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9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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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이 범죄 통로로…중고거래·SNS 연계 피해 절반 넘어
[이코노믹데일리] 플랫폼 중심의 디지털 경제가 확산되면서 온라인 피해 유형이 거래 사기에서 개인정보 침해, 계정 권리 문제 등으로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다. 특히 소셜미디어(SNS), 중고거래, 메신저 등 다양한 플랫폼을 넘나드는 연계형 피해가 증가하면서 플랫폼 책임과 이용자 보호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25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2025년 온라인피해365센터 상담 현황'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4181건으로 지난 2022년부터 누적된 상담은 1만44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피해 유형별 상담은 '재화 및 서비스' 관련 피해가 1723건으로 41.2%, '사이버금융범죄 등'은 1014건으로 24.2%, '권리침해' 882건으로 21.1%, '통신' 386건으로 9.2%, '콘텐츠' 109건으로 2.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정보 침해, 악성 댓글, 동의 없는 서비스 가입 등 권리침해 유형은 전년 대비 비중이 9.7%에서 21.1%로 11.4%포인트 증가하며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권리침해 유형 중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동의 없는 서비스'는 관련 피해 비중이 전년 0.8%에서 28.8%로 크게 증가했다. 플랫폼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단순 거래 분쟁을 넘어 개인정보, 계정, 콘텐츠 등 이용자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피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플랫폼별 피해 유형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권리침해 피해 비중이 각각 48.4%, 48.8%로 가장 높았다. 이용자의 콘텐츠 생성과 공유가 활발한 플랫폼 특성상 개인정보 노출과 명예훼손, 계정 관련 분쟁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메신저 플랫폼에서는 금융범죄 피해가 집중됐다. 텔레그램의 경우 전체 상담 중 83.9%가 사이버금융범죄 관련 피해로 나타났다. 익명성과 폐쇄성이 높은 플랫폼 특성이 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카카오톡 역시 재화·서비스 피해의 45.4%, 사이버금융범죄 피해의 33.5%에 해당하며 동시에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플랫폼 간 연계형 피해가 두드러졌다. 전체 상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커뮤니티·카페 기반 중고거래 사기' 19.2%와 'SNS·메신저 기반 투자·부업 사기' 17.1%, '중고거래·SNS 연계 피해' 17.0% 등 상위 3개 유형이 전체 피해의 절반 이상인 53.3%를 차지했다. 공개된 플랫폼에서 접촉한 뒤 메신저 등 폐쇄형 채널로 이동해 금전 이체를 유도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피해 유형의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기존에는 통신서비스 요금 분쟁이나 단순 구매 취소 등 전통적인 전자상거래 분쟁이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계정 탈취, 개인정보 유출, SNS 기반 투자 사기 등 플랫폼 기반 피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4년간 상담 유형 분석 결과 통신 서비스 요금 분쟁과 전자 상거래 환불 분쟁 비중은 감소한 반면 중고 거래 사기와 SNS·메신저 기반 사기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디지털 경제의 중심이 플랫폼으로 이동하면서 피해 양상도 함께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중심 디지털 경제가 확대될수록 이용자 보호 정책과 플랫폼 책임 강화가 핵심 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플랫폼이 단순 서비스 제공자를 넘어 거래, 콘텐츠,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경제 활동의 기반으로 기능하면서 이용자 권리 보호와 피해 대응 체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2026-02-25 17: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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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 시동…K-P2E, 규제 딛고 부활하나
[이코노믹데일리] 넥슨의 대표 지식재산권(IP) ‘메이플스토리’를 활용한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가 본격 궤도에 오른다. 지난 15일, 메이플스토리 IP에 블록체인 기술과 토크노믹스(게임 내 가상자산 경제 시스템)를 접목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메이플스토리 N’이 국내를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 첫선을 보이며 그 시작을 알렸다. 이는 그간 규제로 주춤했던 국내 P2E(Play to Earn, 플레이하며 돈을 버는 게임)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된다. 넥슨의 블록체인 전문 자회사 넥스페이스는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 프로젝트를 통해 메이플스토리 IP 전반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메이플스토리 IP 기반 NFT(대체불가토큰) 게임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며, 전 세계 2억5000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메이플스토리의 강력한 팬덤이 그 기반이다. 특히, 이 중 5000만 명 이상은 10년 넘게 게임을 즐겨온 충성도 높은 유저층으로, 생태계 확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첫 주자로 나선 ‘메이플스토리 N’은 게임의 순수한 재미는 물론, 플레이를 통해 가상자산을 보상으로 획득하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기존 게임과 달리 인게임 캐시 상점을 없애고, 게임 플레이를 통해 NFT를 획득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한, 아이템 가치 보존과 건강한 게임 경제 유지를 위해 한정된 공급량과 수요 기반의 가격 책정 시스템을 도입한 점도 특징이다.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 생태계는 ‘메이플스토리 N’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한다. 커뮤니티 기여에 따라 보상을 지급하는 ‘퀘스트’, NFT 거래가 가능한 ‘마켓플레이스’, 블록체인 관련 지표를 제공하는 ‘익스플로러’, NFT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네비게이터’ 등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며 시너지를 낼 예정이다. 넥슨은 이용자의 참여와 기여를 핵심으로 삼고 있으며,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활용한 개발 지원과 글·그림·영상 등 다양한 창작 활동에 대한 보상 체계도 마련하고 있다. 이처럼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는 강력한 IP를 기반으로 한 게임, 차별화된 구조, 다양한 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운영 철학 등을 단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전체 프로젝트의 큰 그림을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이 생태계의 중심에는 기축 통화 역할을 하는 ‘NXPC’ 토큰이 있다. 총 10억 개가 발행되는 NXPC 토큰 중 80%에 달하는 8억 개는 커뮤니티 기여 보상에 배정돼 생태계 활성화의 핵심 동력으로 활용된다. 팀에 할당된 물량은 1% 미만으로 최소화해 투명성을 높였다. 이용자들은 게임 내에서 ‘NESO’라는 유틸리티 토큰을 획득한 뒤, 이를 NXPC로 교환할 수 있다. NXPC는 비트코인과 유사한 발행량 감소 구조를 채택해 장기적 가격 안정성을 꾀한다. NXPC 토큰은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를 시작으로, 업비트와 빗썸 등 국내 주요 거래소에도 연이어 상장되며 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바이낸스 상장 당시 2달러 수준이었던 NXPC의 가치는, 빗썸 상장 이후 한때 5775원을 기록했으며 현재는 2600원대 초반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정헌 넥슨 일본법인 대표는 지난해 9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자본시장 브리핑에서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는 메이플스토리의 시장 확대 개념에서 설명할 수 있다”며 “이 혁신적인 개념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플레이어의 활동을 추적하고 보상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메이플스토리 N’ 테스트에서는 82% 이상의 리텐션율(이용자 잔존율)과 19만5000건 이상의 거래가 발생하는 등 활발한 블록체인 활동이 관찰됐다. 또한, 67% 이상의 토큰 사용률은 게임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견고함을 시사했으며, 테스트 참여자 중 90% 이상은 정식 출시 후 게임을 다시 경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처럼 NXPC 토큰의 경제 모델, 주요 거래소 상장 현황, 가격 추이, 넥슨 경영진의 비전, 성공적인 테스트 결과 등을 통해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의 잠재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며, 앞서 설명한 생태계 구성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다만 이러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국내 이용자들은 ‘메이플스토리 N’의 핵심 요소인 P2E 기능을 경험할 수 없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P2E 게임을 사행성으로 규정하고 있어, 게임 내 미션을 통한 가상자산 보상이나 NFT 보유에 따른 수익 창출이 금지된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의 정식 서비스는 불가능하며, 국내 이용자들은 NXPC 토큰을 게임 플레이로 직접 획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P2E 게임에 대해 등급 분류를 취소하거나 거부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국내 블록체인 게임 개발사들은 해외 법인 설립이나 플랫폼을 통한 글로벌 공략 등 우회로를 모색하고 있다. 위메이드, 넷마블, 컴투스홀딩스, 카카오게임즈, 그리고 최근 주목받는 넥써쓰 등이 그 대표적 사례다. 업계에선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국내 P2E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는 최근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새 정부가 블록체인 산업 육성 혹은 현재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 정책을 내놓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규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메이플스토리 N’의 국내 서비스 제한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짚으며, 현행 P2E 규제의 실태와 함께 게임사들의 대응, 규제 완화 요구까지 제시해 문제의 심각성과 변화 필요성을 부각한다. 넥슨의 P2E 시장 진출은 여러모로 상징성이 크다. 30년 넘게 한국 게임 산업을 선도해 온 넥슨이,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팬덤을 보유한 메이플스토리 IP를 전면에 내세우며 P2E 시장에 뛰어든 점에서 기존 P2E 게임들과는 차원이 다른 무게감을 가진다는 평가다. NXPC의 국내 주요 거래소 상장은 국내 투자자들의 P2E 관련 자산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대중 인식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규제 변화의 촉매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한 국내 게임업계 관계자는 “넥슨의 NXPC 프로젝트는 기존 P2E 게임과 달리 검증된 IP와 안정적인 게임성을 바탕으로 한다”며 “이는 투기가 아닌 게임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모델로, P2E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규제 당국과의 대화 창구를 여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넥슨은 이미 오래전부터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분야에 깊은 관심을 보여왔다. 고(故) 김정주 창업주가 직접 챙겼을 정도로 새로운 산업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넥슨의 지주회사 NXC는 2017년 9월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지분 65.12%) 인수를 시작으로, 2018년 10월에는 유럽의 비트스탬프(NXMH 지분 99.8%)도 인수하며 글로벌 행보를 이어갔다. 이어 2018년 말에는 미국의 가상자산 중개회사 타고미에 투자했고, 2020년 2월에는 가상자산 트레이딩 플랫폼 개발을 위한 자회사 ‘아퀴스(Arques)’를 설립했다. 특히 넥슨 일본법인은 2021년 비트코인 1717개를 평균 5만8226달러에 매입하며, 현재 상당한 평가이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넥슨의 이번 P2E 진출이 갖는 상징성과 파급력을 분석하며, 업계 관계자 코멘트를 통해 객관성을 더했다. 또한 과거 블록체인 투자 이력을 제시함으로써 이번 행보가 단발성이 아닌, 장기적 준비의 결과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넥슨의 움직임은 국내 P2E 시장 선두주자였던 위메이드의 ‘위믹스’가 최근 위기를 맞은 상황과 대비되며 더욱 주목받고 있다. ‘미르4 글로벌’의 성공으로 P2E 가능성을 입증했던 위믹스는, 최근 ‘플레이 브릿지’ 해킹 사고와 유통량 논란 여파로 오는 6월 2일부터 국내 4대 원화 거래소(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에서 거래 지원이 중단될 예정이다. 위메이드는 이를 “사실상 100%에 가까운 시장 점유율을 가진 거래소들의 담합”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일각에서는 넥슨의 실험이 향후 국내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P2E 게임의 사행성 여부를 둘러싼 규제는 여전히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다. 하지만 세계 주요 게임사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게임에 접목하고 있고, 일본 등 인접국가도 점진적으로 제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내도 더는 뒤처질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궁극적으로 K-P2E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에서도 인정받기 위해서는 △독창적이고 재미있는 게임 개발 능력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토큰 경제 설계 △강력한 IP 기반 확장 전략 △이용자와의 신뢰 구축 △무엇보다 규제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설득과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넥슨의 이번 도전이 국내 P2E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6-02-23 09: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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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기업 "영구퇴출"… 법이 먼저 막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땐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담합 제재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공공 입찰에서 내쫓는 제재도 법정 상한이 2년에 불과하다. '영구퇴출'이 정책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어떤 법 개정이 필요한지, 해외는 어떻게 설계했는지 짚어봤다. ◆20년 만에 또 담합… 제도가 실패했다는 신호 담합이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가격이나 물량, 입찰 결과 등을 미리 짜고 합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사라져 가격이 오르고 선택지가 줄어드는 피해로 이어진다.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은 가격 고정부터 거래지역 제한, 생산량 조정, 입찰 결과 사전 합의까지 모두 9가지 담합 유형을 금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 발언 하루 전인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CJ제일제당·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5년간 담합 규모를 5조9913억원으로 추산하고 법인 6곳과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같은 업계가 2006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고도 20년 만에 같은 혐의로 다시 전원회의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 돈 벌자고 하는 일이라 처벌은 큰 효과가 없어 보인다"며 형사 이외의 제재로 중심을 이동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걸릴 위험보다 훨씬 크거나 애초에 적발될 가능성 자체가 낮으면 기업은 담합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구퇴출'은 현행 법체계 안에서 실제로 가능할까. ◆공정거래법이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 담합이 확인되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42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내린다. 담합 행위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공개하라는 명령이 핵심이다. 과징금은 제43조가 근거이며 현행 상한은 담합으로 올린 매출액의 20%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이 상한을 30%로 높이고 최소 부과 금액도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처벌은 제124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며 제128조 양벌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담합하면 법인도 벌금 대상이 된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면 이후 기소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는 없다. 공정거래법은 영업정지나 허가·등록 취소를 담합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갖고 있지 않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도 형법이 허용하는 자격정지는 일정 기간에 그치며 영구 박탈은 형법 체계상 허용되지 않는다.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물릴 수는 있지만 그 기업을 아예 문 닫게 만들 수단은 현행 공정거래법에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2년이 한계, 상습 담합해도 마찬가지 담합 기업을 시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은 공공 입찰 배제다. 국가와 계약하는 공사나 물품 납품 입찰에서 아예 참여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기업을 '부정당업자'로 분류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담합·위조·뇌물 등으로 입찰 질서를 어지럽힌 자를 일정 기간 공공 계약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그러나 배제 기간은 시행령 제76조 제2항과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최대 2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제31조도 최대 2년으로 동일하다. 반복 담합에는 가중 규정이 있긴 하다. 배제 처분을 받은 기업이 처분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또 담합하면 배제 기간을 최대 2배까지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가중해도 2년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아무리 상습적으로 담합해도 공공 입찰에서 쫓겨나는 기간은 법적으로 2년이 최대라는 뜻이다. 공정위가 담합 사건을 마무리하면 조달청과 발주기관에 결과를 통보하고 발주기관이 별도로 배제 처분을 내리는 절차가 이어진다. 다만 한 발주기관에서 받은 배제 처분이 다른 발주기관에도 자동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법원 판례와 실무 사이에 해석이 엇갈려 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던 법안이 추진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이 탈세로 이어질 때 움직인다 국세청이 담합 자체를 이유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는 현행 세법에 없다. 담합이 세금을 부과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합으로 번 돈을 장부에 숨기거나 허위 비용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법인세나 부가세를 탈루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세무조사, 가산세 부과, 범칙조사로 이어지고 조세범처벌법도 적용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국세청을 언급한 것은 공정위가 과징금으로 걷어내지 못한 담합 이익을 세금 경로로 추가 환수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두 기관이 이런 공동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공식 협정이나 자료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영구'를 가로막는 세 가지 법적 공백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조문은 없다. 영구 또는 그에 준하는 효과를 내려면 최소한 세 가지 방향의 입법이 전제돼야 한다. 첫 번째는 공공 입찰 배제 기간 확대다.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반복 담합이 확정될 경우 배제 기간 상한을 5년이나 10년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아무리 자주 걸려도 2년이 최대인 지금 설계로는 반복 담합을 억누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영업정지 조항의 신설이다. 지금 공정거래법에는 담합 기업의 영업을 일정 기간 멈출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이를 신설하려면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다만 사업할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만큼 제재가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지 헌법적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하며 입법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세 번째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 개인에 대한 자격 제한이다. 지금은 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도 형 집행이 끝나면 임원직에 바로 복귀할 수 있다. 별도 특별법으로 임원 취임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규정을 두면 법인을 해산하고 새 법인을 차리는 방식의 우회를 막을 수 있다. ◆제재를 강화하면 자진신고가 줄 수 있다 제재 수위를 높일 때 맞닥뜨리는 함정이 있다. 담합을 적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른바 리니언시와의 충돌이다. 리니언시란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먼저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깎아주는 제도다(공정거래법 제44조). 공정위가 적발하는 담합 사건 상당수가 이 제도를 통해 밝혀진다. 문제는 "신고해도 어차피 퇴출"이라면 기업이 버티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진신고가 줄면 담합을 잡아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제재는 더 세 보이지만 실제로는 담합이 더 오래 지속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진신고자에게는 공공 입찰 배제를 면제하거나 기간을 대폭 줄여준다는 것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법학계에서 나온다. ◆ 미국은 3년 원칙이지만 반복 위반이면 더 길고, 임원도 개인 배제 미국 연방조달규정(FAR) 제9.406-4조는 연방 정부 조달에서의 배제 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반복 위반이나 조직적 사기의 경우 3년을 초과하는 배제도 허용되며 실무에서는 갱신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배제 처분은 법인뿐 아니라 임원 개인에게도 동시에 적용된다(FAR §9.406-5). 회사를 없애고 새 회사를 차리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하려 해도 임원 개인이 배제된 상태라면 그 사람이 운영하는 한 새 회사도 연방 조달에 참여할 수 없다. 한국이 법인 단위 2년 배제에 그치는 것과 대조적이다. ◆ EU는 최대 3년이지만 개선하면 일찍 풀어준다 EU 공공조달지침(Directive 2014/24/EU) 제57조는 담합 등 경쟁법 위반으로 인한 조달 배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한다. 회원국이 자국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이 '자기정화' 개념이다. 배제 대상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당국에 적극 협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를 갖췄다고 입증하면 배제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시장에 복귀할 수 있다. 기업에 실질적인 개선 동기를 주면서 무기한 배제의 경직성을 피하는 방식이다. ◆ 영국은 5년 명부에 임원은 최장 15년 자격 박탈 영국은 지난해 발효된 조달법(Procurement Act 2023)으로 '중앙 디바먼트 명부'를 도입했다. 담합·입찰 조작·시장 분할에 가담한 기업은 의무적으로 이 명부에 올라 최대 5년간 공공 조달에서 배제된다. 배제 효과는 해당 법인뿐 아니라 임원과 모회사, 핵심 하청업체에까지 미친다. 또 담합을 먼저 신고한 첫 번째 기업은 배제를 면제받는다고 법에 명시해 자진신고 감소 문제를 제도 설계 단계에서 차단했다. 임원 개인에 대해서는 이사 자격을 최장 15년까지 박탈할 수 있다(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구'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면서도 그에 준하는 실질 효과를 내는 장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 법 조항 하나로는 안 된다, 네 가지가 함께 바뀌어야 선진국 사례를 종합하면 '담합 영구퇴출'은 법 조항 하나를 새로 만든다고 달성되지 않는다. 배제 기간 확대, 임원 자격 제한, 자진신고 연동, 자기정화 제도가 동시에 맞물릴 때 실질적인 억제력이 생긴다. 우선 국가계약법에서 담합 기업에 대한 입찰 배제 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최소 5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반복 담합이 거듭될수록 배제 기간이 누적되는 구체적인 기준도 필요하다. 공정거래법에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의 취임을 일정 기간 막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야 법인 우회를 막을 수 있다. 개선 의지를 보이는 기업에 복귀 기회를 주는 자기정화 제도를 명문화하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서 제재를 피할 방법이 없어 오히려 버티기에 나설 수 있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배제 면제를 법에 확실히 담지 않으면 담합을 잡아내는 핵심 도구 자체가 무력해질 위험이 있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과징금 강화는 담합으로 번 이익을 경제적으로 환수하는 직접적 수단이다. 담합 이익보다 과징금이 크면 기업의 담합 유인이 줄어든다. 다만 과징금 계산 방식이 얼마나 정밀하게 설계되느냐, 집행이 일관되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결국 현행법 체계 안에서 '영구퇴출'은 불가능하다. 담합을 금지하고 과징금을 물리고 형사처벌하는 수단은 있지만 기업을 시장에서 영구히 내쫓을 법적 근거는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아무리 반복해서 담합해도 2년이 최대다. 대통령 발언이 실제 규범으로 이어지려면 국회가 여러 법을 동시에 손봐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제재는 강해 보여도 실제로는 구멍이 생긴다.
2026-02-20 10: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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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준비도 AI가 대신"…'에이전틱 AI', 내년 설 풍경 바꾼다
[이코노믹데일리] 이번 설 연휴에도 기차표 예매와 숙소 예약, 선물 배송 준비까지 이용자가 일일이 검색하고 결제하는 수고를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다음 설에는 풍경이 달라질 전망이다. 단순 질의응답을 넘어 사용자의 일정과 소비 성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스스로 실행까지 마치는 '에이전트 AI'가 본격 상용화를 준비 중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대화형 AI를 고도화하는 단계를 넘어 일정 관리·결제·예약 시스템과 연동하는 '행동형 AI'로의 전환을 준비 중이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설날에 부산 내려가야 해"라고 한 마디만 하면 AI가 과거 이동 기록과 선호 시간대를 분석해 열차 좌석을 확보하고, 도착지 인근 숙소를 추천·예약한 뒤, 부모님 주소로 선물을 주문하는 식이다. 사용자는 최종 승인만 하면 된다. 이 같은 변화의 중심에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있다. 네이버는 검색·지도·페이·쇼핑 데이터를 통합해 개인화 추천 정확도를 높이고 있고, 카카오는 카카오톡 기반으로 일정·결제·선물하기 기능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는 전략을 구상 중이다. 양사 모두 대화형 AI를 넘어 실제 거래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단계로 진화시키겠다는 목표다. 경제적 관점에서 주목되는 지점은 '시간 절약 경제'다. 사용자가 플랫폼에 지불하는 비용이 단순 수수료가 아니라 '시간 단축'에 대한 대가로 재정의될 전망이다. 기차표 예매에 30분, 숙소 비교에 20분, 선물 검색에 15분이 걸리던 과정을 몇 초 만에 처리할 수 있다면 소비자는 일정 수준의 프리미엄을 지불할 유인이 생긴다. 이는 구독형 AI 비서 서비스나 거래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빅테크 기업 입장에서는 거래 데이터와 결제 인프라를 동시에 확보한 사업자가 유리하다. AI가 실행까지 담당하려면 검색 결과 제공을 넘어 결제 승인, 예약 확정, 취소·환불 처리까지 하나의 생태계에서 끝내는 것이다. 플랫폼 내부 생태계가 탄탄할수록 에이전트 AI의 완성도도 높아져 플랫폼 종속성 강화와 시장 주도권 경쟁으로 연결된다. 다만 오예약이나 중복 결제 등 오류 발생 시 책임 소재, 개인정보 활용 범위, 알고리즘 편향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특히 금융·결제 기능이 결합될 경우 보안 리스크 관리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올해는 사용자가 직접 클릭과 결제를 반복하는 '수동 명절'이라면 내년에는 AI가 상당 부분을 대신 처리하는 '자동화 명절'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명절 준비의 번거로움이 줄어드는 대신 플랫폼 기업 간 에이전트 주도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2026-02-17 08: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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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앤컴퍼니 소수주주연대, 주주연대로 확장…"거버넌스 절차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앤컴퍼니 소수주주연대가 주주연대로 확장 전환했다. 특정 지분 규모나 개인에 한정되지 않고, 회사 가치와 주주권 보호라는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모든 주주에게 열려 있는 연대체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앤컴퍼니 소수주주연대는 11일 발표한 공식 입장문에서 "최근 법원이 조현범 회장의 이사 보수와 관련한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 회사의 지배구조와 이사회 운영 전반에 대한 주주들의 문의와 참여 요청이 이어져 조직의 성격을 '소수주주연대'에서 '주주연대'로 확대·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사 보수 결정 과정의 적정성과 이사회 견제 기능, 이사 책임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면서 기존 소수주주를 넘어 다양한 주주들의 의견과 문의가 연대에 전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앤컴퍼니 주주연대는 지난해 하반기 결성된 소수주주연대를 모태로, 이사 보수 및 책임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과 관련 제도 개선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조현식 전 고문도 소수주주연대의 입장에 공감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연대 측은 설명했다. 연대는 주주들의 의견과 법원 판결의 취지를 바탕으로 향후 대응과 방향을 판단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앞서 법원은 조현범 회장이 이해관계인임에도 보수 한도 승인 과정에 관여한 점 등을 문제 삼아, 해당 보수 결의가 상법상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했다. 연대는 "이번 판결은 단순한 보수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사 보수 결의 과정 자체의 공정성과 절차적 적법성이 훼손될 경우 주주총회 결의도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연대 법률대리인 김학유 변호사는 "조현범 회장 보수 결의 취소 판결을 계기로 주주들 사이에서 이사회 운영과 지배구조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에 따라 연대 역시 보다 포괄적인 주주 참여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주주연대는 향후 확대된 연대 구조를 바탕으로, 사외이사 추천을 포함해 이사회 견제 기능 강화, 이사 책임과 보수 결정 구조에 대한 점검, 주주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 등 주주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 전반에 대해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주연대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이사 보수 및 책임에 대한 주주총회 안건 제안 등 구체적인 주주권 행사 방안을 검토·준비 중이며, 관련 안건은 향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주주제안으로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한국앤컴퍼니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지주회사로,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은 단일 법인을 넘어 그룹 전반의 지배구조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라며 "핵심 타이어 사업부문 매출이 10조원을 돌파한 글로벌 기업으로, 국내 제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시장 신뢰와 주주권 보호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이사 보수 결의가 형식적 절차를 갖췄다고 해서 곧바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해관계인의 관여 여부와 결의 과정의 공정성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연대는 "앞으로도 조현범 회장 보수 결의 취소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면서, 회사의 지속가능한 가치 제고와 주주권 보호를 위한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주주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6-02-11 10: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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