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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으로 끝나지 않은 4743만원…노태악 배우자 출장 의혹의 다섯 쟁점
[경제일보]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재임 중 배우자의 해외 출장에 들어간 비용 4743만8900원을 국고에 반납했다. 호주·뉴질랜드, 독일·에스토니아, 덴마크·스웨덴 등 세 차례 출장에서 배우자에게 지출된 비용을 중앙선관위가 산출한 금액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우자 출장 비용을 국고에 반납하거나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국정조사에서는 배우자 동행과 관련해 “지금까지는 전부 다 그렇게 해왔고 아무런 이의 제기도 없어 특별히 의문을 갖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국고 반납으로 4743만여원은 회수됐다. 그러나 배우자 출장비를 국고에서 부담한 근거와 배우자의 공적 역할, 예산 편성·집행 과정, 외부 공개자료에서 동행 사실이 빠진 경위는 그대로 남아 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노 전 위원장 등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합동수사본부에 고발했다. 합수본은 지난 20일 노 전 위원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사의 초점도 반납 사실보다 지출 당시의 의사결정 과정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 반납은 국고 지출의 근거를 설명하지 못한다 공금 지출의 적법성은 돈을 돌려줬는지가 아니라 지출 당시 법령과 예산 목적에 맞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배우자 동행이 선관위원장의 공식 업무 수행에 필요했는지, 배우자가 현지에서 맡은 공적 역할이 있었는지, 상대 기관이 배우자를 공식 초청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배우자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규정과 내부 지침이 존재했는지도 핵심 쟁점이다. 업무상 횡령 혐의는 노 전 위원장의 예산 집행 관여 정도와 국고 부담의 근거, 지출 경위와 당시 인식을 종합해 판단된다. 사후 반환은 지출 당시의 행위와 판단을 소급해 바꾸지 않는다. 반납 시점도 짚어야 한다. 배우자 동행은 노 전 위원장 재임 중 세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비용 반환은 국정조사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형사 고발이 이뤄진 뒤 진행됐다. 선관위 내부 점검으로 먼저 바로잡은 사안이 아니라 외부 문제 제기를 거친 뒤 취해진 조치다. 노 전 위원장이 국고에 반납한 4743만8900원이 배우자에게 들어간 비용 전부인지도 공개돼야 한다. 항공료와 숙박비, 식비, 현지 교통비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공동 지출 가운데 배우자 몫은 어떤 기준으로 나눴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 그렇게 해왔다”는 말이 넓힌 책임 노 전 위원장은 배우자 동행을 의심하지 않은 이유로 과거의 관행을 들었다. 선관위도 헌법기관장의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예우를 고려해 예산 편성 단계부터 배우자 비용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관행은 국고 지출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법령과 예산 목적에 맞지 않는 지출이 반복됐다면 문제의 범위는 노 전 위원장의 세 차례 출장을 넘어선다. 선관위가 기관장 배우자의 출장 비용을 계속 부담해왔다면 전임 위원장 때도 같은 사례가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 배우자 동행을 누가 제안했고 어느 부서가 예산을 편성했는지, 법률 검토와 내부 감사가 있었는지, 누가 최종 결재했는지도 확인 대상이다. 노 전 위원장의 기관장 책임도 사라지지 않는다. 예산 편성과 집행을 실무 부서가 맡았더라도 배우자를 세 차례 동반한 당사자이자 선관위의 최고 책임자는 노 전 위원장이었다. 관행을 따랐다는 설명은 국고 부담의 근거를 확인해야 할 기관장의 책임에 대한 답이 되지 못한다. 선관위는 정당과 후보자, 유권자에게 선거법과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한다. 후보자의 회계보고와 선거비용을 감독하고 작은 기재 오류와 기한 위반에도 책임을 묻는다. 기관장 배우자에 대한 예우가 오랜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별도의 검증 없이 이어졌다면 선관위가 외부에 요구해온 기준과 내부에서 적용한 기준이 달랐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국민 눈높이’는 법적 근거를 대신할 수 없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장으로서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예우를 고려해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배우자 예산을 편성했다”며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눈높이는 국고 지출의 법적 근거를 대신하지 못한다. 배우자 동행이 공식 업무에 필요했다면 선관위는 관련 규정과 공식 일정, 초청 문서, 배우자가 수행한 역할을 제시해야 한다. 공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비용은 개인 부담 영역에 속한다. ‘헌법기관장 예우’라는 포괄적인 표현만으로 수천만원의 국고 부담을 설명하기도 어렵다. 예산에 배우자 비용이 편성돼 있었다는 사실도 지출의 정당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공공예산은 편성 목적과 실제 사용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선관위 해명은 배우자가 어떤 자격으로 출장에 동행했는지 답하지 않았다. 공식 대표단 구성원이었는지, 의전상 동반이 필요했는지, 현지에서 수행한 일정이 무엇인지가 공개되지 않았다. 예우라는 설명만 있고 예우에 국고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내부 예산에는 있고 외부 출장 내역에는 없었다 선관위는 배우자 비용을 예산 편성 단계부터 포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관위가 외부에 제출한 국외출장 내역에는 배우자 동행 사실이 기재되지 않았다. 내부에서는 배우자 동행을 전제로 비용을 편성하면서 외부 자료의 출장자 명단에서는 배우자가 빠진 것이다. 공식 출장 참여자로 보았다면 외부 자료에서 제외된 이유가 남는다. 공식 출장 참여자가 아니었다면 국고로 비용을 부담한 근거가 약해진다. 기재 누락이 서식과 작성 기준에 따른 것인지,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배우자가 제외된 것인지 조사해야 한다. 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실무자와 검토자, 승인권자도 확인 대상이다. 예산자료와 공개자료의 불일치는 선관위의 정보 공개 기준과 연결된다. 배우자 동행 비용이 국고에서 지출됐다면 국민은 누가 어떤 자격으로 출장에 참여했고 얼마의 예산이 사용됐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감독하는 기관이라면 내부 출장 예산과 참여자 정보도 같은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배우자 비용은 공식 예산에 반영하면서 동행 사실은 공개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도록 한 구조는 선관위의 설명 책임을 무겁게 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함께 드러난 내부 통제 문제 배우자 동반 출장 의혹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는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투표용지 부족과 배우자 출장비는 발생 원인과 성격이 다르다. 두 사안에서 함께 제기되는 문제는 선관위 내부 통제다. 선거 당일 투표용지 수량을 점검하고 부족 사태를 막아야 할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같은 과정에서 기관장 배우자의 출장비가 세 차례에 걸쳐 국고에서 지출됐고, 외부 출장 내역에는 동행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선거 관리의 기본 업무와 수뇌부 관련 예산 집행에서 각각 어떤 점검과 감독이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실무자의 판단에만 맡겨진 것인지, 중간 결재와 사후 감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인지, 기관장이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가 조사돼야 한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다. 정치권력으로부터 선거 관리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부여된 지위다. 예산 집행과 조직 운영까지 외부 감시에서 벗어나게 하는 특권은 아니다. 선관위가 고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과 선거 관리 부실에 이어 기관장 배우자 출장비 논란까지 맞으면서 독립기관의 책임 구조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독립성은 스스로 법과 절차를 더 엄격하게 지킬 때 설득력을 얻는다. 수사와 자체 조사에서 확인해야 할 네 가지 합수본의 압수자료 분석은 배우자 출장비의 사용처와 함께 동행 결정, 예산 편성, 내부 결재, 공개자료 작성 과정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배우자 동행에 공적 필요성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공식 초청과 현지 일정, 배우자의 역할이 판단 자료가 된다. 둘째, 국고 부담의 법령상·예산상 근거를 밝혀야 한다. 헌법기관장에 대한 예우가 어떤 규정에 따라 어느 범위까지 인정됐는지가 핵심이다. 셋째, 세 차례 출장의 의사결정과 결재 구조를 확인해야 한다. 노 전 위원장과 선관위 관계자들이 배우자 비용 편성과 집행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알았는지가 형사책임과 기관 책임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 넷째, 외부 출장 내역에서 배우자 동행 사실이 빠진 경위를 밝혀야 한다. 예산자료와 공개자료가 달라진 과정과 작성·검토·승인 책임을 확인해야 한다. 선관위의 자체 점검도 필요하다. 노 전 위원장 재임 기간에 한정하지 않고 역대 위원장의 배우자 동반 출장과 비용 부담 사례를 조사해야 한다. 관련 규정과 출장보고서 공개 기준을 함께 손보지 않으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 노 전 위원장은 배우자 출장 비용 4743만8900원을 국고에 반납했다. 반납으로 확인된 것은 비용이 회수됐다는 사실이다. 세 차례 배우자 동행에 어떤 공적 필요성이 있었는지, 국고 부담은 어떤 근거와 결재를 거쳤는지, 공개자료에서 동행 사실이 빠진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은 나오지 않았다. 노 전 위원장과 선관위가 설명해야 할 책임은 바로 그 지점에 남아 있다.
2026-07-21 09: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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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계약…12월 '통합 대한항공' 출범
[경제일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 오는 12월 ‘통합 대한항공’을 출범한다. 대한항공은 안전 운항 체계 통합과 글로벌 노선 경쟁력 확대를 앞세워 세계 주요 메가캐리어와의 경쟁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 안건을 승인했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통합 항공사 출범 일정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통합 대한항공 출범 예정 시점은 12월 17일이다. 지난 2020년 11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신주인수계약(SPA)을 체결한 이후 약 5년 6개월 만에 합병 절차가 최종 단계에 들어가게 됐다. 이번 합병은 코로나19 이후 추진돼 온 국내 항공산업 구조조정의 최종 단계로 평가된다. 코로나19 당시 국제선 수요가 급감하며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아시아나항공은 정부와 산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았다. 합병 이후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인력, 운수권, 슬롯(공항 이착륙 권리), 계약 관계 등을 모두 승계하게 된다. 합병 비율은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다. 대한항공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에는 운영기준 변경 인가 절차에도 착수한다. 운영기준은 항공사의 운항 가능 기종과 정비·안전·훈련 체계 등을 포함한 항공 안전 운영 기준이다. 이번 절차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을 유지한 상태에서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기와 운항 시스템을 대한항공 체계 안으로 통합하는 작업이다. 통합 이후에도 안전성과 운항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절차로 평가된다. 국내 절차가 마무리되면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해외 항공당국과의 후속 인허가 작업도 진행된다. 글로벌 항공업 특성상 국가별 항공안전 및 운항 승인 절차가 필요한 만큼 실제 통합 완료까지는 추가 행정 절차가 이어질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해 별도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 결의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 과정에서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 맞춰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역할을 수행하며 합병 조건의 공정성을 별도 심의했다는 설명이다. 또 외부 독립 전문가를 통해 합병 비율 산정 방식과 절차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 등에 대한 검증도 진행했다. 관련 내용은 향후 제출 예정인 증권신고서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이후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중복 노선 재조정과 신규 노선 확대를 통해 장거리 네트워크 경쟁력을 높이고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글로벌 항공시장은 델타항공과 유나이티드항공, 루프트한자그룹, 에어프랑스-KLM그룹, IAG(국제항공그룹) 등 대형 항공동맹 중심으로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대한항공 역시 통합 이후 규모의 경제 확보를 통해 국제선 경쟁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항공은 서비스 체계 통합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터미널 이전 등 고객 접점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며 마일리지 통합안 역시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 양사 조직과 운항 시스템 통합에 대비한 안전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와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 등을 리모델링했고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정비 분야 투자도 병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엔진 테스트 셀(ETC)과 신형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인프라 확장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통합 이후 과제도 적지 않다. 노선 및 조직 중복 조정, 인력 운영 체계 재편, 브랜드 및 서비스 기준 일원화 작업이 동시에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양사 간 조직 문화와 서비스 체계 통합 역시 장기간 검증이 필요한 영역으로 평가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통합 항공사 출범을 통해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글로벌 노선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등 국내 항공산업 경쟁 기반 강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5-13 19: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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