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5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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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 왔는데 줄만 서다 끝난다"…지스타, '줄서기' 해법 찾는다
[경제일보]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지스타가 관람객들의 고질적인 '줄서기' 문제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전시장 입장부터 인기 게임 체험, 이벤트 참여, 식음료 구매까지 관람객이 몰리는 곳마다 대기 행렬이 이어지면서 전시 콘텐츠를 충분히 즐기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스타 역시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국내 IT 기업들과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등 관람객 경험 개선에 나서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전시회에서 관람객이 전시 콘텐츠를 즐기는 시간보다 입장과 체험을 위해 줄을 서며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시회가 단순 관람형에서 직접 체험하고 참여하는 형태로 바뀌면서 인기 콘텐츠에 관람객이 집중되고, 한정된 공간과 체험 시설로 인해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시회 한 곳을 방문해도 입장부터 체험, 이벤트, 식음료 이용까지 여러 차례 줄을 서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전시를 보러 왔는데 줄만 서다 간다"는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특히 게임 전시회에서 두드러졌다. 게임사는 신작이나 출시 예정작을 직접 플레이할 수 있는 시연 공간을 마련하고, 신규 콘텐츠와 DLC 등을 현장에서 처음 공개한다. 관람객 역시 게임을 단순히 구경하는 것보다 직접 플레이하거나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 전시장을 찾는 만큼 인기 콘텐츠에 수요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인 지스타다. 지스타는 매년 대규모 관람객이 한정된 전시장에 몰리는 데다 신작 게임을 직접 체험하려는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인기 부스를 중심으로 긴 대기 행렬이 형성된다. 특정 게임을 체험하기 위해 수십 분에서 수시간을 기다리면서 다른 게임이나 전시 콘텐츠를 둘러볼 시간이 줄어드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관람객에게는 한정된 시간만 주어진 만큼 대기 시간이 길어질수록 하루 동안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가 줄어든다. 특히 지스타처럼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게임사가 동시에 참여하는 행사에서는 한 게임의 체험을 위해 장시간 기다릴 경우 다른 부스와 이벤트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게임사들도 이 같은 문제를 줄이기 위한 운영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해 지스타에서는 일부 게임사가 현장 예약제를 도입해 무작정 줄을 서서 기다리는 대신 정해진 시간에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산나비 DLC 체험존은 선착순 예약을 받아 관람객이 체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 네이버는 팝업 스토어 등에 예약 서비스를 활용해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시간대별로 운영하는 방식을 선보이고 있다. 관람객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대신 원하는 시간대를 예약하면 해당 시간에 맞춰 체험할 수 있어 대기 시간을 줄이고 다른 전시 콘텐츠를 둘러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같은 방식은 관람객의 체감 대기 시간을 줄이는 동시에 전시장 내 인원을 분산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특정 시간대에 특정 부스로 관람객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고 시간대별 수용 인원을 조절하면 한정된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개별 게임사의 예약 시스템만으로는 지스타 전체의 혼잡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지스타에는 수많은 게임사가 동시에 참가하는 데다 입장부터 게임 체험, 이벤트, 식음료와 편의시설 이용까지 관람객의 이동이 서로 연결돼 있다. 특정 부스의 대기열을 줄이더라도 다른 공간으로 인원이 몰리면 또 다른 대기 행렬이 생길 수 있다. 이에 지스타 위원회도 전시장 전체의 대기 시간을 줄이고 관람객 동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단순히 특정 부스에 예약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을 넘어 예약과 대기열 관리, 관람객 동선 분산 등 전시장 운영 전반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국내 IT 기업들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스타가 이 같은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은 행사 규모가 커질수록 관람객 수 자체보다 '얼마나 많은 콘텐츠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관람객 수가 늘어도 체험 한 번을 위해 수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면 행사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고, 게임사 역시 준비한 콘텐츠를 충분히 보여주기 어려워진다. 특히 지스타는 게임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 핵심 콘텐츠인 만큼 대기 시간 관리가 일반 전시회보다 더욱 중요하다. 시연 기기를 무작정 늘리는 방식은 공간과 비용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만큼 예약·대기열 관리 시스템과 실시간 관람객 분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운영 효율화가 대안으로 거론된다. 다만 예약제 확대가 또 다른 진입 장벽이 될 가능성도 있다. 사전 예약을 하지 못한 관람객이 인기 콘텐츠를 이용하기 어려워지거나 특정 시간대 예약이 빠르게 마감될 경우 오히려 불만이 커질 수 있어서다. 현장 대기와 사전 예약을 적절히 병행하고 취소·노쇼 물량을 실시간으로 재배정하는 등 관람객 접근성을 유지하면서 혼잡을 줄이는 운영 방식이 필요하다. 지스타 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관람객이 과도하게 줄서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며 "국내 IT 기업들과 예약·대기열 관리 및 관람객 동선 분산 등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6-08-26 17: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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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글에 낙인 찍나"…AI 워터마크, '투명성'인가 '감시'인가
[경제일보] “내가 직접 쓴 글인데 인공지능(AI)이 일부 손봤다는 이유만으로 AI 글로 분류되는 것 아닌가.” 생성형 AI를 업무와 학업에 활용하는 이용자들 사이에서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AI 기업 앤트로픽(Anthropic)이 자사의 AI 서비스 ‘클로드(Claude)’가 생성한 텍스트에 사람이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식별 패턴을 넣기 시작하면서다. 단순한 기능 업데이트로만 보기 어려운 이유는 이 기술이 앞으로 AI 콘텐츠의 ‘신분증’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AI 생성 여부는 별도의 탐지 프로그램을 통해 추정하는 방식이 중심이었다. 앞으로는 AI가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순간부터 식별 정보가 함께 따라붙는 구조로 바뀔 수 있다. 앤트로픽은 지난 2일부터 새로 출시되는 클로드 모델의 텍스트에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를 적용하고 있다. 기존 모델에도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며, 유럽연합(EU)뿐 아니라 전 세계 서비스에 적용한다.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클로드 코드 등 개발자용 서비스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 왜 갑자기 AI 글에 ‘도장’을 찍나 출발점은 유럽연합의 ‘AI법(EU AI Act·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이다. EU AI법 제50조는 AI로 생성된 콘텐츠가 사람이나 다른 콘텐츠인 것처럼 오인되지 않도록 AI 생성·변조 콘텐츠를 기계가 식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투명성 의무를 담고 있다. 이 규정은 지난 2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AI가 만든 콘텐츠가 허위정보나 사칭 등에 악용되는 것을 막고 정보의 출처를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취지다. 다만 EU가 특정한 하나의 ‘워터마크’ 기술을 의무화한 것은 아니다. 워터마크나 메타데이터, 콘텐츠 출처 인증 등 기술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활용해 AI 생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앤트로픽은 이 가운데 텍스트 자체에 보이지 않는 통계적 패턴을 심는 방식을 선택했다. 앤트로픽이 이를 전 세계에 적용한 것은 유럽과 비유럽 지역의 서비스를 별도로 운영하기보다 하나의 모델과 시스템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찾나 앤트로픽이 사용하는 방식은 글에 ‘AI 작성’이라는 문구를 붙이는 기존의 표시와 다르다. AI가 문장을 생성할 때 특정 단어나 토큰(인공지능이 문장을 생성할 때 사용하는 최소 단위)의 선택 확률을 미세하게 조정해 통계적인 패턴을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사람 눈에는 일반적인 문장과 차이가 없지만 별도의 탐지 기술을 이용하면 해당 패턴을 찾아낼 수 있다.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SynthID Text(AI가 생성한 텍스트를 식별하는 기술)’와 같은 방식이 대표적이다. AI가 다음 단어를 선택하는 과정에 일정한 패턴을 남겨 생성 여부를 판별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 기술을 ‘완벽한 AI 탐지기’로 봐서는 안 된다. 워터마크가 발견됐다고 해서 글 전체를 AI가 작성했다는 뜻은 아니며, 반대로 워터마크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람이 100% 작성했다는 의미도 아니다. 앤트로픽 역시 기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 “내가 쓴 글인데 왜 AI 글인가” 이용자들의 반발은 바로 이 지점에서 나온다. AI에게 글 전체를 작성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쓴 글의 오탈자를 수정하거나 문장을 다듬고, 번역하거나 일부 표현을 고치는 데 AI를 활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미국 커뮤니티 사이트 ‘레딧(Reddit)’ 등에서는 앤트로픽의 발표 이후 “AI를 사용했다는 사실과 AI가 글의 저자라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의견이 이어졌다. 일부 유료 이용자는 구독 취소를 거론했고, 실제로 다른 AI 서비스로 옮기겠다는 이용자도 나타났다. 반면 AI 사용 사실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은 오히려 필요한 조치라는 반론도 나온다.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학교와 직장이다. 대학이 과제물의 AI 사용을 금지하거나 기업이 업무 결과물의 AI 사용 여부를 관리할 경우 워터마크가 새로운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앤트로픽은 이에 대해 워터마크가 ‘저자’를 증명하는 기술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사람이 작성한 글을 일부만 가볍게 수정하거나 AI가 작성한 글을 사람이 크게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식별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 “AI 표시”와 “AI 낙인” 사이 문제는 AI 활용 방식이 이미 ‘AI가 쓴 글’과 ‘사람이 쓴 글’로 깔끔하게 나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고 AI에게 초안을 만들게 한 뒤 다시 사람이 고칠 수도 있고, 사람이 작성한 글을 AI가 교정할 수도 있다. 번역과 요약, 자료 정리처럼 인간의 작업을 보조하는 용도로 AI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워터마크 하나만으로 이 과정을 모두 ‘AI 콘텐츠’로 묶어버리면 실제 창작 과정과 다른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AI 사용 여부와 부정행위 여부, 저작권 침해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워터마크의 실효성도 논쟁거리다. 가벼운 편집이나 복사·붙여넣기에도 일부 흔적이 남도록 설계됐지만, 대규모 재작성이나 번역 등을 거치면 식별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미 해외 개발자 커뮤니티에서는 워터마크를 우회하거나 탐지를 어렵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논의도 나타나고 있다. 연구자들 역시 텍스트 워터마크의 견고성과 탐지 정확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결국 ‘워터마크를 심는 AI’와 ‘워터마크를 지우는 기술’의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클로드에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 앤트로픽의 결정은 특정 서비스의 기능 변경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EU AI법의 투명성 의무는 특정 기업이 아니라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는 AI 시스템 전반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EU 집행위원회도 AI 생성 콘텐츠의 표시와 식별을 위한 실천강령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주요 AI 기업들이 비슷한 기술을 도입할 경우 AI가 만든 콘텐츠에는 생성 과정에서부터 디지털 흔적이 남는 것이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다. 관건은 그 흔적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다. 학교가 워터마크를 이유로 과제를 일괄적으로 부정행위로 판단하거나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AI 사용 여부만으로 지원자를 평가한다면 기술의 본래 취지와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AI 워터마크 논쟁의 본질은 결국 ‘AI를 표시할 것인가’가 아니다. AI가 어디까지 개입했을 때 그것을 AI 콘텐츠라고 부를 것인가에 있다. AI가 인간의 작업을 대체하는 단계를 넘어 인간과 함께 결과물을 만드는 도구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AI 사용’과 ‘AI 작성’을 같은 의미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는 분명하다. 하지만 식별 기술이 사회적 기준보다 앞서가면 투명성을 위한 표시가 또 다른 낙인이 될 수도 있다. 앞으로 AI 워터마크가 신뢰를 높이는 ‘디지털 출처 표시’로 자리 잡을지, 아니면 AI를 사용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새로운 꼬리표가 될지는 기술보다 이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사회의 기준에 달려 있다.
2026-08-17 13: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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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뷰 싸움인 줄 알았더니…조정호 609평 저택 부지에 들어간 '용산구 도로' 43평
[경제일보]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한강 조망권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 회장은 조 회장이 짓고 있는 단독주택 때문에 한강 조망이 가려진다며 공사를 멈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이를 기각했고 이 회장은 즉시항고했다. 용산구청을 상대로 조 회장 주택의 건축허가 무효확인 소송도 제기했다. 조 회장이 짓는 집은 지하 2층~지상 2층, 연면적 2014.19㎡로 약 609평에 이른다. 겉으로 보면 한남동에서 벌어진 재계 거물들의 ‘한강뷰 싸움’이다. 그러나 신축 부지를 들여다보면 조망권 분쟁 못지않게 눈길을 끄는 땅이 나온다. 2022년까지 용산구가 도로로 관리했던 한남동 743-61번지 143.7㎡, 약 43.5평이다. 이 땅은 용산구의회에서 두 차례 제동이 걸린 뒤 세 번째 심사에서 처분 절차를 통과했다. 이후 도로에서 대지로 바뀌어 조 회장에게 26억7117만원에 수의매각됐고 현재 그의 신축 저택 부지에 포함돼 있다. 두 회장의 조망권 다툼은 법정에서 결론이 날 문제지만,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이 어떤 판단을 거쳐 개인 주택 부지로 넘어갔는지는 행정기관이 설명해야 할 사안이다. ◆ 조정호 집이 점유했던 구유지, 결국 조정호 소유로 한남동 743-61번지는 용산구가 1989년 서울시로부터 넘겨받아 도로로 관리해 온 땅이다. 일반인의 통행이 거의 없는 막다른 길이었고 남쪽 도로와는 약 15m의 높이 차이가 있었다. 나무와 수풀이 자라 사실상 공터처럼 남아 있었다. 용산구는 이런 사정을 근거로 앞으로도 도로 등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용도폐지에 앞서 이 땅 일부를 사용하고 있던 사람은 조정호 회장이었다. 조 회장이 2004년 지은 기존 주택 일부가 용산구 땅 9.5㎡를 점유하고 있었고 용산구는 2018년 측량 과정에서 이를 확인했다. 구청은 과거 5년분 변상금 830만원을 부과했고 조 회장 측은 2019년부터 정식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냈다. 이후 조 회장 측은 해당 도로의 용도폐지를 신청했다. 용산구는 2022년 3월 내부 검토를 거쳐 도로 용도를 폐지했다. 같은 해 11월 4일 지목은 도로에서 대지로 바뀌었고 일주일 뒤인 11월 11일 용산구는 143.7㎡ 전체를 조 회장에게 26억7117만원에 수의매각했다. 변상금 부과, 사용허가, 용도폐지, 수의매각은 각각 별개의 행정 절차다. 그러나 결과만 놓고 보면 조 회장 주택이 일부를 점유했던 구유지가 사용허가를 거쳐 용도폐지됐고 결국 조 회장 소유가 돼 새 저택 부지에 들어갔다. 각 단계가 어떤 판단과 자료에 근거해 이어졌는지는 행정기록으로 확인돼야 한다. ◆ 3월 보류, 6월 부결…9월 세 번째 심사에서 통과 용산구의 공유재산 처분 계획은 곧바로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용산구청장은 2022년 3월 4일 한남동 743-61번지 매각을 포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구의회에 제출했다. 소관 행정건설위원회는 같은 달 16일 안건을 처리하지 않고 보류했다. 용산구는 석 달 뒤인 6월 다시 의회의 문을 두드렸다. 이번에도 통과하지 못했다. 당시 장정호 의원은 임기 말에 해당 안건을 처리하면 정치적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다음 의회에서 판단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냈고 위원들이 합의해 부결 처리했다. 두 차례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한 매각안은 새 의회가 출범한 뒤 다시 올라왔다. 용산구는 2022년 9월 해당 토지를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분한다는 내용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시 제출했다. 세 번째 심사에서는 의회를 통과했고 두 달 뒤 조정호 회장과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3월 보류와 6월 부결을 거친 안건이 9월에는 통과됐다. 그 사이 토지 이용 상태가 달라진 것인지, 공공재산으로 계속 보유해야 할 필요성에 새로운 판단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의회의 판단만 달라진 것인지 용산구는 기록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두 차례 제동이 걸렸던 안건이 세 번째에는 어떤 근거로 처리됐는지가 이번 매각 과정의 핵심 중 하나다. ◆ 매각가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처분 과정 매각가격은 26억7117만원으로 ㎡당 약 1859만원이다. 당시 개별공시지가보다 높았고 비슷한 시기 주변 토지 거래가격과도 큰 차이는 없었다. 이번 사안을 단순한 헐값 매각 문제로 볼 근거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오히려 관심을 둘 부분은 도로의 용도폐지와 수의계약 상대방 결정 과정이다. 용산구는 해당 토지의 위치와 형태, 이용 상태 등을 고려해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분하는 방식을 택했다. 당시 현장 보도에 따르면 이 땅은 조정호 회장 소유 주택뿐 아니라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소유 주택과도 맞닿아 있었다. 다른 인접 토지 소유자의 매수 의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확인했는지, 143.7㎡ 전체를 조 회장에게 매각하는 방안 외에 다른 처분 방식도 검토했는지는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국내 대형 금융그룹을 이끄는 현직 회장이 매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행정처분의 적정성을 의심할 수는 없다. 반대로 매수인이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처분에는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특히 구유지 일부 점유가 확인된 사람이 이후 그 땅의 용도폐지를 신청하고 전체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사들인 경우라면 행정기관의 설명은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 ◆ 이중근, 조망권 넘어 건축허가까지 법정으로 용산구 도로의 처분 과정이 다시 관심을 받게 된 계기는 이중근 회장이 조정호 회장의 신축공사를 법정으로 가져가면서다. 이 회장은 지난 5월 14일 서울서부지법에 조 회장과 시공사 장학건설을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조 회장 주택이 들어서면 자신이 누리던 한강 조망이 침해된다는 주장이었다. 서울서부지법은 7월 27일 신청을 기각했다. 조 회장 주택이 이 회장 기존 자택의 정면이 아니라 대각선 방향에 있고 한강 조망이 모두 막히지는 않는 점 등이 판단에 반영됐다. 골조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공사를 중단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도 고려됐다. 이 회장은 다음 날 즉시항고했다. 이 회장 측은 한강 조망 외에 건물 높이 산정과 성토 과정의 행정절차도 문제 삼고 있다. 경사지에 들어서는 조 회장 주택의 높이를 계산할 때 기준 도로를 잘못 적용했다는 주장과 성토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지난 6월에는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조 회장 주택의 건축허가 무효확인 소송도 제기했다. 조 회장 측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뒤 공사의 법적 정당성과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가처분 재판부는 건축법 위반 가능성과 건축허가 하자에 대해서는 본안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며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공사를 당장 멈출 필요가 없다는 판단과 건축허가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은 같은 것이 아니다. ◆ 2009년에는 이명희 집 공사 멈춰 세운 법원 이중근 회장이 한남동 자택 주변의 신축공사를 법정으로 가져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9년에는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 측과 한강 조망권을 놓고 맞붙었다. 당시 이 회장은 자신의 자택 앞에 이명희 회장 측이 짓고 있던 주택 때문에 한강 조망이 침해된다며 이명희 회장과 신세계건설 등을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신축주택은 이 회장의 딸 정유경 당시 조선호텔 상무가 거주할 목적으로 짓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용산구청을 상대로 건축허가 취소소송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은 당시 이중근 회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신세계 측 주택이 완공되면 이 회장 집에서 바라보던 남쪽 한강 조망 대부분이 가려질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고저차가 있는 부지의 지표면과 건물 높이 산정 방법에도 건축관계 법규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명희 회장 측이 이후 주택 높이를 낮추는 방향으로 건축계획을 조정하면서 분쟁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17년 뒤 이 회장은 다시 같은 한남동에서 조망권과 건물 높이, 용산구의 건축행정을 법정으로 가져갔다. 이번 상대는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다. 이번에는 법원의 판단이 달랐다. 2009년 신세계 측 주택은 이 회장 자택의 한강 조망 대부분을 가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조 회장 주택은 정면이 아닌 대각선 방향에 있다는 차이가 있었다. 이 회장이 2015년 추가로 매입한 나대지에 앞으로 주택을 지을 경우 정면 조망이 침해된다는 주장도 했지만 법원은 아직 건물이 없는 토지의 장래 조망까지 현재 단계에서 폭넓게 보호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 두 번 막힌 안건은 왜 세 번째에 통과했나 이중근 회장과 조정호 회장 중 누구의 한강 조망이 얼마나 침해되는지는 법정에서 가릴 문제다. 건축허가가 관계 법령에 맞게 이뤄졌는지도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서 판단하게 된다. 두 사람의 다툼과 별도로 용산구가 보유했던 143.7㎡의 처분 과정은 행정기관이 설명해야 할 영역으로 남아 있다. 한남동 743-61번지는 33년 동안 용산구가 도로로 관리한 공유재산이었다. 조정호 회장 기존 주택이 이 땅 9.5㎡를 점유한 사실이 확인된 뒤 변상금과 사용허가 절차를 거쳤고 조 회장 측의 용도폐지 신청이 이어졌다.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2년 3월 보류됐고 6월에는 부결됐다가 9월 세 번째 심사에서 통과했다. 이후 도로에서 대지로 지목이 바뀐 토지는 조 회장에게 26억7117만원에 수의매각됐다. 현재는 그의 연면적 609평짜리 신축 저택 부지에 포함돼 있다. 두 차례 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처분안이 세 번째에는 어떤 근거로 통과됐는지, 33년간 도로로 관리한 땅의 공공 기능이 끝났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는 용산구가 밝힐 부분이다. 조정호 회장이 왜 이 땅을 사고 싶어 했는지는 사인의 이해관계다. 용산구가 왜 이 땅을 팔기로 결정했는지는 행정의 책임이다. 인접 토지 소유자가 복수였던 상황에서 143.7㎡ 전체를 조 회장에게 수의매각하기까지 어떤 검토가 있었는지도 같은 맥락에서 확인돼야 한다. 한강 조망권을 둘러싼 두 회장의 다툼은 법원이 결론을 낸다. 그러나 두 차례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던 용산구 공유재산 43.5평이 세 번째 심사를 통과해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의 한남동 저택 부지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일이 아니다. 처분 주체인 용산구가 당시 기록과 근거를 내놓고 설명할 문제다.
2026-08-15 21: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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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채권 이어 광물도 토큰화…우라늄까지 블록체인에 담는다
[경제일보] 주식과 채권을 넘어 금·구리·니켈·코발트·우라늄 같은 실물자산도 블록체인 기반 토큰화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광산업체와 기술기업들이 금속의 소유권을 디지털 토큰으로 쪼개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에 잇따라 뛰어들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최근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토큰화 대상은 이미 채굴된 금속에 그치지 않는다. 일부 기업은 아직 땅속에 묻혀 있는 광물까지 토큰화해 광산 개발자금을 조달하려 하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 열기를 금속시장으로 끌어들이는 동시에, 광산업체에는 새로운 자금조달 통로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른바 실물자산 토큰화, 즉 RWA(real-world assets) 시장이 광물 분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토큰화된 금속 상품은 투자자가 실물을 직접 보관하지 않고도 해당 금속의 소유권이나 가격 움직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광산업체와 기술기업들은 금과 구리, 우라늄을 비롯한 각종 금속과 연계된 가상화폐 토큰을 개발하고 있다. FT는 금속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기업들이 가상화폐 투자 수요와 광물 투자 수요를 결합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프로젝트는 기존 상품거래보다 손쉽게 실물 금속에 투자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개인투자자들에게 홍보되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자에게는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면서 실물자산 시장에 진입하는 통로로, 광산 개발기업에는 신규 자금조달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다. ◆금 ETF와 다른 ‘디지털 금’…수요는 아직 제한적 금속 토큰화 흐름은 주식과 채권에 이어 실물자산까지 블록체인으로 옮기려는 금융시장 변화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이후 월가가 블록체인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이는 가운데, 영국도 런던의 금 거래 중심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디지털 금 관련 규제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다만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일부 전문가는 비전문 투자자에게 토큰화 구조와 광산업의 복잡성이 동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온라인 금 거래 플랫폼 불리온볼트의 리서치 책임자 애드리언 애시는 FT에 “토큰화된 금의 흐름은 실제 수요라기보다 토큰화된 금 상품을 출시하려는 움직임에 더 가깝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도 수십 개의 금 연계 토큰이 등장했다가 사라졌다며 시장 수요가 충분한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현재 투자자들은 금을 실물로 보유하지 않고도 금 가격에 투자할 수 있다. 대표적인 수단이 금 상장지수펀드(ETF)다. 세계금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금 ETF의 전체 시장가치는 약 5300억달러에 달했고, 이들 ETF는 4000톤이 넘는 금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토큰화된 금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ETF 투자가 금 가격에 노출되는 방식일 뿐 금 자체의 소유권을 갖는 것과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현재 가장 큰 금 연계 가상화폐 토큰으로는 테더의 ‘테더 골드’와 팍소스의 ‘팍스 골드’가 꼽힌다. 두 상품은 토큰 1개가 금 1트로이온스, 약 31.1g을 나타내도록 설계됐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물 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 하지만 규모는 여전히 금 ETF와 비교하기 어렵다. FT에 따르면 테더 골드의 시장가치는 약 27억달러, 팍스 골드는 약 19억달러 수준이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의 규제·컴플라이언스 책임자 케이틀린 바넷은 FT에 “금에 투자하는 사람은 전통적인 투자자일 가능성이 높고, 자신이 잘 아는 전통적 방법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 투자자가 굳이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야 할 유인이 아직 크지 않다는 의미다. ◆구리·니켈·코발트·우라늄도 토큰화 대상 기업들은 금뿐 아니라 수요가 강하고 가격이 상승하는 다른 금속도 토큰화하고 있다. 배터리 핵심 광물인 코발트와 니켈, 원자력발전 연료인 우라늄 등이 대표적이다. FT에 따르면 금속 거래 플랫폼 메탈스닷아이오(Metals.io)는 우라늄·니켈·코발트 토큰을 발행했다. 일정 조건과 관련 인허가를 충족한 보유자는 실물 금속으로 교환할 수 있다. 다만 우라늄은 고도로 규제되는 품목인 만큼 실제로 토큰을 실물 우라늄으로 인도받은 구매자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Metals.io를 구축한 소프트웨어 기업 트릴리테크의 대체자산 부문 책임자 벤 엘비지는 FT에 “선물거래에 따르는 비용과 복잡성 없이 상품에 직접 투자할 수 있다”며 금속 토큰이 투자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코발트와 우라늄 거래는 전통적으로 쌍방 간 장기계약 형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니켈은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거래되지만, LME 거래 방식은 일반 개인투자자에게 친숙한 구조는 아니다. 금속 토큰화 기업들은 바로 이 틈을 파고들고 있다. 엘비지는 금속 토큰 수요가 크게 두 부류에서 나온다고 설명했다. 하나는 가상화폐에 익숙한 투자자들이다. 이들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실물자산에 투자해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려 한다. 다른 하나는 기관투자자들이다. 다만 실제 거래 규모는 아직 작다. Metals.io의 누적 거래액은 2024년 12월 이후 약 2400만달러, 토큰 보유자는 약 9000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땅속 광물’까지 토큰화…광산 개발자금 조달 시도 보다 급진적인 시도도 나오고 있다. 일부 기업은 이미 채굴된 금속이 아니라 아직 땅속에 있는 광물까지 토큰화하려 한다. 브라질 마투그로수의 모리아 금광 등 일부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나스닥 상장 금광기업 블루 골드는 금을 “광산에서 당신의 가상화폐 지갑까지” 직접 전달한다는 개념을 내세우고 있다. 이 회사는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수천 개의 토큰을 발행했다고 앤드루 캐번 최고경영자 겸 회장이 밝혔다. 다만 블루 골드는 현재 새로운 장기 광산 프로젝트를 찾고 있다. 기존의 유일한 광산과 관련해 가나 정부가 2024년 광산개발 허가를 취소하면서 분쟁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광산 토큰화가 단순한 디지털 금융상품이 아니라 실제 광산 개발 리스크와 맞물려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나스닥 상장기업 데이터볼트 AI도 구리와 안티몬 등을 아직 채굴 전 상태에서 토큰화해 광산 개발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안티몬은 미사일, 배터리, 난연제 등에 사용되는 전략 광물이다. 나다니엘 브래들리 데이터볼트 AI 최고경영자는 FT에 이를 “선물 거래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기존 광산업체와 협력해 자금이 필요한 광산 개발 프로젝트에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투자자는 토큰을 거래할 수도 있고, 광물이 실제로 채굴된 뒤 실물 금속으로 교환할 때까지 보유할 수도 있다. 브래들리 CEO는 전통 상품거래에 필요한 막대한 서류작업을 “토큰이 소프트웨어로 압축한다”고 주장했다. ◆복잡한 광산업 구조…개인투자자 이해 쉽지 않아 업계 일각에서는 이런 모델에 대한 회의론도 적지 않다. 광산개발은 지질 조사, 인허가, 환경규제, 지역사회 협의, 생산비, 품질, 운송, 판매계약 등 수많은 변수가 얽힌 산업이다. 일반 투자자가 토큰 하나만 보고 광산 프로젝트의 실제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금협회의 글로벌 시장구조·혁신 책임자 마이크 오스윈은 FT에 “개인투자자들이 금 가치사슬의 일부를 자금조달하는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세계금협회도 디지털 금을 개발하고 있지만, 올해 1분기 실시하려던 시범사업을 3분기로 연기했다. 산업용 금속의 대체 가능성도 문제로 꼽힌다. 금은 일정한 순도와 형태를 갖추면 상대적으로 서로 대체하기 쉽다. 그러나 구리, 니켈, 코발트 등 산업용 금속은 최종 수요자가 원하는 순도, 품질, 생산지, 원산지 조건이 다를 수 있다. 같은 금속이라도 실제 시장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엘비지는 향후 시장 수요가 온체인으로 이동하면 금속의 사양과 품질에 따라 Metals.io에서 서로 다른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이는 금속 토큰 시장이 커질수록 가격 산정과 공시, 품질 검증 체계가 더 중요해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상호운용성도 과제…거래 플랫폼 제각각 거래 접근성과 유통성도 해결 과제로 꼽힌다. 구리, 알루미늄, 니켈 같은 주요 금속은 이미 LME나 시카고상품거래소(CME)그룹의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거래되고 있다. 반면 새롭게 등장한 금속 토큰은 거래 플랫폼이 제각각이다. 블루 골드의 토큰은 현재 제3자 거래소가 아니라 자사 앱에서만 거래된다. 데이터볼트는 토큰 출시 이후 핀테크 기업 퍼페추얼스닷컴이 운영하는 업사이드온리 플랫폼에서 거래를 시작할 계획이다. Metals.io의 우라늄 토큰은 크라켄, 게이트, 쿠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된다. 체이널리시스의 바넷은 금속 토큰화 시장의 주요 과제로 상호운용성을 꼽았다. 특정 자산을 특정 거래소나 플랫폼에서만 살 수 있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다. 그는 다만 장기적으로는 모든 자산이 블록체인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블록체인이 자산의 소유권과 거래 기록을 남기는 데 적합한 기술이라는 이유에서다. 금속 토큰화는 금융시장과 원자재 시장, 광산개발 금융이 만나는 새로운 실험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시장 규모는 아직 작고, 투자자 보호 장치와 실물 인도 구조, 품질 검증, 거래 플랫폼의 신뢰성도 검증 단계에 있다. 금속 토큰화가 새로운 원자재 투자 통로가 될지, 한때 등장했다 사라진 금 연계 토큰의 전철을 밟을지는 실제 수요와 규제 체계, 광산 프로젝트의 성과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6-08-1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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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당내외 비판에 "토론없는 5·18 성역 강요는 반민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14일 자당 소속 이진숙 의원이 국회에서 시민 단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포럼'을 진행해 논란이 되자 우려를 표하며 재발 방지를 강조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토론회와 관련한 입장을 묻자 "토론회 개최 전 정점식 원내대표가 취소를 요청했으나 강행됐고, 강행된 것에 대해 정 원내대표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부적절하고,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에 우리 당이 동의한 적도 있고, 모든 근대사의 민주화 운동을 계승하는 것에 대한 당 입장은 확고하다"며 "토론회가 부적절하다고 보지만 개별 의원의 토론회를 강제로 막을 방법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윤리위에 갈 정도의 사안으로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명확하게 결론 난 것은 아니지만 부적절했다는 판단,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 내부적으로 논의해 봐야 한다. 현재로서는 윤리위에 보낼지 결정 난 게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여론 악화로 당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면서도, 당장 당 차원에서 추가적인 조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의원은 전날 토론회는 문제가 없었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토론회에서 나온 개별 발표자의 모든 표현과 주장이 곧 주최자인 저의 견해이거나 국민의힘의 공식입장은 아니다"라면서도 "5·18민주화운동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건 뭔가. 민주를 내세운 운동이 민주국가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민주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 전문에 싣겠다는 5.18을 두고 토론회를 열지 말라는 건가, 아니면 5·18은 민주당의 전유물이니 민주당 외에는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5·18 유공자 공적 공개는 공정과 정의를 원하는 청년들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며 청년들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공자들 역시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도 "이미 정리가 끝났으니 더 이상의 토론은 필요 없다는 말은 5·18을 성역으로 인정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라며 "김정은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모임이 광화문에서 열려도, 어제 토론회만큼 비판받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이 의원이 전날 국회도서관에서 연 토론회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소요 사태'로 표현한 발제 내용 등으로 논란이 되면서 여권의 강한 비판을 받았다.
2026-08-14 17:2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