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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 공정위 과징금 취소소송서 승소…법원 "부당지원으로 보기 어렵다"
[이코노믹데일리] 공공택지를 총수 일가 2세 회사에 전매한 행위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방건설에 부과한 200억원대 과징금이 법원 판단으로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전매 행위를 사후적 결과만으로 부당 지원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22일 대방건설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 비용 역시 공정위가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대방건설이 공공택지를 관련 법령에 따라 공급가격대로 전매한 점에 주목했다. 현행법상 공공택지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만 전매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무효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재판부는 이러한 법적 요건을 충족한 전매 행위를 부당 지원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전매 당시 대방건설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이전 상태였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대기업 집단에 적용되는 ‘부당한 사업기회 제공’ 금지 규정을 사후적으로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대방건설이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확보한 공공택지 6곳을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들에 전매한 행위를 둘러싸고 촉발됐다. 공정위는 해당 전매가 부당 지원 행위라고 보고 지난해 과징금 205억원을 부과했으며 검찰 고발 조치까지 취했다.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들은 이들 택지 개발을 통해 총 매출 1조6000억원 이상과 2500억원대 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공 업무를 대부분 대방산업개발이 맡으면서 관련 이익도 집중됐다. 이에 따라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10년 사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2026-01-22 16:39:30
총수 일가 빠진 '중흥 부당 지원'… 검찰, 법인만 기소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총수 2세 회사 부당 지원 혐의를 받는 중흥건설 사건과 관련해 총수 일가는 기소하지 않고 법인만 재판에 넘기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지방검찰청(박현철 검사장)은 보도 자료를 통해 중흥건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용 부장)는 법인만 기소한 이유에 대해 별다른 설명 없이 “공정거래 저해 범죄에 적극 대응해 공정 경쟁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중흥건설에 대한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지난 6월 브리핑에서 “중흥건설(정창선 회장)이 총수 2세인 정원주 부회장이 지배하는 중흥토건에 무상 보증을 제공해 신용을 보강했고 이를 통해 중흥토건이 대규모 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중흥건설에 과징금 180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중흥토건은 2007년 정 부회장이 인수할 당시 기업 가치가 12억원에 불과해 자체 신용으로는 대규모 사업 자금 조달이 어려웠다. 그러나 중흥건설이 무상 보증을 제공하면서 중흥토건은 대규모 건설 사업을 추진해 2015년부터 올해 2월까지 1조원이 넘는 이익을 거뒀다. 또한 공정위는 중흥건설의 부당 지원으로 정원주 부회장이 지분 가치 상승과 배당금(650억원), 급여(51억원) 등의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하며 이를 그룹 지배구조를 2세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승계 계획의 목적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공정위는 “총수 일가의 구체적 연루는 수사권이 없어 규명하지 못했다”며 법인만 고발했다. 광주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총수 일가를 직접 수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약 3개월간의 수사 결과는 법인 기소에 그쳤다. 이에 대해 한 전직 검찰 관계자는 “승계를 위해 2세 회사에 부당 지원이 이뤄졌다면 의사 결정은 결국 자연인인 총수 일가가 했을 텐데 법인만 기소한 것은 봐주기 수사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총수 일가 지시 의혹 및 압수수색 여부에 대해 “기소되지 않은 부분에 관해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혀 의혹은 더 증폭되고 있다.
2025-10-01 09: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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