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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 유배지 청령포의 봄, '이벤트 행정' 아닌 '신뢰 행정'이 지킨다
[경제일보] 영화 한 편이 지방 도시의 운명을 바꿔놓는 일은 드물지 않다. 그러나 그것이 ‘유배의 땅’을 ‘희망의 땅’으로 되살리는 경우라면 더욱 뜻깊다. 최근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흥행으로 단종의 유배지였던 강원도 영월 청령포에 인파가 몰리고 있다. 매표소 일대는 연일 장사진이고, 배를 타기 위한 대기 시간이 두 시간을 넘긴다는 소식도 들린다. 한때 적막하던 강변이 다시 살아 숨 쉰다. 그런데 이 반가운 소식 한켠에 씁쓸한 그림자가 드리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자체가 청령포 일대 음식점 100여 곳을 상대로 대대적인 위생 점검에 나선다는 발표다. 식중독 예방과 가격표시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일정 비율 이상을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해 ‘식품안심구역’으로 묶겠다는 계획이다. 표면적으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다. 그러나 시점과 방식은 고개를 갸웃하게 한다. 묻지 않을 수 없다. 관광객이 몰리기 전에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평소 위생 관리와 가격 점검을 충실히 했다면, 방문객이 늘었다고 해서 갑자기 특별 점검에 나설 이유가 있었겠는가. 평일에는 느슨하다가 인파가 몰리자 서둘러 칼을 빼 드는 모습은 행정이 상시적 관리 대신 ‘이벤트 대응형’으로 움직여 왔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셈이다. 공자는 논어에서 “정치는 바름이다(政者正也)”라고 했다. 행정의 기본은 일관성과 공평성이다. 사람이 많을 때만 엄격하고, 한산할 때는 관대한 것은 ‘정’이 아니라 ‘편의’다. 상인들 역시 주민이다. 그들이 호황을 맞았다고 해서 일시에 집중 단속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이는 보호가 아니라 위축을 낳을 수 있다. 모처럼 찾아온 손님을 반기기도 전에 ‘점검 대상’이라는 긴장감부터 안긴다면, 지역 상권은 숨을 고를 틈도 없다. 물론 위생 관리와 바가지요금 근절은 필요하다. 관광지의 흥망은 신뢰에 달려 있다. 조선 후기 한양의 육의전 상인들이 난전을 단속하며 상도의(商道義)를 지키려 했던 것도 결국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신뢰를 잃으면 사람은 떠난다. 1990년대 일부 관광지에서의 폭리 논란이 지역 이미지를 훼손하고 긴 침체를 불러왔던 전례를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방법이 문제다. 행정은 ‘단속’보다 ‘동행’이어야 한다. 갑작스러운 점검보다 사전 교육과 자율 개선을 유도하고, 위반 업소는 계도 후 개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식품안심업소 지정도 서둘러 비율을 맞추기보다, 상인들과 협력해 기준을 공유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옳다. 무엇보다 점검이 관광객 동선과 겹쳐 불필요한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해야 한다. 영월은 단종의 눈물이 서린 곳이다. 권력의 변덕 속에 어린 임금이 유배됐던 역사는 우리에게 ‘권력의 자의성’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 일깨운다. 행정 역시 다르지 않다. 권한은 있지만, 그 행사는 절제되어야 한다. 법과 원칙은 냉정하되, 적용은 따뜻해야 한다. 지금 영월이 필요한 것은 ‘엄포’가 아니라 ‘신뢰의 관리’다. 관광객이 급증한 것은 지역에 찾아온 기회다. 이를 일시적 특수로 끝낼 것인지, 지속 가능한 관광 자산으로 키울 것인지는 행정의 태도에 달려 있다. 상인들에게는 위생과 가격의 자율 준수를 촉구하되, 당국은 상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매뉴얼을 미리 갖춰야 한다. 성수기 이전에 점검을 마치고, 성수기에는 지원과 안내에 집중하는 ‘사전 예방형 행정’이 답이다. 기회는 준비된 자의 몫이라고 한다. 영월에 찾아온 이 손님들을 다시 돌려보낼지, 단골로 만들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다. 행정이 공평과 상식을 되찾고, 상인과 손잡고 신뢰를 쌓아간다면 청령포의 봄은 길어질 것이다. 그러나 보여주기식 점검과 뒷북 대응이 반복된다면, 영화의 흥행이 끝나는 날 사람들의 발길도 함께 끊길지 모른다. 정치는 바름이고, 행정은 책임이다.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2026-03-03 10: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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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죄 없는 무기수, 윤석열의 오만이 남긴 헌정의 깊은 상처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한복판 법정에서 울려 퍼진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선고는 단순한 형사 판결이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을 사유화하려 한 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단죄이자,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의 대원칙을 다시금 못 박은 역사적 선언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는 계엄 선포와 군 병력의 국회 투입을 ‘내란’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법정은 1649년 영국 국왕 찰스 1세가 의회를 공격한 끝에 반역죄로 처형된 사례까지 언급하며,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 권력은 결국 법 앞에 무릎 꿇는다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상기시켰다. 그 장면은 한 인간의 몰락을 넘어,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자존심을 되찾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피고인 윤석열은 끝내 사죄하지 않았다. 고개를 떨군 채 침묵으로 일관했을 뿐이다. 12·3 비상계엄이라는 무모하고 위험한 결단으로 국회를 압박하고 군을 동원한 행위가 국가를 어디까지 벼랑으로 몰았는지, 그는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반성이 아니라 오만이었다. 재판부가 지적했듯, 국가비상사태는 존재하지 않았다. 예산 갈등과 정치적 대립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상적인 긴장이다. 그것을 이유로 군 병력을 동원해 헌법기관을 제압하려 했다면, 이는 명백한 국헌문란이다. 권력의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해 총칼의 그림자를 불러들인 행위는 통치가 아니라 위협이었다. “성경을 읽기 위해 촛불을 훔칠 수 없다”는 비유는 통치 명분이 아무리 화려해도 수단이 불법이면 범죄일 뿐이라는 법치의 상식을 일깨운다.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통치권의 행사”라는 허울을 내세웠다. 이는 칠레의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가 학살을 “국가 구호”라고 강변하던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권력이 자신을 국가와 동일시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붕괴한다. 이번 사태가 남긴 가장 큰 상처는 물리적 충돌이 아니라, 최고 통치자가 헌법의 경계를 넘을 수 있다고 믿었다는 사실 그 자체다. 지도자의 사과는 패배 선언이 아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향한 최소한의 책임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총리 빌리 브란트가 무릎을 꿇었던 장면은, 사죄가 어떻게 국가를 도덕적으로 재건하는지 보여준다. 반면, 자신의 오판을 인정하지 않는 리더는 공동체를 분열 속에 남겨둔다. 윤 전 대통령의 태도는 후자에 가깝다. 그는 법정에서조차 국민에게 고개 숙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증명했다. 어떤 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 없으며, 군사력을 동원해 민의의 전당을 압박하는 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선례가 세워졌다. 그러나 그 대가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한순간 정치적 불안의 상징으로 비쳤고, 시장은 흔들렸으며, 시민들은 두려움 속에서 밤을 지새웠다. 그 불안과 손실은 통계로 다 환산할 수 없다. 무기징역은 형벌이다. 그러나 더 무거운 형벌은 역사적 기록이다. 후대의 교과서에 그는 ‘국민의 신임을 받았으나 헌법의 한계를 넘은 지도자’로 남을 것이다. 사죄 없는 권력은 연민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남는 것은 냉혹한 평가와 교훈 뿐이다. 35년 전 민주화의 함성을 기록했던 세대는 다시는 이 땅에 군의 그림자가 정치의 도구로 쓰이지 않을 것이라 믿었다. 그 믿음이 흔들린 날, 우리는 다시 한 번 배웠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 법은 종이 위의 문장이 아니라, 실제로 집행될 때 비로소 힘을 가진다. 사죄하지 않는 지도자가 남긴 상처는 깊다. 그러나 법의 심판은 그 상처를 봉합하는 첫걸음이다. 이번 판결은 복수가 아니라 원칙의 회복이다. 헌법은 다시 확인되었고, 국민의 주권은 침묵하지 않았다. 이제 남은 것은 기억이다. 권력이 오만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 끝이 어디인지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 민주주의는 한 번의 판결로 완성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판결이 역사의 분기점이 될 수는 있다. 이번 선고가 바로 그러한 순간이 되기를, 그리고 다시는 권력이 총칼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2026-02-20 09: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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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를 지키려거든, 조희대는 물러가라
[이코노믹데일리]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길이 예전 같지 않다. 단순한 불신을 넘어, “이 법원이 정말 공정한가”라는 질문이 일상적인 의문이 됐다. 특정 판결 하나에 대한 반발이 아니다. 절차와 태도,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이 누적된 결과다. 그 중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의 사법농단이 외부 권력과의 부적절한 관계에서 비롯된 위기였다면, 지금의 문제는 사법 스스로 정치적 오해를 자초한 것 아니냐는 의심에서 비롯됐다.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가 내부망에 남긴 글은 그 기류를 분명히 드러낸다. 이례적인 절차 운용은 정치적 편향이라는 비판을 부를 수 있고, 이는 법원의 신뢰를 잠식할 수 있다는 경고였다. 현직 판사가 최고법원의 재판 방식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한 장면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내부에서조차 납득하지 못하는 절차라면, 국민이 선뜻 신뢰하기는 더 어렵다. 논란의 출발점은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이었다. 2025년 4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소부에 배당하자마자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그날 바로 첫 합의기일이 열렸고, 이틀 뒤 두 번째 기일이 진행됐다. 회부 9일 만에 선고기일이 지정됐다. 속도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대법원장의 권한이다. 문제는 그 권한을 행사한 맥락과 방식이다. 6만여 쪽에 달하는 기록이 두 차례 합의만으로 충분히 검토됐는지, 연구관 보고와 주심 대법관의 검토가 얼마나 충실히 이뤄졌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청주지법 송경근 부장판사가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것도 이 지점이다. 위법 여부를 다투는 차원이 아니라, 최고법원이 스스로 절차적 신뢰를 충분히 확보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최고 사법기관의 판단은 합법이라는 형식만으로 존중받지 않는다. 납득 가능한 과정이 전제돼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그처럼 서둘러야 했는지, 왜 전원합의체라는 중대한 절차를 즉각 가동했는지 국민 앞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침묵은 때로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법 수장의 침묵은 설명 책임을 다하지 않는 태도로 읽힐 위험이 더 크다. 정치권은 곧바로 움직였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위는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개혁안의 타당성과는 별개로, 사법 리더십이 정치적 논쟁의 핵심 변수로 부상한 현실은 사법부에 부담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아래에서는 의미 있는 개혁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 역시 부인하기 어렵다. 사법부가 정치적 계산의 대상이 된 상황에서 그 책임을 온전히 외부로만 돌릴 수는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재판의 독립을 강조했다. 법관들에게 헌법만을 믿고 당당히 재판하라고 당부했다. 원칙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독립은 선언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지도자의 태도가 스스로 의혹을 차단하지 못한다면, 그 말은 힘을 잃는다. 공자는 말했다. “其身正 不令而行 其身不正 雖令不從(기신정 불령이행 기신부정 수령불종)” 몸이 바르면 명하지 않아도 따르고, 몸이 바르지 않으면 명해도 따르지 않는다는 뜻이다. 최고 사법기관의 수장이 의심받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독립을 강조해도 설득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5부 요인 오찬 자리에서 사법부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했다. 알고 있다는 인식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설명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지금까지는 원칙의 언어가 앞섰고, 구체적 해명은 보이지 않았다.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에 침묵을 택한 리더십은 결국 책임의 문제로 돌아온다. 대법원장직은 개인의 영예가 아니다. 사법부 전체를 상징하는 자리다. 사법개혁 논의가 인물 공방으로 흐르며 제도 설계 논의가 가려지고 있다면, 그 자체가 사법부의 부담이다. 논란이 계속되는 한 사법부 전체의 신뢰도 함께 소모된다. 맹자는 “民為貴 社稷次之 君為輕(민위귀 사직차지 군위경)”이라 했다. 백성이 가장 귀하고, 나라가 그 다음이며, 군주는 가볍다는 뜻이다. 공공의 신뢰가 흔들릴 때 지도자의 자리는 절대적일 수 없다. 사법 신뢰가 최우선 가치라면, 개인의 임기는 그보다 가볍다. 지금 문제는 판결의 결론이 옳았는지 여부를 넘어선다. 최고 사법기관의 수장이 국민적 의문에 충분히 응답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그로 인해 사법부 전체가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됐다는 점이 본질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더는 미룰 수 없는 선택이 조희대 대법원장 앞에 놓여 있다. 논란을 끌고 가며 사법부를 계속 소모시키는 길과, 책임을 짊어지고 결단하는 길이다. 사법부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은 복잡하지 않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러나야 한다. 그것이 사법부의 신뢰를 되살리는 첫걸음이다.
2026-02-20 09: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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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명의 죽음 앞에서 책임 회피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첫 사망 사고에서 삼표그룹 회장 정도원은 형사 책임을 지지 않았다.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로 근로자 세 명이 숨진 사건이다. 법은 시행됐고 사고는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셋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확인한 책임의 종착지는 최고 의사결정선이 아니었다. 정 회장은 30년 넘게 채석 산업에 몸담아 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채석 작업은 사면 안정성, 야적 방식, 작업 순서 하나하나가 안전과 직결된다. 사고가 난 양주 채석장은 암반이 아닌 돌가루 지반 위에 토사를 적치한 야적장이었고, 붕괴 위험이 사전에 지적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 수사 과정에서 거론됐다. 위험의 성격을 인지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사고 이전의 흐름도 단절돼 있지 않다. 삼표 계열 사업장에서는 끼임, 추락, 낙석 등 사고로 사망 사례가 반복됐고,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에서는 100건이 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됐다. 안전과 관련한 경고와 지적이 누적돼 왔다는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도 언급됐다. 다만 이러한 신호들이 최고 의사결정선에서 어떤 판단으로 이어졌는지는 형사 책임 판단의 영역에서는 비껴갔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정 회장의 사내 위치를 문제 삼았다. 정 회장은 사내에서 ‘TM(Top Management)’으로 불리며 안전과 생산, 인사, 재무 전반을 총괄해 온 최고 의사결정권자라는 것이다. 채석장 운영과 직결되는 인허가 현황과 작업 방식 역시 이러한 보고와 판단의 대상에 포함됐다는 취지였다. 채석장 운영의 핵심 사안이 최고 의사결정선까지 보고되고 판단이 이뤄졌다면, 그 판단의 무게가 사고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선을 그었다. 정 회장이 정례 보고에 참석하고 일부 사안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러한 관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구체적 이행으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기업 규모와 운영 방식을 고려할 때, 최고 책임자가 현장의 개별 안전조치까지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어졌다. 최종 승인권자의 존재와 형사 책임 사이에는 거리가 남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경영책임자(CSO)를 선임한 조치도 같은 결론으로 귀결됐다. 법원은 CSO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 선임이 정 회장의 책임으로 전환되는 근거로도 삼지 않았다. 책임은 특정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최고 의사결정선은 처벌의 범위 밖에 머물렀다. 정 회장은 선고 직후 “유가족의 고통을 생각하면 비통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판결의 결론은 달랐다. 세 명의 죽음 앞에서 법원이 인정한 형사 책임은 현장 관계자들에게만 귀속됐다. 책임을 통감한다는 발언과 책임을 지는 판단 사이에는 간극이 남았다. 사고의 경과와 판결 이유를 차례로 놓고 보면, 사내에서 ‘TM’으로 불리며 모든 판단의 정점에 서 있던 정도원 회장은 이 사건에서 형사 책임을 지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위험을 사전에 멈추기 위해 마련된 법이지만, 이 사건에서 법이 닿은 곳은 사고 이후의 현장이었고 사고 이전의 판단선은 끝내 닿지 않았다. 세 명이 숨졌다. 그러나 사내에서 ‘TM’으로 불리며 안전과 생산, 인사, 재무 전반을 총괄해 온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진 정도원 회장은 이 사고와 관련해 형사 책임을 지지 않았다. 반복된 사고와 누적된 경고 속에서도, 최고 의사결정선은 끝내 책임의 지점에 서지 않았다.
2026-02-11 1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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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공연 빠진 베트남은 왜 아쉬워하는가
세계적 스타의 월드 투어 일정이 발표될 때마다 이름이 빠진 나라에서 아쉬움이 터져 나오는 풍경은 낯설지 않다. 그러나 최근의 반응은 이전과는 결이 다르다. 멕시코에서는 대통령까지 나서 공연 유치를 희망하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냈고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도 “왜 우리 도시는 제외됐는가”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베트남의 반응은 유독 눈에 띈다. 단순한 팬심을 넘어 공연 유치를 국가적·경제적 상징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까지 감지된다. 한류 스타의 공연 하나를 두고 정부와 외교 채널 이야기가 거론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은 단순히 투어 일정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문화가 지닌 힘을 되묻게 한다. 문화는 산업이면서 외교다. 국제 공연은 음악 산업의 핵심 수익원이자 문화 외교가 작동하는 현장이다. 공연 한 번이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리고 관광객을 유입시키며 소비를 촉진한다. 항공과 숙박, 유통과 미디어로 이어지는 파급 효과는 결코 작지 않다. 세계적 스타가 다녀간 도시라는 상징은 그 자체로 강력한 홍보다. 멕시코가 공개적으로 공연을 요청한 배경에도 이런 계산이 깔려 있을 것이다. 글로벌 팬덤이 이동하는 순간, 도시의 이미지는 새로 쓰인다. 문화는 더 이상 ‘부드러운’ 영역에 머물지 않는다. 분명한 산업이자 때로는 전략 자산이다. 베트남의 분위기도 다르지 않다. 젊은 인구 비중이 높고 K-팝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커져온 시장이다.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한국 음악과 드라마 소비가 활발하고 팬 커뮤니티의 규모도 작지 않다. 대형 공연이 열린다면 수만 명이 모일 잠재력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공연은 감정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일정과 물류, 안전 관리, 수익성, 계약 조건, 시장 규모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한다. 세계적 그룹의 투어는 거대한 프로젝트다. 장비와 인력 이동만으로도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공연지가 전략적 선택의 결과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럼에도 베트남에서 “꼭 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에는 나름의 논리가 있다. 베트남은 동남아에서 K-팝 소비가 빠르게 성장한 국가 중 하나다. 스트리밍 지표와 소셜미디어 활동을 보면 젊은 세대의 관심이 뚜렷하다. 이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문화적 교감의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과의 관계 역시 무시할 수 없다. 현재 베트남에는 약 2천여 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전자, 섬유, 유통,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양국 교역 규모도 꾸준히 늘어 왔다. 베트남은 한국의 주요 투자 대상국이며 한국은 베트남 경제 성장의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 잡았다. 스포츠와 문화 교류의 경험도 영향을 미쳤다. 축구 분야에서 한국 지도자가 이끄는 대표팀이 성과를 내면서 양국 국민 사이의 호감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있다. 스포츠가 가교 역할을 했듯 대형 공연 역시 감정의 연결 고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깔려 있다. 일부에서는 베트남 외교 채널이 비공식적으로 공연 유치를 돕고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사실 여부를 떠나 문화 이벤트의 의미를 크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다만 여기서 분명히 할 점이 있다. 세계적 아티스트의 투어는 철저히 시장 원리와 계약에 따라 움직인다. 어떤 국가가 원한다고 해서 반드시 일정에 포함되는 구조는 아니다. 공연 산업은 감정이 아니라 수요 예측과 수익 모델로 굴러간다. 공연장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인프라는 충분한지, 티켓 구매력과 현지 협력 구조는 안정적인지 등이 판단 기준이 된다. 과도한 정치화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상식에 가깝다. 정부의 관심이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는 있지만 지나친 상징화나 압박은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결정은 아티스트와 기획사의 몫이다. 이것이 문화 산업의 기본 질서다. 그럼에도 베트남이 공연을 원한다는 사실 자체는 중요하다. 이는 단순한 팬심을 넘어 한국 문화가 베트남 사회에서 일정한 위상을 확보했음을 보여준다. 평균 연령이 젊고 디지털 친화적인 베트남 사회에서 한국 음악과 드라마, 패션은 이미 일상적 콘텐츠가 됐다. 공연은 그 흐름의 정점을 상징하는 이벤트다. 문화 교류는 경제 관계를 부드럽게 만든다. 2천여 개의 한국 기업 진출이라는 숫자는 투자와 고용이 신뢰 위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문화적 친밀감은 경제 협력의 토양을 비옥하게 한다. 공연 한 번이 모든 것을 바꾸지는 않지만 상징적 장면은 분명 분위기를 만든다. 한국 입장에서도 고민할 지점이 있다. 한류가 확산될수록 책임 역시 커진다. 팬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문화적 동반자다. 특정 지역이 반복적으로 배제된다는 인식이 쌓이면 아쉬움은 불만으로 바뀔 수 있다. 모든 도시를 방문할 수는 없다. 일정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신흥 시장을 어떻게 포용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동남아는 이미 세계 음악 산업에서 중요한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젊은 인구와 성장 잠재력을 고려하면 문화 산업의 미래 고객이기도 하다. 베트남은 그 가능성을 대표하는 사례다. 베트남에서 들려오는 “왜 빠졌는가”라는 질문은 감정의 표현이자 계산의 언어다. 우리는 이미 주요 생산기지이고, 스포츠 교류도 활발하며 젊은 팬층도 두텁다. 그렇다면 왜 아직 무대는 열리지 않는가라는 물음이다. 이 질문은 결코 부정적이지 않다. 문화가 관계의 척도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공연은 초대와 요청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준비와 조건, 시장 구조가 맞아야 한다. 감정과 계산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합리적 판단이 내려진다. 한류가 성숙기에 접어든 지금, 신뢰와 지속 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이유다. 베트남이 공연을 원한다는 사실은 기회다. 당장 무대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협업 프로젝트와 합동 행사, 현지 아티스트와의 교류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 문화는 제로섬이 아니다. 한 번의 무대가 전부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흐름이다. 세계적 스타의 투어 일정에서 빠졌다고 해서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소중하다. 베트남의 아쉬움은 한국 문화가 그 사회에 깊숙이 스며들었음을 보여준다. 문화는 경제와 외교를 잇는 다리다. 그 다리를 어떻게 설계하고 건널 것인지는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베트남이 기다리는 것은 단지 공연 한 번이 아닐지 모른다. 그것은 한국과의 더 깊은 연결을 상징하는 장면일 수 있다. 시장의 원칙을 존중하되 관계의 가치를 잊지 않는 것 감정과 계산을 균형 있게 다루는 것. 한류가 지속되려면 그 균형 위에 서야 한다.
2026-02-09 1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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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판결이 남긴 질문...사법의 시간은 누구를 위해 흐르는가
하나은행 채용 비리 사건으로 기소됐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하나의 법률적 결론에 그치지 않는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확정됐지만 사건의 핵심이었던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결과적으로 함 회장을 수년간 따라다녔던 가장 무거운 사법 리스크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판결문을 덮는 순간, 또 다른 질문이 자연스럽게 고개를 든다. 과연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했는가 하는 물음이다. 사건의 출발은 2015~2016년이다.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의 점수 조작과 성별 차별 의혹이 수사로 이어졌고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 판단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함영주라는 개인은 물론 하나금융이라는 조직 전체는 ‘사법 리스크’라는 불확실성을 안은 채 경영을 이어가야 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법정 안에서는 분명히 작동한다. 그러나 시장과 여론, 조직 내부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최고경영자가 형사 재판의 당사자가 되는 순간, 그 재판의 결론과 무관하게 기업의 전략과 의사결정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사법 절차가 길어질수록 그 부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으로 누적된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특히 문제 삼은 대목은 항소심의 판단 방식이다. 1심은 채용 담당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함 회장이 합격권 밖 지원자를 합격시키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새로운 증거가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판단을 뒤집어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 “합리적인 사정 변경 없이 1심의 판단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히 한 사건의 결론을 바로잡는 차원을 넘어 형사재판에서 증거 판단과 심증 형성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다시 확인한 판결이다.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은 분명하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돌아가야 한다. 특히 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으려면 그 판단이 논리와 경험칙에 명백히 반하거나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상급심은 판단의 수정자가 아니라 또 하나의 추정자가 될 위험에 놓인다. 이 과정이 길어질수록 사건은 법정 밖에서도 계속 살아 움직이고 사회 전체의 피로도는 누적된다. 물론 이번 판결이 모든 혐의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2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는 당시 금융권 전반에 퍼져 있던 성별 채용 관행에 대해 사법부가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돼 왔던 차별 구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는 선언에 가깝다. 다만 이 지점에서도 질문은 남는다. 구조적 차별에 대한 문제 제기와 특정 개인의 형사 책임을 어디까지 묻는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1심은 관행적 구조 속에서 개인의 직접적 개입과 책임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대법원 역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명 부족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왜 수년간 형사 재판의 궤도를 벗어나지 못했는가. 사법의 시간은 결코 공짜가 아니다. 고대 로마의 법언인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은 피해자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무죄든 유죄든, 결론에 이르기까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면 그 자체로 이미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기업 경영에서 불확실성은 가장 비싼 비용이다. 투자와 인사, 중장기 전략은 모두 ‘혹시 모를 사법 리스크’를 전제로 조정되고 그 부담은 결국 시장과 경제 전반으로 확산된다. 해외 사례는 다른 선택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미국 연방 검찰은 대기업 최고경영자가 연루된 형사 사건에서 기소 단계부터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취한다. 유죄 입증 가능성이 충분히 높지 않다면 형사 기소 대신 민사 제재나 행정 처분으로 방향을 돌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는 무리한 기소가 사법 신뢰와 시장 안정성을 동시에 훼손할 수 있다는 경험적 학습의 결과다. 일본 역시 최근 기업 범죄에서 개인의 형사 책임을 묻는 기준을 한층 엄격히 하고 있다. 명확한 지시와 공모, 이익 귀속이 입증되지 않으면 조직 책임과 개인 책임을 구분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에 비춰보면 우리 사법 시스템은 여전히 “일단 법정으로 가져가자”는 관성이 강해 보인다.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충분히 걸러질 수 있었던 사안이, 재판이라는 긴 터널로 진입하면서 사회적 비용을 키운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사법부의 판단뿐 아니라 그 이전 단계에서의 판단 역시 함께 성찰돼야 한다. 공자는 『논어』에서 사회가 혼란에 빠질 때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정명’을 들었다. 이름과 역할이 바로 서야 질서가 회복된다는 뜻이다. 사법 시스템도 다르지 않다. 수사는 수사답게, 기소는 기소답게, 재판은 재판답게 작동해야 한다. 어느 한 단계가 자기 역할을 넘어서면 그 부담은 개인과 사회 전체로 전가된다. 함영주 회장은 이번 판결로 사법적 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소모된 시간과 비용, 그리고 사회적 에너지는 이미 지나간 일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하나의 결론으로만 남기지 않는 것이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어디에서 판단이 지연됐는지, 그리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를 묻지 않는다면 다음 사법 리스크는 언제든 다시 등장할 수 있다. 사법의 권위는 엄정함에서 나오지만 신뢰는 속도와 일관성에서 완성된다. 이번 판결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의미는 유·무죄의 경계선이 아니라, 사법의 시간이 과연 누구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일 것이다.
2026-01-30 10: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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