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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보고서 통과 이틀 만에 사퇴…인사검증은 어디서 멈췄나
[경제일보] 국회가 적격이라고 보고서를 채택한 후보자가 이틀 뒤 물러났다. 대통령은 그사이 인사 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후보자의 자질을 둘러싼 공방은 끝났지만, 그를 지명하고 검증했던 과정에 대한 질문은 오히려 커졌다. 청와대와 국회가 차례로 후보자를 살폈는데도 임명 직전까지 적격성을 둘러싼 판단이 달라졌다면 어느 단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9일 자진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지명한 지 20일 만이다. 앞서 13일 물러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이번 개각에서 두 번째 낙마자다. 장관 후보자 6명 가운데 2명이 임명 문턱을 넘지 못한 셈이다. 특히 김 후보자의 사퇴에 이르는 과정은 인사검증 절차를 되짚어볼 중요한 사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고 이틀 뒤인 17일 적격 의견의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퇴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청문 과정에서 상당 부분 소명됐다며 보고서 채택을 주도했다. 18일 이 대통령은 임명 여부에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면서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튿날 후보자는 사퇴했다. 적격 보고서 채택과 후보자 사퇴가 이틀 간격으로 이어졌다. 보고서 채택이 대통령의 임명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 판단과 인사권자의 최종 결정이 다를 수도 있다. 다만 이번처럼 짧은 시간에 결론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사이 새롭게 확인된 정보가 있었는지, 기존 자료를 다시 평가한 것인지 구분해 살펴볼 여지가 있다. 김 후보자의 전직 보좌진이 추가 의혹을 담은 탄원서를 17일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에 청와대는 탄원서 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김 후보자는 사퇴가 새로운 의혹 때문이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탄원서가 사퇴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다. 그렇기에 더욱 중요한 것이 정보의 인지 시점과 처리 경로다. 새로운 자료가 접수됐다면 언제 누구에게 전달됐고 어떤 추가 확인을 거쳤는가. 기존에 파악한 사안이었다면 최초의 적격성 판단과 최종 판단 사이에 무엇이 달라졌는가. 그 경위를 알아야 이번 사례를 제도 개선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용혜인 전 후보자 사례는 또 다른 문제를 보여준다. 용 전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을 겸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논란이 이어진 끝에 청문회 전에 물러났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허용된다. 쟁점은 법률상 가능 여부와 별개로,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 의향과 그에 따른 정치적 논란을 지명 전에 충분히 확인했느냐는 것이었다. 앞서 청와대는 용 전 후보자의 겸직 의사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이라면 검증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자체가 누락됐는지가 문제다. 의향을 파악하고도 지명했다면 당시 판단의 근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두 후보자의 사퇴는 같은 결과로 이어졌지만, 드러낸 과제는 다르다. 용 전 후보자 사례에서는 지명 전에 무엇을 물었는지가 중요하다. 김 전 후보자 사례에서는 무엇을 알고 있었으며 그 정보를 어떻게 평가했는지가 중요하다. 단순한 정보 누락과 정보를 확보한 뒤의 판단 차이를 모두 '검증 부실'이라는 말로 묶어버리면 정작 고쳐야 할 절차를 찾기 어려워진다. 인사검증의 핵심은 흠결을 찾아내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확인한 정보를 적격성 판단으로 연결하고, 그 판단의 근거를 남기는 데 있다. 대통령의 인사는 추천에서 시작한다. 후보군을 발굴하고 경력과 전문성을 살피는 과정이다. 이어 검증 단계에서는 재산과 세금, 범죄경력 등 법정 제출사항을 포함해 해당 직책과 관련된 이해충돌 가능성과 과거 행적을 확인한다. 최종 지명에서는 전문성과 정책 방향, 검증 결과를 종합해 판단한다. 인사청문회는 그 결정에 대해 국회가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별도의 절차다. 실제로 인사청문회법 제5조는 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 등에 경력과 재산, 세금 납부 실적, 범죄경력 등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 검증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임명권자 또는 지명권자가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각 단계의 기능은 분명하지만 실제 인선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추천 단계에서 우려가 제기됐는데도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을 수 있다. 검증 조직이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적격성 판단 과정에서 중요도가 낮게 평가됐을 수도 있다. 지명 당시에는 없던 정보가 청문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런 가능성 가운데 무엇이 이번 사례에 해당하는지는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알 수 없다. 대통령이 18일 인사 시스템 재점검을 언급한 것도 이와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나름의 시스템과 노력이 있었지만 추가로 발견되는 문제도 있고, 정부의 판단과 다른 판단이 제기되기도 한다며 미처 대비하지 못한 부족함을 인정했다. 재점검의 범위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결과도 달라질 것이다. 추천의 문제였다면 후보 발굴과 평판 확인 절차를 살펴봐야 한다. 검증에서 정보를 놓쳤다면 자료 수집과 교차확인 방식이 대상이다. 이미 알고도 지명했다면 당시 적용한 적격성 기준과 최종 판단 과정을 검토해야 한다. 청문회 이후 새로운 문제가 나왔다면 정보가 접수돼 인사권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경로가 쟁점이다. 책임을 따지기 전에 판단의 경위를 복원하는 일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다. 인사검증 조직이 모든 의혹을 사전에 찾아낼 수는 없다. 수사기관과 같은 조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데다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의 경계도 지켜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이유로 후보자를 무조건 배제한다면 유능한 인재의 공직 진출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따라서 검증을 강화한다는 말이 모든 후보자에 대한 무제한 조사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 확인된 사실과 미확인 의혹, 법률상 결격 사유와 정치적·윤리적 판단을 구분하는 기준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 국회 청문 절차의 역할도 돌아볼 대목이 있다. 여당은 정부의 인사를 뒷받침하려 하고 야당은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검증하려는 정치적 이해를 가질 수 있다. 이번에도 민주당은 의혹이 소명됐다고 판단했지만 국민의힘은 그렇지 않다고 맞섰다. 의견 차이 자체가 청문 절차의 실패를 뜻하지는 않는다. 다만 청문보고서에 확인된 사실과 다투는 의혹,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해 남기면 대통령의 최종 판단에도 더 명확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인사청문회는 정부가 선택한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이지, 청와대가 해야 할 사전 판단을 대신하는 자리는 아니다. 반대로 사전 검증을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청문회에서 새롭게 제기된 문제를 외면해서도 안 된다. 두 절차가 서로의 책임을 넘겨받는 관계가 아니라 판단을 보완하는 관계가 되려면, 무엇이 언제 확인됐고 어떤 결론을 거쳤는지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중용'에는 '범사예즉립 불예즉폐(凡事豫則立 不豫則廢)'라는 말이 있다. 모든 일은 미리 준비하면 이루어지고, 준비하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뜻이다. 인사에서도 준비란 서류를 빠짐없이 모으는 행정 절차만을 뜻하지 않는다. 문제가 제기됐을 때 누가 판단하고 그 근거를 어디에 남길 것인지까지 정해두는 일이다. 후보자 두 명이 사퇴한 뒤 후임을 찾는 일과 이번 인선 과정을 되짚는 일은 별개의 과제다. 다음 후보자를 지명한다고 앞선 인사에서 어떤 정보가 누락됐는지 저절로 밝혀지지 않는다. 검증 담당자를 바꾸더라도 적격성 판단의 기준과 기록 방식이 그대로라면 같은 질문이 다시 제기될 수 있다. 이번 개각이 남긴 물음은 김승원과 용혜인이라는 두 이름에만 머물지 않는다. 추천자는 무엇을 보고 후보자를 올렸는가. 검증 조직은 어떤 사실을 확인했는가. 인사권자는 무엇을 근거로 지명을 결정했는가. 청문회에서 판단이 달라졌다면 새로 밝혀진 것은 무엇인가. 인사검증의 신뢰는 후보자가 물러난 뒤 누가 잘못했는지 다투는 것만으로 회복되지 않는다. 추천부터 최종 판단까지 무엇을 알고 어떻게 결정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개선의 출발점을 찾을 수 있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지 이틀 만에 후보자가 사퇴한 이번 사례는 그 기록과 설명 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2026-09-21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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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또 공사비 갈등…지역 건설사 이탈 가능성까지
[경제일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가 시공사 재편을 마치고도 계약 전 공사비 상승이라는 새로운 변수에 부딪혔다. 재입찰 이후 중동 정세 악화로 유류비와 자재비가 뛰었지만 현행 계약 제도로는 본계약 이전의 물가 변동분을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역 건설사들이 사업 이탈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공사비 조정 여부가 연내 착공과 컨소시엄 유지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한 부산·경남 지역 건설사 13곳은 최근 국토교통부와 부산시, 경남도,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에 공사비 현실화를 요구하는 공동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 업체의 지분은 부산 9.3%, 경남 3.7% 등 전체 컨소시엄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 건설사들은 적정 공사비가 반영되지 않으면 컨소시엄 탈퇴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해상 매립과 연약지반 처리에 대규모 장비와 자재가 투입되는 사업 특성상 유류비와 철강재, 아스팔트 가격 상승을 기존 공사비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는 약 10조7000억원 규모의 대형 해상 토목사업이다. 방파제와 호안, 활주로 기반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기상과 파랑, 해저 지반 등 육상 공사보다 많은 변수를 관리해야 한다. 공사기간이 길고 장비 투입 비중이 높아 작은 단가 변화도 전체 사업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사업은 이미 한 차례 큰 굴곡을 겪었다. 당초 현대건설이 주도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공사기간을 둘러싼 이견 끝에 현대건설이 지난해 5월 사업에서 빠졌다. 포스코이앤씨도 신규 인프라 수주 중단 방침과 맞물려 컨소시엄을 이탈했다. 정부는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 공사기간을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늘리고 공사비도 10조5000억원대에서 10조7000억원대로 조정했다. 이후 대우건설을 중심으로 컨소시엄 재편이 추진됐지만 롯데건설과 한화 건설부문, 금호건설, 코오롱글로벌 등 참여가 거론됐던 건설사들이 이탈하거나 최종 참여하지 않으면서 구성 과정에서도 진통이 이어졌다. 현재 컨소시엄에는 대우건설을 비롯해 HJ중공업과 중흥토건, 동부건설, BS한양, 두산건설, 지역 건설사 등 모두 19개사가 참여한다. 지분은 대우건설 55%, HJ중공업과 중흥토건 각 9%, 동부건설과 BS한양 각 5%, 두산건설 4%, 지역 업체 13%로 구성됐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지난해 12월 재공고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했고 두 차례 유찰을 거쳐 올해 2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현재 기본설계가 진행 중이며 오는 11월 우선시공분 예비계약을 거쳐 연내 착공하는 일정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비 갈등은 입찰과 계약 사이의 시차에서 발생했다. 국가계약법은 계약 체결 이후 일정 수준 이상 물가가 변동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입찰가격을 제출한 뒤 본계약을 맺기 전에 오른 비용은 계약금액에 반영하기 어렵다. 가덕도신공항도 지난해 12월 입찰공고부터 오는 11월 예비계약까지 1년 가까운 공백이 생긴다. 그 사이 발생한 미국·이란 전쟁이나 공급망 충격을 사업비에 반영할 것인지가 이번 갈등의 핵심이다. 실제 공사비 상승 폭도 작지 않다. 특히 토목 공사비 부담은 이미 높은 수준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집계한 토목건설공사비지수는 지난 2월 137.88에서 5월 143.30으로 석 달 만에 3.9% 상승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전체 건설공사비지수도 같은 달 137.67로 전년 동월 대비 5.1% 올랐다. 업계에서는 중동 정세 악화 이후 늘어난 공사비가 4000억~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미국·이란의 재충돌과 공급망 불안에 따른 자재비, 운송비, 장비비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지역 중견·중소 건설사들의 재무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입찰 당시가 아닌 본계약 체결 시점의 원가 여건을 일부 반영할 수 있도록 특례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가덕도신공항은 부산·울산·경남권의 핵심 인프라 사업이다. 그러나 주관사 교체와 재입찰, 컨소시엄 이탈을 거친 데 이어 공사비 재산정 논의까지 불거지면서 사업 관리 부담이 다시 커졌다. 정부가 공공공사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입찰 이후 달라진 원가 환경에 대한 객관적인 조정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면 공사비를 아끼려던 구조가 사업 전체를 반복해서 늦추는 요인으로 바뀔 수 있다.
2026-07-30 08: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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