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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소청법 與 주도로 국회 통과… 10월 검찰청 폐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6-03-20 18:09:43

중수청법 내일 의결, 野 필버 돌입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사진=연합뉴스]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공소청법이 20일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이 그 기능을 맡게 된다.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예고한 대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재석 의원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공소청법은 오는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신해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법안이다.

법안은 공소청 검사의 직무를 공소 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했다. 공소청의 장은 위헌 논란 등을 고려해 기존 ‘검찰총장’ 명칭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현행 검찰청법에 없는 ‘권한남용 금지’ 조항도 포함됐다.

또 검사 징계 사유에 ‘파면’을 명시해 탄핵 절차 없이도 파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속한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은 법안 통과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처럼회가 발의한 공소청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혁의 70%를 완성했고, 남은 30%도 흔들림 없이 채우겠다”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 완성을 위한 후속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공소청법 처리 직후 상정된 중수청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이달희 의원이 나섰다.

이 의원은 “중동 전쟁 등으로 엄중한 시기에 민생법안도 아닌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중수청·공소청법은 수사와 기소를 정치권력의 영향 아래 두려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1일 중수청법 처리에 나서는 한편,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국정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국조특위 참여 명단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지만, 국정조사 자체에는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필리버스터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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