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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정비사업 금융지원 확대…2.2% 저리 융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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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정비사업 금융지원 확대…2.2% 저리 융자 신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우용하 기자
2026-08-27 08:42:09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조합 대상

구역별 최대 20억원·총사업비 5% 이내 지원

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서울시청. [사진=서울시]

[경제일보] 서울시가 모아주택 사업 초기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처음으로 초기사업비 융자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재개발 조합이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단계에 있는 조합에 구역별 최대 20억원, 총사업비의 5% 이내에서 융자한다. 금리는 연 2.2%다.
 
융자금은 조합 운영비를 비롯해 설계비와 용역비, 총회비 등 사업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소규모정비사업 조합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금 등에 의존해 초기 사업비를 마련해온 만큼 이번 자체 융자를 통해 자금 조달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모아주택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서 여러 필지를 묶어 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사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대형 정비사업보다 금융 조달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적지 않고 조합설립 후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설계와 각종 용역 비용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부담도 있었다.
 
대출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통해 실행한다. 융자 기간은 최초 대출일부터 3년이며 이 기간 안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면 서울시 승인을 거쳐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최대 이용 기간은 7년이다.
 
다만 기존에 HUG를 통해 초기사업비 융자를 받은 사업장은 중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거나 조합의 존립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사업장도 지원받을 수 없다.
 
융자를 원하는 조합은 다음 달 7일부터 28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관할 자치구 정비사업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신청 사업장의 요건 등을 검토한 뒤 오는 10월 중 최종 지원 대상과 융자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초기사업비 융자를 통해 조합설립 이후 자금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모아주택 사업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건설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융자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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