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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차비·출장비도 이자"…고금리 차량담보대출 주의보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고금리 변종 차량담보대출에 대한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대부업자가 주차비와 출장비, 수수료 등 명목으로 요구하는 비용은 모두 이자에 포함되는 만큼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채무자의 차량을 담보로 확보한 뒤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받는 변종 불법사금융 신고가 총 12건 접수됐다. 월별로는 지난 1월 1건, 3월 2건, 4월 1건, 5월 4건, 6월 4건이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범죄가 금융소비자를 기망하는 형태로 진화하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소비자경보를 통해 유의사항과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불법 차량담보대출은 외형상 일반 차량담보대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금리 불법사금융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업자 등이 오토바이나 자가용 등을 인도받아 직접 점유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확보한 뒤 각종 명목의 부대비용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일부 업자는 할부·리스차량으로도 담보대출이 가능하다고 소비자를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할부차량은 피해자 소유인 경우에도 저당권자인 할부금융회사 동의 없이 담보로 제공하거나 인도하면 저당목적물 은닉에 해당할 수 있다. 리스차량은 리스회사 소유이기 때문에 담보 제공 자체가 불가능하다. 고금리 수취 방식도 다양했다. 대부업자는 약정이자와 별도로 주차비와 출장비, 수수료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부업법상 명칭과 관계없이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청구한 비용은 모두 이자에 포함된다. 등록대부업자도 연 이자율 20%를 초과해 이자를 받을 수 없다.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가 된다. 불법 추심 사례도 확인됐다. 할부 또는 리스차량인 경우 대부업자가 이를 빌미로 "할부금융·리스회사에 알려 고소당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경우가 있었다. 채무자에 대한 협박이나 공포심·불안감 유발, 무효인 채권에 대한 추심은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한다. 담보물을 무단으로 이용한 피해도 발생했다. 대부업자가 채무자 동의 없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차량 가치가 하락하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통행료가 채무자에게 부과되는 사례가 있었다. 피해 대출 규모는 250만원에서 3000만원 수준이었다. 선공제 금액과 출장비·주차비 등 각종 부대비용을 이자로 간주해 산출한 이자율은 27%에서 229%에 달했다. 기간 등이 특정되지 않아 이자율을 산정할 수 없는 1건은 제외됐다. 피해자는 30대가 가장 많았다. 전체 12명 중 30대가 6명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60대 2명, 20대·40대·50대가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는 경기 5명, 서울 3명, 인천 1명 등 수도권이 대부분이었으며 대구·경남·광주에서도 각 1명씩 피해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주차비, 출장비, 수수료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업자가 요구하는 비용은 이자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출 과정에서 부대비용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법정 최고금리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리스·할부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채무자가 적법한 권한 없이 리스·할부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인도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부업자도 리스·할부차량을 담보로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금감원은 관련 판례도 제시했다. 승용차를 담보로 25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4만원, 담보차량 주차요금 35만원, 출장비 및 이동비 8만원 등 총 47만원을 제외한 사례에서 법원은 출장비와 주차비를 모두 이자로 산정했다. 리스차량을 대부업자에게 담보 제공 명목으로 인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다. 할부차량을 담보로 넘겨 자동차 저당권 행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인정될 수 있다. 금감원은 불법 차량담보대출이 의심되면 추가 피해 방지와 피해 구제를 위해 금감원이나 수사기관에 적극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을 통해 피해내역 정리, 증빙자료 준비, 신고서 작성, 채무조정, 고용·복지 연계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고금리 불법 차량담보대출 신고 건 중 증빙자료가 확보된 건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효확인서 발급 등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 1332번으로 신고하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2026-06-25 08: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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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생금융 범죄 '전면 대응'…AI 기반 감시·특사경 도입 추진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민생을 위협하는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감독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6일 금융감독원은 전날(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회사 및 금융협회 임직원 등 약 26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민생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민생금융 주요 감독 방향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최근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민생 침해 금융범죄가 조직화·지능화되는 상황을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보고 대응 체계를 전면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고금리와 경기 둔화가 장기화되면서 취약계층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이를 노린 불법 금융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주요 리스크로 지목했다. 이에 금감원은 민생금융 범죄 대응을 총괄하는 전담 조직인 '민생범죄 대응 총괄단'을 구성하고 사전 예방, 단속·점검, 피해 구제 등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총괄단에는 민생침해대응총괄국과 금융사기대응단, 보험사기대응단, 서민금융보호국, 자금세탁방지실, 금융교육국 등이 참여해 범죄 대응과 피해 구제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한다. 우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AI 기반 불법정보 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불법 대부 광고 등을 신속히 탐지·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불법사금융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원천 차단하는 '대포킬러 시스템'도 도입해 대포폰을 통한 범죄 접근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 기능을 확대하고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 피해자 구제를 강화한다. 보이스피싱 대응도 대폭 강화된다. 금감원은 금융·통신·수사기관이 보유한 범죄 의심 정보를 AI 기반 플랫폼 'ASAP(AI-based Anti-Phishing Sharing & Analysis Platform)'에 집중해 분석·공유하고, 이를 금융회사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 반영해 선제적으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가상자산 계정에도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험사기 대응도 강화한다.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보험사기에 대해 상시 조사와 기획 조사를 확대하고, 의료기관이나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조직형 보험사기에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인상된 할증 보험료를 피해자에게 환급하는 등 피해 구제 절차도 개선한다. 취약 차주 보호를 위한 감독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장기 연체 채무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채권추심 행위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의 고객정보 유출 여부와 불법사금융 연계 가능성을 점검해 취약계층이 불법 금융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방지한다. 아울러 민생 범죄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AML) 감독도 강화한다. 불법 거래 징후에 대한 금융회사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하고 비대면 금융거래 과정의 본인 확인 절차도 개선해 명의도용 등 금융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금융교육 확대도 올해 주요 과제다. 금감원은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고령층 등 생애주기별 금융교육을 확대해 국민 금융 이해도를 높이고 금융 피해 예방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형원 금감원 민생금융 부문 부원장보는 "금융범죄가 딥페이크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올해를 민생 금융범죄 혁파의 원년으로 삼고 강력한 단속과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2026-03-06 08:4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