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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물가 2.9%로 다시 2%대…유가·가공식품·IT기기 '불씨' 여전
[경제일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9%를 기록하며 다시 2%대로 내려왔다. 지난해 휴대전화 요금 감면에 따른 기저효과가 사라지고 농산물 가격이 안정된 영향이 컸다. 하지만 석유류와 가공식품, 컴퓨터·휴대전화 등 내구재 가격은 오히려 상승폭을 키워 물가 불안이 완전히 가라앉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20.43(2020년=100)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9% 상승했다. 전월 대비로는 0.3%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5월 3.1%, 6월 3.2%까지 높아졌다가 7월 2.8%로 낮아졌고 8월 3.1%로 반등한 뒤 9월 다시 2%대로 내려왔다. 표면적인 상승률 하락에는 통신비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했다. 지난해 SK텔레콤의 한시적인 휴대전화 요금 감면으로 비교 대상이 낮아지면서 올해 8월 물가가 상대적으로 크게 뛰어 보였던 효과가 9월에는 사라졌다. 국가데이터처는 해당 영향을 제외하면 8월 물가 상승률이 약 2.5%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9월 2.9%를 단순히 전월보다 물가 압력이 낮아진 것으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서비스 가격의 오름폭은 둔화됐다. 공공서비스 상승률이 8월 6.5%에서 9월 1.5%로 크게 낮아지면서 전체 서비스 물가도 2.7% 상승하는 데 그쳤다. 개인서비스는 3.5% 올랐고 이 가운데 외식은 2.5%, 외식 이외 개인서비스는 4.3% 상승했다. 보험서비스료는 13.4%, 해외단체여행비는 19.3% 올랐다. 반면 상품 쪽에서는 상승 압력이 커졌다. 공업제품 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2% 올라 전체 물가를 1.38%포인트 끌어올렸다. 특히 석유류가 14.8% 상승해 전체 물가 상승률을 0.56%포인트 높였다. 경유는 20.0%, 등유는 19.5%, 휘발유는 11.8% 올랐다.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물가의 핵심 변수로 자리 잡은 모습이다. 정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통해 국제유가 상승분의 국내 전가를 일부 제한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최고가격제가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약 0.6%포인트 낮춘 것으로 추정했다. 이 조치가 없었다면 상승률이 3.5%에 달했을 것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는 정책 효과를 반영한 정부 추정치다. 가공식품 가격도 다시 꿈틀거렸다. 가공식품 물가는 2.1% 올라 8월 1.5%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빵과 즉석식품, 냉동식품 등의 출고가 인상이 순차적으로 소비자가격에 반영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추석 할인행사가 실제 판매가격 상승을 일부 누그러뜨렸지만 원가 인상 압력 자체는 남아 있는 셈이다. 전자제품 가격 상승은 더욱 가팔랐다. 컴퓨터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7.4%, 휴대전화기는 8.3% 뛰었다. 반도체·전자부품 가격 상승과 신제품 출시 등이 영향을 미쳤다. 내구재 가격 상승이 가공식품과 함께 근원물가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국가데이터처의 설명이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전월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식료품·에너지 제외지수는 2.8% 올라 8월 3.4%보다 0.6%포인트 낮아졌다. 농산물·석유류 제외지수도 3.1%에서 2.7%로 내려왔다. 다만 두 지표 모두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인 2%를 웃돌고 있다. 농축수산물은 전체적으로 안정세를 보였다. 전년 동월보다 0.3% 하락했고 농산물은 4.0% 떨어졌다. 추석을 앞둔 과일 출하 증가와 정부 할인 지원 등이 영향을 줬다. 신선식품지수도 3.3% 하락했다. 반면 축산물은 3.7%, 수산물은 4.5% 상승했다. 국산 쇠고기와 수입 쇠고기는 각각 6.6%, 7.2% 올랐고 고등어 8.6%, 갈치 12.9% 등 일부 먹거리 가격은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소비자가 자주 구매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산출하는 생활물가지수는 2.5% 상승했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는 낮았지만 석유류와 축·수산물, 여행·보험 등 일부 생활밀착형 품목의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체감 부담은 쉽게 낮아지지 않는 모습이다. 향후 물가의 최대 변수는 국제유가와 원가 상승의 파급 정도가 될 전망이다. 유가가 높은 수준에 머물 경우 석유류뿐 아니라 운송비와 항공료, 제조원가를 거쳐 다른 상품과 서비스 가격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가공식품과 전자제품 가격의 추가 상승 여부도 지켜봐야 한다. 한국은행 역시 물가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한은은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해 현재 3.00%로 운용하고 있다.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 것으로 전망하면서 물가와 경기,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해 추가 금리 인상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9월 물가는 ‘2%대 복귀’와 ‘상방 압력 지속’이 동시에 나타난 지표로 해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통신비 기저효과와 농산물 가격 안정으로 전체 상승률은 낮아졌지만 석유류와 공업제품, 가공식품 가격의 오름세는 오히려 강해졌다”며 “연말 물가가 안정 흐름을 이어갈지는 국제유가와 환율, 기업들의 원가 전가 속도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6-10-02 10: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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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국가책임' 9년, 끝까지 책임진 건 가족이었다
[경제일보] 생활고와 간병 부담에 짓눌린 50대 남성이 친형을 살해하고 80대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수원지법은 살인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범죄의 결과만 놓고 보면 무거운 형이 선고될 만한 사건이다. 그러나 법원이 형을 정하면서 적시한 사정은 따로 읽어볼 필요가 있다. 남성은 부친이 숨진 뒤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정신질환이 있는 형을 혼자 부양했다. 직장까지 그만두면서 생계가 어려워졌고 간병 스트레스도 극심해졌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양형에 참작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책임을 묻는 절차다. 법원이 간병 부담과 생활고를 참작했다고 해서 살인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판결문에 적힌 양형사유는 한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무너졌는지를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기록한 대목이다. 정부가 읽어야 할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다. 2017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치매환자를 본인과 가족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겠다고 했다. 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라는 이름까지 붙였다. 치매안심센터를 전국에 설치하고 의료비 부담을 낮추며 장기요양 지원을 확대했다. 치매를 더 이상 한 집안의 문제로 두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이름부터 무거웠다. ‘지원 확대’도 아니고 ‘관리 강화’도 아닌 ‘국가책임’이었다. 정부가 스스로 책임의 범위를 넓혀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다. 그렇다면 9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이 실제 가정에서 어디까지 작동했는지를 따져보는 것은 당연하다. 문재인 정부가 물러나고 윤석열 정부를 거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다. 정권은 두 번 바뀌었고 치매 관련 조직과 사업, 예산은 계속 늘었다. 그런데 치매환자를 먹이고 씻기고 병원에 데려가고 밤새 지켜보는 마지막 책임은 아직도 가족에게 남아 있다. 정부 조사에서도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절반 가까이가 돌봄 부담을 호소했다.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소진도 반복해서 확인됐다. 정부가 몰랐던 문제가 아니다. 수년 전부터 통계에도 잡히고 정책보고서에도 적혀 있던 문제다. 이번 용인 사건은 그 숫자가 현실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준다. 치매 노모와 정신질환 형을 한 사람이 동시에 돌봤다. 간병 때문에 직장을 그만뒀고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쳤다. 복지행정의 관점에서 보면 위험신호가 한두 개가 아니었다. 치매환자와 정신질환자가 한 집에 있고 보호자는 한 명뿐이다. 그 보호자가 생업까지 포기했다. 소득도 줄고 외부와의 접촉도 줄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정도 상황을 국가의 돌봄망이 붙잡지 못했다면 제도가 어디에서 끊겼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치매안심센터가 몇 곳인지, 상담을 몇 건 했는지는 행정 보고서에 필요한 숫자다. 국가책임제의 성적표는 다른 곳에 있어야 한다. 보호자 한 사람이 간병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생계까지 흔들릴 때 국가가 그 집 안으로 들어갔는지, 하루 몇 시간이라도 돌봄을 대신했는지, 버틸 수 없는 상태에 이른 보호자를 다른 제도와 연결했는지가 성적표가 돼야 한다. 국가는 치매환자를 등록하고 검진하고 상담하는 일에는 상당한 체계를 갖췄다. 정작 가족이 무너지지 않도록 책임을 나눠 갖는 부분은 여전히 허술하다.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지만 밤을 새운 사람은 가족이었고 직장을 그만둔 사람도 가족이었다. 생활비와 간병비를 걱정하며 끝까지 버틴 사람 역시 가족이었다. 그래서 ‘치매 국가책임제’와 지금의 현실 사이에는 간단히 넘길 수 없는 간극이 있다. 국가는 환자를 관리했지만 가족은 환자의 삶을 떠안았다. 국가가 제도를 만들었지만 가족은 자신의 직업과 소득, 일상을 내놓았다. 책임의 가장 무거운 부분이 여전히 가족에게 남아 있다면 간판만 국가책임제인 셈이다. 이재명 정부도 이 문제에서 전임 정부를 바라볼 처지가 아니다. 정부가 바뀌면 장관과 정책 이름은 바뀌지만 국가의 약속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치매 국가책임제를 계승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확대하겠다면 문재인 정부가 내건 ‘국가책임’이라는 미완의 약속도 함께 넘겨받은 것이다. 새로운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지원 대상자가 몇 명 늘었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혼자 중증환자를 돌보는 사람, 간병 때문에 생업을 포기한 사람, 생활비가 끊긴 가정부터 찾아내야 한다. 도움을 신청하러 찾아오는 사람만 지원하는 복지로는 이미 지쳐 쓰러진 사람을 잡아낼 수 없다. 법의 시간과 복지의 시간도 다르다. 형법은 범죄가 벌어진 뒤 책임을 묻는다. 복지행정은 범죄나 극단적인 선택, 가족 붕괴가 벌어지기 전에 움직여야 한다. 사후에 정확하게 처벌하는 국가보다 사전에 한 가정을 붙잡는 국가가 훨씬 어렵지만 ‘국가책임’을 내걸었다면 그 어려운 일을 하겠다는 뜻이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범행이 벌어진 뒤 국가 시스템은 정확하게 작동했다. 경찰은 피고인을 체포했고 검찰은 기소했으며 법원은 증거와 양형사유를 따져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형사사법기관은 각자의 절차에 따라 역할을 했다. 문제는 그 전에 작동했어야 할 국가의 돌봄망이다. 살인사건의 판결문에 ‘치매를 앓는 모친과 정신질환이 있는 형을 홀로 부양했다’는 문장이 남았다. 간병 때문에 직장까지 그만둔 한 사람이 가족을 죽이는 순간까지 갔다. ‘치매는 국가가 책임진다’고 선언한 지 9년이 된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다. 정책은 발표할 때가 아니라 국민이 가장 어려울 때 평가받는다. 센터의 숫자도, 예산의 규모도, 지원 실적도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면 다시 따져봐야 한다. ‘국가책임제’라는 이름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국가가 책임진다던 9년 동안, 끝까지 버티고 끝내 무너진 것은 가족이었다.
2026-08-30 12: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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