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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사채 대포폰 차단…'대포폰 제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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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불법사채 대포폰 차단…'대포폰 제로' 가동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방예준 기자
2026-08-03 13:50:46

전화번호 이용중지 전 발신 차단으로 피해 확산 방지

고금리 대부·불법추심 신고 시 증빙 검토 후 적용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20260220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2026.02.20[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불법사채와 불법추심에 쓰이는 대포폰 차단에 나선다. 전화번호 이용중지 절차가 끝나기 전 불법사금융업자의 통화 시도를 먼저 무력화해 피해 확산을 막겠다는 취지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관련 대포폰의 발신을 차단하는 '대포폰 제로'를 가동한다.

대포폰 제로는 자동 경고 전화 시스템(AWCS)이다. 불법사금융업자가 사용하는 전화번호로 2~3초 간격으로 전화를 발신해 불법추심 등 통화 시도를 무력화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7월 대부업법 개정으로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은 고금리 대부와 불법추심까지 확대됐다. 다만 전화번호 이용중지까지 시간이 걸리는 동안 채권추심 등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은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청이 접수되면 요건을 검토한 뒤 대포폰 제로를 먼저 가동하고 이후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진행한다.

신청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 피해자가 고금리 대부, 불법추심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연이자율 20% 초과 고금리나 불법추심 피해 내용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전화번호가 초고금리 대부, 불법추심 등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인지 검토한다. 요건에 해당하면 대포폰 제로를 가동한 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해당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요청한다.

가동 전에는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신 차단과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예정 사실을 알린다. 이용중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소명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 절차도 안내한다.

금감원은 기존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통해 불법대부 등 전화 발신이 중단되기까지 걸리던 시간을 신고 후 7일 내외에서 3일 내외까지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불법대부와 채권추심 수단인 대포폰을 빠르게 무력화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압박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금감원 불법사금융 지킴이에서 가능하다.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민원·신고 △불법사금융 지킴이 △불법금융행위 제보·신고 △불법대부행위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 신고 순으로 접속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사금융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불법행위 수단의 신속한 차단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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