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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속속 정해지고 대교는 이주…여의도 재건축 어디까지 왔나
[경제일보] 여의도 노후 아파트들이 재건축 계획 수립을 넘어 실제 사업 추진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 관리처분과 이주를 앞둔 단지가 나오는 한편 주요 사업장들의 시공사 선정까지 올해 잇따르면서 여의도 재건축 시계가 빨라지는 모습이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여의도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시공사 선정부터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과 이주까지 서로 다른 절차를 밟으며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다. 대교아파트가 이주를 앞두고 있으며 한양은 관리처분인가까지 마쳤다. 최근에는 목화아파트와 광장아파트38-1이 잇달아 시공사를 정한 데 이어 시범·화랑·삼익·은하까지 시공사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현재 여의도에서 재건축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대교아파트다. 대교아파트는 지난 5월 여의도 재건축 단지 가운데 처음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조합은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이주를 진행한 뒤 철거에 들어가 2027년 말 착공하는 일정을 추진 중이다. 기존 576가구는 최고 49층, 912가구 규모 ‘래미안 와이츠’로 재건축되며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시공을 맡는다. 시공사 선정은 이미 여러 단지에서 마무리됐다. 공작아파트는 2023년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며 여의도 재건축 가운데 첫 번째로 시공사를 확정했다. 기존 단지를 최고 49층, 585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한양아파트는 2024년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의 경쟁 끝에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정했다. 최고 56층, 992가구 규모로 재건축을 추진하며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마친 후 연내 이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달에는 목화아파트와 광장아파트38-1의 시공사 선정도 끝났다. 목화는 두 차례 입찰 과정에서 삼성물산만 참여한 뒤 이달 12일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확정했다. 공사비는 약 5122억원으로 최고 49층, 420가구를 짓는다. 광장38-1은 19일 조합 총회에서 현대건설을 최종 시공사로 선정했다. 최고 49층, 405가구 규모로 재건축되며 전체 조합원 164명 가운데 총회에 참여한 145명 중 142명이 현대건설 선정안에 찬성했다. 여의도 최대 재건축 사업지인 시범아파트는 시공사 선정 절차를 다시 밟고 있다. 올해 5월 현장설명회에는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GS건설 등 7개사가 참석했지만 지난달 25일 마감한 본입찰에는 삼성물산만 응찰했다. 재입찰 현장설명회도 삼성물산만 참석해 유찰된 만큼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 기존 1584가구를 최고 59층, 2491가구로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예정 공사비는 3.3㎡당 1150만원 수준이다. 화랑아파트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졌다. 이달 18일 마감한 첫 시공사 선정 입찰은 대우건설만 제안서를 제출해 유찰됐다. 현장설명회에는 대우건설과 자이에스앤디가 참석했지만 자이에스앤디가 본입찰에 나서지 않았다. 후발 단지인 삼익아파트와 은하아파트도 시공사 선정에 들어갔다. 두 단지는 21일 각각 현장설명회를 열었지만 GS건설 한 곳만 참석하면서 모두 경쟁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당초 GS건설과 롯데건설의 경쟁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첫 현장설명회에서는 맞대결이 성사되지 않은 것이다. 삼익아파트는 최고 56층, 630가구, 은하아파트는 최고 49층, 672가구 규모로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여의도 재건축의 특징은 사업 속도가 빨라지는 동시에 시공사 선정에서는 경쟁입찰이 줄고 있다는 점이다. 한양에서는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맞붙었지만 최근에는 한 회사만 끝까지 참여하거나 현장설명회부터 단독 참석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업계에서는 원가와 금융비용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사업성과 수익성을 따져 참여 사업장을 좁히는 선별 수주 기조가 여의도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는 대교와 한양의 실제 이주 진행과 시범·화랑의 재입찰 결과가 여의도 재건축 흐름을 가늠할 주요 지점이다. 삼익·은하 역시 후속 현장설명회나 본입찰에서 경쟁사가 추가로 나설지가 변수다. 시공사를 확보한 단지는 사업시행·관리처분과 이주 등 후속 단계로 넘어가는 반면 후발 단지에서는 경쟁입찰 성립 여부가 시공사 선정 속도를 좌우하면서 단지별 사업 단계의 차이도 더 뚜렷해지고 있다.
2026-09-2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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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지 벗어난 MMA, 아시안게임 첫 금메달 건다…한국 대표 3인 출격
[경제일보] 종합격투기(MMA)가 아시안게임 역사상 처음으로 정식 메달 종목에 이름을 올린다. 한국에서는 윤태영, 최은석, 이보미가 초대 국가대표로 나서 사상 첫 메달에 도전한다. 프로 격투기 무대에서 성장한 선수들이 태극마크를 달고 아시아 정상에 도전하는 새로운 장이 열리는 셈이다. 17일 대한MMA총협회에 따르면 김금천 감독이 이끄는 한국 MMA 대표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일본 나고야로 출국했다. 로드FC 라이트급 챔피언 출신 권아솔이 수석코치로 동행한다. 선수들은 현지 적응 훈련과 대진 추첨을 거쳐 오는 20일부터 메달 경쟁에 돌입한다. 이번 대회에서 MMA는 단순 시범경기가 아닌 정식 메달 종목으로 치러진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는 지난해 2월 집행위원회에서 MMA의 6개 세부 경기 구성을 승인했고, 같은 해 5월 대회 정식 종목 편입을 확정했다. 남자 4개 체급과 여자 2개 체급에 총 6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다. MMA는 복싱과 킥복싱 등의 타격 기술에 레슬링, 주짓수 등에서 활용되는 넘어뜨리기와 관절기, 조르기 기술을 결합한 격투 스포츠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는 도복을 착용하는 트래디셔널과 반바지·래시가드를 착용하는 모던으로 나뉜다. 트래디셔널에서는 상대 도복을 잡아 던지거나 제압하는 기술도 활용할 수 있다. 프로 경기와의 차이도 주목할 대목이다. 아시안게임 MMA는 철망으로 둘러싸인 케이지가 아닌 열린 팔각형 매트에서 진행된다. 일반 경기는 3분씩 2라운드, 결승은 5분씩 2라운드로 치러진다. 평소 케이지를 활용해 상대를 압박하거나 넘어뜨리는 데 익숙한 선수에게는 경기 공간과 운영 방식에 대한 적응이 중요하다. 한국은 6개 체급 가운데 3개 체급에 출전한다. 윤태영은 남자 트래디셔널 77㎏급, 최은석은 남자 모던 71㎏급, 이보미는 여자 모던 54㎏급에 나선다. 세 선수 모두 아시아MMA협회 공식 국제대회 참가와 성적 등 출전 자격 요건을 거쳐 선발됐다. 로드FC 웰터급 챔피언인 윤태영은 프로 무대에서 쌓은 경험을 앞세운다. 지난 5월 아시아MMA선수권대회 출전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대표 자격을 얻었고, 한국이 추가 확보한 77㎏급 출전권의 주인공이 됐다. 프로 경력과 국제대회 경험을 아시안게임 무대에서 어떻게 결합하느냐가 관전 포인트다. 최은석은 고등학교 재학 중 프로 무대에 데뷔한 젊은 선수다. 여자 대표 이보미는 자신의 타격 능력을 살리면서 상대의 테이크다운과 그라운드 공격에 대응하는 훈련을 병행해 왔다. 세 선수는 전 UFC 선수 정찬성의 지도를 받으며 실전 기술을 보완하기도 했다. 대표팀의 도전은 넉넉하지 않은 훈련 환경 속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선수들은 진천선수촌을 이용하지 못해 서울과 경기 광주, 강원 원주 등의 체육관을 오가며 훈련했다. 숙박과 훈련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저렴한 숙소를 활용하고 후원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도 겪었다. 대한MMA총협회는 대한체육회의 정회원 단체와 같은 지원 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태다.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 진입이라는 성과와 별개로 선수 육성과 훈련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이번 대회 성적은 국내 MMA의 국제 경쟁력을 확인하는 계기이자 향후 지원 체계를 논의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선수들의 목표는 분명하다. 윤태영은 이날 출국에 앞서 반드시 금메달을 확보하겠다는 각오를 밝혔고, 최은석과 이보미 역시 첫 아시안게임 무대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경기는 나고야시 이나에 스포츠센터에서 열린다. 오는 20일 예선과 8강전, 21일 준결승에 이어 22일 체급별 결승이 치러진다. 한국 선수 3명이 첫 관문을 통과해 메달 경쟁에 합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금메달의 주인공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번 대회는 한국 MMA 선수들이 처음으로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자격으로 공식 메달 경쟁에 나서는 무대라는 점에서 기록으로 남을 예정이다. 나고야에서 열릴 사흘간의 승부는 아시아 MMA의 첫 메달 역사를 쓰는 동시에 한국 격투 스포츠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2026-09-17 16: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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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은 사람 아닌 제도를 보고 해야 한다
[경제일보] 헌법에는 권력을 주는 조항만 있는 것이 아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권력을 자신을 위해 고치지 못하도록 막는 조항도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2항이 그렇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짧은 한 문장이다. 그러나 이 조항에는 권력과 헌법의 관계에 대한 무거운 원칙이 들어 있다. 헌법을 고칠 수는 있어도 자신을 위해 고쳐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9일 파리 동포간담회에서 자신의 임기를 직접 언급했다. 취임 초 정상외교 일정을 많이 잡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정상외교를 빨리 시작해야 효과를 오래 누릴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정상외교에 관한 설명이었지만 정치권에서 대통령 4년 중임·연임제 개헌과 현직 대통령의 향후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주목받았다. 대통령의 말은 원칙적으로 옳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더 중요한 것은 앞서 말한 제128조다.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개헌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도록 못 박았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개헌이 현직 권력자의 집권 연장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그런데 최근 개헌 논의는 이 단순한 원칙에서 자꾸 벗어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바꾸는 권력구조 개편을 언급하면서 개헌을 위해 필요하다면 자신의 임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야권에서는 중임제와 임기 단축이 결합할 경우 현직 대통령의 향후 재출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반대편에서는 연임제 개헌의 경우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반론이 나온다. 개헌의 필요성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출마할 수 있느냐’가 정치적 관심사가 돼버린 셈이다.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개헌은 대통령 한 사람의 임기를 정하는 작업이 아니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대통령과 국회, 정부와 사법부가 어떤 관계를 맺고 국가 권력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결정하는 국가의 기본설계다. 지금 개헌한다면 그 기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가 아니라 2030년, 2040년의 대한민국에 어떤 권력구조가 필요한가여야 한다. 1987년 헌법이 만들어진 지 거의 40년이 흘렀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크게 변했다. 경제 규모도, 인구 구조도, 지방의 현실도 달라졌다.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 역시 1987년과 같지 않다. 5년 단임 대통령제의 장단점도 충분히 경험했다.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다음 선거를 의식해야 하고 임기 후반에는 급격한 레임덕이 나타나는 문제, 국회의원 임기와 대통령 임기가 엇갈리면서 선거가 사실상 상시화되는 문제도 있다. 반대로 4년 중임제는 국민에게 대통령을 한 번 더 평가할 기회를 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권력 집중이 장기화할 위험도 있다. 그러니 논의할 것은 많다. 대통령 임기만 고칠 일도 아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어디까지 조정할 것인지, 국회의 견제 기능은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국무총리의 역할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권력기관의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지방분권과 기본권, 국민투표와 개헌 절차도 논의 대상이다.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4년으로 바꾸는 것만으로 대한민국의 권력구조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개헌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사람을 먼저 놓고 제도를 설계하는 일이다. 동양 고전 <한비자>에는 “법불아귀(法不阿貴)”라는 말이 나온다. 법은 귀한 사람에게 아첨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법의 적용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2000여 년 전의 말이지만 헌법 논쟁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좋은 헌법은 좋은 지도자를 전제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권력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좋은 헌법이다. 그래서 헌법 제128조 2항의 정신은 중요하다. 헌법을 고치는 사람이 그 결과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개헌의 정당성을 지키는 일종의 ‘이해충돌 방지장치’다. 헌법을 바꾸는 정치세력과 그 헌법의 혜택을 받는 정치세력을 분리해야 개헌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생긴다. 여야 모두 이 원칙 앞에서는 한발 물러서야 한다. 여권은 개헌 논의를 현직 대통령의 정치 일정과 연결할 여지를 스스로 차단해야 한다. 야권 역시 모든 개헌 논의를 ‘집권 연장 시도’라고 규정하며 정치적 의심부터 앞세우는 태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실제 현행 헌법에는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과 중임 변경을 제한하는 조항이 존재한다. 개헌 논쟁은 그 사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 대통령도 이번 발언을 한 걸음 더 분명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임기는 헌법상 제한돼 있다”는 언급에서 그칠 게 아니라 개헌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권력구조가 자신의 정치적 거취와 연결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그래야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고 개헌 논의를 제도의 문제로 되돌릴 수 있다. 개헌에는 더 중요한 관문도 있다. 헌법 제130조에 따르면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이후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해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해야 확정된다. 어느 한 정당이나 대통령 혼자 밀어붙일 수 없는 구조다. 헌법 자체가 개헌을 ‘합의의 정치’로 설계해 놓은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누가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느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어떤 대통령제를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 4년 연임제와 중임제의 장단점을 공개적으로 비교하고 대통령·국회·사법부 사이의 권력 배분 방안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여야와 헌법학자,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개헌 논의기구를 만들어 쟁점을 정리할 수도 있다. 개헌은 정치공학이 되는 순간 실패한다. 현직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설계해도 안 되고, 현직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만들기 위해 설계해서도 안 된다. 헌법은 특정 정치인을 위한 계약서가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까지 적용받을 국가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파리에서 말한 대로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에 의해 제한된다. 그렇다면 이제 정치권도 그 헌법의 정신을 받아들일 차례다. 사람은 임기가 끝나면 떠난다. 헌법은 남는다. 개헌의 출발점은 바로 그 단순한 사실이어야 한다.
2026-09-10 13: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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