국가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민주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 전문에 싣겠다는 5.18을 두고 토론회를 열지 말라는 건가, 아니면 5·18은 민주당의 전유물이니 민주당 외에는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5·18 유공자 공적 공개는 공정과 정의를 원하는 청년들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며 청년들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공자들 역시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도 "이미 정리가 끝났으니 더 이상의 토론은 필요 없다는 말은 5·18을 성역으로 인정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라며 "김정은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모임이 광화문에서 열려도, 어제 토론회만큼 비판받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이 의원이 전날 국회도서관에서 연 토론회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소요 사태'로 표현한 발제 내용 등으로 논란이 되면서 여권의 강한 비판을 받았다.
2026-08-14 17: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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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코인 과세 '전면 폐지'… "이중과세·국세청 준비 미흡"
내년 1월 1일부터 개인투자자의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가 시행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과세 폐지를 추진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여의도 파크원빌딩의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을 방문해 5대 코인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업계에서는 오경석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최한결 스트리미 부대표를 비롯해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 김재진 상임부회장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점식 정책위의장, 국회 재정경제기획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 유상범 원내운영수석, 김은혜 원내정책수석, 최보윤 수석대변인,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이 자리를 함께했다. 송 원내대표는 간담회에 앞서 "가상자산 투자자가 1천300만명이 넘는다고 한다"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되는 상황인데 가상자산은 2027년 양도차익 과세가 시행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미국에서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간주하는 결정이 있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데, 추가로 소득세를 부과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상자산 소득세를 폐지하고, 거래소 수수료 등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체계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과세 구조를 조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분류하는 흐름에 맞춰 과세 체계를 재정비하고 이중과세 논란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주식과 가상자산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져 왔다. 주식 매매 차익에는 별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가상자산에는 과세가 예정돼 있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현행법은 디지털자산 양도·대여로 얻은 소득 가운데 250만원의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더해 22% 세율을 매기게 돼 있다. 당초 2022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세 차례 유예돼 내년 시행을 앞뒀다. 대주주가 아닌 투자자는 국내주식 거래 시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권거래세(0.15%)만 내는 것에 견줘 불합리하다는 게 가상자산업계의 주장이다. 박수영 의원은 "국세청 쪽에서 가상자산에 소득세를 부과할 준비와 여력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며 "과세 시 국내 투자금이 해외거래소로 빠져나가는 것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전했다.
2026-03-25 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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