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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소지 입건에도 위험평가 제외…경찰 위험성 평가, 현장 작동은 미흡
[경제일보]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이상동기 범죄가 다중밀집장소에서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경찰의 위험성 평가 체계는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된 전력이 있는 피의자조차 위험성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존 대응책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상동기 범죄는 총 146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23년 46건, 2024년 42건, 2025년 39건으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매년 살인과 살인미수, 상해·폭행 등 중대한 피해로 이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전체 사건 중 127건(87.0%)은 노상과 상점, 쇼핑몰, 지하철 역사 등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해 파급력이 크게 작용했다. 범행 도구를 사용한 사건은 85건(58.2%)이었으며, 도구 사용 사건 가운데 칼 등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한 경우가 59건(69.4%)으로 집계됐다. 이상동기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관련성이 없거나 범행 동기가 불분명하고, 범행 양상이 과도하거나 비전형적인 범죄를 말한다.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만큼 일상 공간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피해도 치명적으로 번질 수 있는 것으로 꼽힌다. 지난 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도 이런 위험을 드러냈다. 피의자 최충락(59)은 양손에 흉기를 테이프로 묶은 채 시민들에게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 대책 마련했지만…현장에선 위험 신호 놓쳐 앞서 경찰은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르자 순찰을 강화하고 위험 징후를 분석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 온 바 있다. 지난 2023년 신림동과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특별치안 활동을 벌였고, 공공장소 흉기 소지와 공중협박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했다. 지난 1월에는 '이상동기 범죄 전조 증후 분석 및 대응 강화 전국 확대 계획'을 세워 위험 대상 선별, 범죄분석·평가, 분석 결과 활용의 3단계 대응 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평가에는 폭력 위험성 평가 도구 HCR-20,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PCL-R,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 KORAS-G, 성격 평가 도구 PAI 등이 활용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구속·입원 등을 검토하고, 즉각적인 격리가 어렵다면 치료·재활시설 연계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번 인천 사건에서는 기존에 드러난 위험 징후가 범죄분석·평가로 이어지지 않았다.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중 흉기를 꺼냈다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지난 4일 입건됐다. 지난 2015년에도 전처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당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높은 수준의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검사에서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됐다. 그럼에도 경찰은 당시 흉기를 시위 팻말에 사용하는 데 그쳤고 시민을 직접 위협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범죄분석·평가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흉기 소지와 과거 범죄 전력 등 여러 신호가 있었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로 연결하지 못한 것이다. 이는 평가 도구를 마련하는 것만으로는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것으로 지적된다. 이에 위험성 평가 대상 선정 기준과 후속 조치 절차가 명확해야 하고, 개별 사건에서 확인한 정보가 추가적인 위험 분석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결국 관건은 위험성 평가 체계가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일관되게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분석된다. 흉기 소지와 반복적인 위협 행위 등 위험 징후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경우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할지 구체화해야 한다. 치료나 재활이 필요한 대상은 관련 기관과 연계하고, 위험 징후가 추가로 확인될 경우 평가 결과를 갱신할 수 있는 체계도 필요하다. 동시에 전과나 정신건강 관련 정보만으로 위험군을 분류하지 않도록 객관적인 판단 기준과 절차적 통제도 갖춰야 할 전망이다.
2026-10-18 14: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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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간판 바꾼 뒤가 더 중요하다…형사사법 개편은 '사후평가'가 필요하다
[경제일보] 오는 10월 2일 검찰청 간판이 내려간다.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갈라진다.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수청은 행정안전부에 둔다.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나눈다는 것이 이번 형사사법 개편의 뼈대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이미 제정됐고 개정 형사소송법도 같은 날 시행된다. 하지만 형사사법 개편의 성패를 가르는 날은 10월 2일이 아니다. 그날부터다. 조직을 둘로 나누고 권한을 새로 배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결과 국민이 이전보다 빨리 수사를 받고 제대로 된 처분을 받을 수 있느냐다. 피해자의 기다림은 줄었는지 피의자가 수사기관을 오가는 일은 늘지 않았는지 중대범죄 수사 역량은 유지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우리는 이미 한 차례 비슷한 경험을 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생기고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크게 바뀌었다. 그러나 시행 뒤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거치면서 사건이 장기화하는 문제가 나타났다.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경찰의 보완수사 사건 가운데 3개월을 넘긴 비율은 2021년 하반기 47.1%였다. 2023년 하반기에도 38.2%였다. 재수사 사건은 그 비율이 한때 60%에 이르렀다. 정부도 결국 제도를 다시 손봤다. 2023년 수사준칙을 개정해 경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수사하도록 하고 보완수사와 재수사에도 3개월의 처리기한을 뒀다.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문제가 제도 변경 2년여 뒤 또 다른 제도 변경으로 이어진 셈이다. 이번 개편은 그보다 규모가 크다. 검찰청이라는 하나의 조직을 없애고 수사와 공소 기능을 서로 다른 부처 산하 기관으로 나눈다. 국회는 출범을 불과 보름 앞둔 지난 17일에도 공소청·중수청 관련 후속 법률을 포함한 51개 법안을 처리했다. 제도의 세부 설계가 시행 직전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다. 인력도 아직 완전히 갖춰진 상태가 아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중수청 1차 특례임용 최종 신청자는 1761명이고 2차 신청자는 201명이다. 합치면 1962명이다. 중수청 정원 2874명의 68% 수준이다. 정부는 부족한 인력을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금융·사이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경력채용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필요한 것은 개편의 성공을 미리 선언하는 것도 실패를 예단하는 것도 아니다. 측정할 준비부터 해야 한다. 시행 전과 시행 후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통계를 만들어 놓고 1년 뒤, 3년 뒤 결과를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볼 지표는 어렵지 않다. 사건 접수부터 최종 처분까지 평균 몇 일이 걸렸는지부터 보면 된다. 3개월과 6개월, 1년을 넘긴 사건은 얼마나 되는지 공개하면 된다. 공소청이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한 사건이 얼마나 되는지 한 사건이 경찰과 중수청, 공소청 사이를 몇 차례 오갔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에게 처분 결과가 전달되는 기간과 이의신청 처리기간도 비교할 수 있다. 중대범죄 수사에는 다른 지표가 필요하다. 사건 착수부터 송치까지 걸린 기간과 범죄수익 환수 규모, 전문수사 인력 충원율 등을 매년 공개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바뀐 뒤 대형 경제범죄와 부패범죄 수사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도 장기간 추적해야 한다. 몇 건을 잡았다는 숫자 하나보다 수사의 속도와 완결성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하다. 통계의 연속성도 확보해야 한다. 조직이 바뀔 때마다 사건 분류와 통계 기준까지 달라지면 개편 전후를 비교하기 어렵다. 2026년 이전 검찰과 경찰의 사건 처리 자료를 기준값으로 삼고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 이후에도 같은 항목을 계속 집계해야 한다. 그래야 3년 뒤 제도가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를 자료로 말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법을 만든 뒤 다시 들여다보는 절차가 특별한 일이 아니다. 영국 정부의 2025년 입법 지침은 원칙적으로 법률이 국왕 재가를 받은 뒤 3~5년 안에 담당 부처가 실제 작동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하원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법을 만들 때 제시했던 목표와 실제 결과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다시 따져보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사후평가를 강조한다. 법과 제도는 시행 뒤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 처음 기대했던 효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OECD는 사회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효과에 불확실성이 큰 제도일수록 사후평가 장치를 처음부터 제도 안에 넣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우리에게도 낯선 개념은 아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미 사후입법영향분석을 별도 연구하고 효과성과 효율성, 사회·경제적 영향과 예상하지 못한 결과 등을 법 시행 뒤 분석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제는 형사사법처럼 국민의 기본권과 일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대수술을 하면서 이런 장치를 얼마나 촘촘하게 준비했느냐다. 정부와 국회는 공소청과 중수청의 출범을 개혁의 종착점으로 볼 일이 아니다. 시행 1년 뒤에는 초기 운영 결과를 공개하고 3년 뒤에는 독립적인 종합평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건 처리기간과 장기미제 사건, 보완수사와 재수사, 기관 간 이첩, 인력과 비용 같은 핵심 지표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편이 타당하다. 형사사법 제도는 정치적 구호보다 결과가 중요하다. 국민에게는 수사기관 이름보다 내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는지가 먼저다. 검찰청 간판을 내리고 두 기관의 간판을 새로 다는 것으로 개편 작업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법을 바꾸는 데에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바꾼 법의 결과를 확인하는 데에는 그보다 더 긴 책임이 필요하다. 10월 2일은 검찰청 개혁의 결승선이 아니라 새 형사사법 체제를 검증하는 출발선이어야 한다.
2026-09-22 09: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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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는 남았는데 시효는 끝났다…기술침해 시계는 누가 맞추나
[경제일보] 기술에는 흔적이 남았지만 형사책임을 물을 시간은 지났다는 판단이 나왔다. 카카오의 음성통화 서비스 ‘보이스톡’에 다른 기업의 비공개 소스코드가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경찰이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한 것이다. 개발자의 손을 떠난 코드가 오랫동안 제품 안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디지털 산업에서 범죄의 종료 시점을 어디로 볼 것인지, 오래된 질문이 새로운 무게로 돌아왔다.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은 카카오 법인과 개발자들의 영업비밀 침해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통신 솔루션 기업 네이블이 2024년 2월 고소한 사건이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카카오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보이스톡 소스코드를 분석했고, 네이블이 자체 작성한 비공개 코드가 개발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코드 사용 사실의 확인이 곧바로 범죄 성립의 확인을 뜻하지는 않는다. 경찰은 초기 개발자들이 담당 부서를 떠난 2013년 무렵과 2014년 5월 1일을 영업비밀 사용행위의 종료 시점으로 봤다. 이를 기준으로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판단이다. 이후 후임 개발자들이 해당 코드의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을 알고도 사용했다는 증거 역시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네이블의 판단은 다르다. 보이스톡이 2024년 10월까지도 해당 소스코드를 사용했으므로 침해행위가 이전에 끝났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지난 9일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사건은 수원지검의 재판단을 받게 됐다. 카카오는 문제의 코드가 영업비밀이 아니며 공개된 오픈소스 등을 이용해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유틸리티성 코드라고 반박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카카오의 기술 탈취가 법적으로 확정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경찰의 불송치가 법원의 무죄 판결인 것도 아니다. 검찰의 검토와 향후 절차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여지도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은 특정 기업의 형사책임을 넘어 기술 보호제도의 근본적인 질문을 남긴다.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한 기술을, 법은 어떤 시간표로 보호해야 하는가." 소스코드는 공장에서 사라진 설계도와 다르다. 복제해도 원본이 그대로 남는다. 가져간 흔적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고, 코드가 어떤 경로로 다른 제품에 들어갔는지는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수백만 줄의 프로그램 가운데 일부가 사용됐다면 원본과 대상 제품을 확보한 뒤 전문적인 분석을 거쳐야 비로소 실체에 접근할 수 있다. 그사이 서비스는 개선되고 담당 개발자는 바뀐다. 코드는 다른 모듈과 결합하고 제품은 새로운 버전을 거듭한다. 최초의 작성자와 현재의 운영자가 달라지는 일도 흔하다. 이런 산업의 특성은 공소시효와 만날 때 복잡한 법적 문제를 만든다. 형사소송법 제252조는 공소시효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한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과 네이블의 판단이 갈리는 지점도 바로 그 종료 시점이다. 초기 개발자가 프로젝트에서 떠났을 때 사용행위가 끝난 것인지, 이후에도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용이 계속됐는지를 따져야 한다. 코드가 계속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계속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후임자가 그 출처를 몰랐다면 고의에 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최초 개발자의 부서 이동만으로 이후 모든 행위가 법적으로 단절됐다고 볼 수 있는지도 구체적인 증거에 따라 검토할 문제다. 디지털 기록의 존속과 범죄행위의 존속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살펴볼 쟁점 역시 그 경계에 있다. 공소시효 제도 자체를 불필요한 장벽으로 취급해서도 안 된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기억은 희미해지고 증인은 사라진다. 기록의 맥락이 없어지면서 피의자 역시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워진다. 국가가 무기한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도록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방어권을 위한 장치다. 기술 침해가 늦게 발견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의 시효를 발견 시점부터 계산한다면 반대편 문제가 생긴다. 수십 년 전의 개발행위까지 끝없이 형사책임을 묻는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을 보호한다는 명분이 형사처벌의 증거 기준과 방어권을 약화시키는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침해가 은밀할수록 책임을 물을 기회가 줄어드는 결과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도 없다. 범죄가 늦게 드러나는 기술의 특성과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처벌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원칙 사이에서 어떤 기준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공소시효의 길이만큼 중요한 문제가 있다. 증거를 얼마나 빨리,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느냐다. 피해를 주장하는 기업이 경쟁사의 소스코드를 직접 열어볼 수는 없다. 내부 자료에 접근하려면 법적 절차와 기술 분석이 필요하다. 작은 기업이라면 전문인력과 소송비용을 감당하기도 쉽지 않다. 침해 의혹을 발견한 뒤 핵심 증거를 확보하기까지 시간이 흐르면 기술의 권리관계를 가릴 기회도 좁아진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2024년 고소 이후 압수수색과 코드 분석을 진행했다. 이미 오래된 의혹을 다루는 수사였다는 점은 디지털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기술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논할 때 시효 연장과 함께 전문 수사역량, 신속한 증거보전 절차, 코드의 출처와 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관리가 거론되는 이유다. 형사책임과 민사책임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와 제11조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예방 청구와 손해배상책임을 별도로 규정한다. 형사사건의 불송치가 민사상 책임의 유무를 자동으로 확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민사에서도 영업비밀 해당성과 침해행위, 손해 등의 요건을 입증해야 하며 적용되는 기간 제한도 따로 검토해야 한다. 기술을 지키는 방법이 형벌 하나뿐일 수 없는 까닭이다. 침해가 확인됐다면 사용을 중지시키거나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절차가 중요하고,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기업과 개발자가 부당한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한비자’ 유도편에는 ‘법불아귀 승불요곡(法不阿貴 繩不撓曲, 법은 귀한 사람에게 아첨하지 않고 먹줄은 굽은 나무에 맞춰 휘지 않는다)’이라는 말이 있다. 기술 분쟁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기업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판단이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 피해를 주장하는 기업이 작다는 이유로 증거 없이 상대방의 죄를 인정해서도 안 된다. 법이 해야 할 일은 어느 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권리관계를 제때,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는 것이다. 카카오와 네이블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검찰의 재판단이 남아 있고, 코드 사용 사실과 영업비밀 침해죄의 성립 여부 역시 구분해서 살펴봐야 한다. 그 결과와 별개로 우리 산업이 마주한 과제는 선명하다. 기업의 핵심 자산이 물리적인 설비에서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으로 옮겨갈수록 침해의 발견과 증명에는 이전과 다른 어려움이 생긴다. 기술에는 오랜 흔적이 남고 법에는 정해진 시간이 있다. 그 두 시간의 간극에서 권리 보호와 방어권을 함께 지킬 수 있는지가 이번 사건이 남긴 질문이다. 코드가 어디에서 왔는지 확인하는 일만큼, 그것이 어떤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는지 제때 판단할 수 있는 제도가 중요하다. 기술강국의 조건은 기술을 많이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기술의 권리를 둘러싼 분쟁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기반에도 달려 있다.
2026-09-18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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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615명 철회, 준비 안 된 개혁의 대가는 국민이 치른다
[경제일보] 중대범죄수사청에 가겠다고 신청했던 검찰 인력 615명이 막판에 지원을 철회했다. 당초 2376명이던 특례임용 신청자는 1761명으로 줄었다. 신청자의 4명 중 1명꼴이다. 중수청 정원 2874명과 비교하면 최종 신청자는 61.3%에 그친다. 철회자 대부분은 검찰 수사관으로 알려졌다. 중수청이 맡을 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사이버범죄 등은 숙련된 수사 경험이 필요한 사건들이다. 계좌를 추적하고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하며 사건 기록을 다뤄온 실무 인력이 출범 직전에 대거 발을 뺀 셈이다. 정부는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을 경력채용하고 공소청 공무원을 상대로 내년 4월 말까지 추가 특례임용을 하겠다고 한다. 중수청은 오는 10월 2일 출범한다. 출범은 10월인데 인력 충원은 내년 4월까지다. 사람을 제대로 채우기도 전에 문부터 열겠다는 얘기다. 1761명도 실제 근무 인원은 아니다. 정부는 근무 희망지와 경력, 전문성 등을 따져 다시 임용 대상을 정한다. 출범 당일 중수청에서 일할 사람은 지금보다 줄어들 수 있다. 숫자를 채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는 경험 많은 수사 인력을 확보하는 일이다. 이번 철회 과정만 봐도 준비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알 수 있다. 검찰 구성원에게 중수청으로 갈지 공소청에 남을지 선택하라고 했지만 철회 시한인 8월 31일까지 공소청 직제는 확정되지 않았다. 어느 기관에서 일할지 결정하라면서 그 기관의 정원과 보직, 근무지, 승진이 어떻게 될지는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것이다. 철회 시한을 앞두고 공소청의 정원 감축 폭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직제안 윤곽이 알려지자 상당수 수사관이 잔류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청과 공소청을 만드는 법은 지난 3월 제정됐다. 시행일도 10월 2일로 정했다. 그런데 중수청의 조직과 정원, 인사 기준을 담은 하위법령은 8월 18일에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출범 45일 전이었다. 형사소송법은 더 늦었다. 검사의 수사 권한을 없애고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구 절차를 손질한 개정법은 8월 4일 공포됐다. 시행까지 두 달도 남지 않은 때였다. 수십 년간 이어온 수사와 기소의 관계를 바꾸면서 현장에서 적용할 법을 출범 직전에야 확정했다. 형사사건은 간판을 바꾸고 사람을 옮긴다고 그대로 이어지는 일이 아니다. 사건을 누가 맡을지,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은 어떻게 이어갈지, 부족한 수사는 어디에 다시 맡길지, 사건 기록과 증거물은 어떻게 넘길지 하나라도 엇박자가 나면 수사가 늦어진다. 수사가 늦어지면 피해자는 기다려야 한다. 증거가 사라질 수 있고 피의자 신병 확보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구속 사건에서는 하루가 피의자의 신체 자유와 직결된다. 정부 조직 하나를 바꾸는 문제와 차원이 다르다. 검찰 개혁의 명분이 준비 부족을 덮어주지는 못한다. 수사와 기소를 나누겠다고 결정했다면 법과 직제, 인사와 전산, 사건 이관 절차를 먼저 갖춰 놓았어야 한다. 사람을 배치하고 실제 사건을 놓고 문제를 확인한 뒤 문을 여는 것이 순서다. 정부는 그 반대로 가고 있다. 10월 2일이라는 날짜를 먼저 정해놓고 사람과 조직, 절차를 그날에 맞추고 있다. 출범 한 달을 남겨놓고 인력이 흔들렸고 공소청 직제도 늦어졌다. 부족한 인력은 출범 뒤에도 계속 뽑겠다고 한다. 615명 철회는 우연히 튀어나온 숫자가 아니다.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선택을 재촉하자 현장의 사람들이 움직인 결과다. 정부가 중수청 출범에 필요한 조건을 먼저 갖췄다면 이런 대규모 철회가 나왔을지부터 돌아봐야 한다. 더 큰 문제는 10월 2일 이후다. 중수청과 경찰, 공소청 사이에서 사건이 오가고 보완수사가 늦어지면 피해는 곧바로 국민에게 간다. 정부는 조직을 만들었다고 발표하면 끝이지만 피해자는 사건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개혁의 성패는 검찰청 간판을 예정된 날짜에 내리는 데 있지 않다.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고 피해자를 제때 보호하는 데 있다. 수사가 늦어지고 사건이 밀린다면 이름을 무엇으로 바꿨든 실패다. 준비가 부족하면 일정을 늦추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다. 날짜를 지키기 위해 수사기관부터 열고 부족한 사람과 절차를 뒤에서 채우는 것은 개혁이 아니다. 졸속이다. 정부가 10월 2일 중수청 간판을 다는 데 성공하더라도 수사가 늦어지고 사건이 표류한다면 그 대가는 정부가 치르지 않는다. 사건 당사자와 범죄 피해자, 결국 국민이 치른다. 615명 철회가 보여준 것은 인력 부족만이 아니다. 준비되지 않은 개혁을 밀어붙였을 때 누가 그 비용을 떠안게 되는지다.
2026-09-02 10: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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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살인사건을 혐중의 불쏘시개로 삼아선 안 된다
[경제일보] 경북 경산에서 벌어진 중국인 여성 유학생 살인 사건은 잔혹하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인 대학 강사 정모씨는 자신의 수업을 들었던 25세 중국인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경북과 경기 등 여러 곳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 실종신고를 하고 여장을 한 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이동하며 수사에 혼선을 주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경찰 수사에서 혐의가 입증된다면 죄질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그런데 사건 보도에 붙은 댓글을 보면 정씨보다 중국을 먼저 문제 삼는 글이 적지 않다. ‘중국인은 원래 저렇다’는 말부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뒤 강력범죄가 늘었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정씨는 단체관광객으로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국내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던 강사다. 이번 사건을 무비자 입국과 연결하는 것부터 사실과 맞지 않는다. 사건의 실체를 따지기도 전에 국적부터 앞세우는 반응이 적지 않다는 점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데에는 이유가 있다.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경제 보복과 한한령, 서해 불법조업, 김치와 한복을 둘러싼 논란, 일부 중국인의 기초질서 위반까지 불만이 쌓여왔다. 중국 정부의 정책이 우리 국익과 충돌한다면 비판해야 하고 불법행위에는 법대로 대응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 정부에 대한 불만과 중국인 한 사람이 저지른 범죄를 섞기 시작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살인 혐의를 받는 사람이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중국인 전체의 성향을 말하는 것은 사실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 국가에 대한 반감이 개인의 범죄를 설명해주는 것도 아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2023년 체류인구 대비 피의자 비율은 내국인이 2.36%, 중국인이 1.65%였다. 8대 강력범죄에서도 내국인은 인구 대비 약 0.047%, 중국인은 0.031%였다. 중국인 피의자의 절대 숫자가 외국인 가운데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 체류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이 가장 많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 한국에서도 상상하기 어려운 흉악범죄는 끊이지 않았다. 정유정은 과외 앱을 통해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했고, 고유정 사건과 연쇄살인 사건도 있었다. 그렇다고 그 사건을 근거로 한국인 전체가 잔혹하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범죄자의 국적이 한국이라는 사실이 한국인의 성향을 설명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피의자와 피해자의 국적을 함께 놓고 보면 혐중으로 번지는 반응이 얼마나 거친 일반화인지 드러난다. 피의자 정씨만 중국인이 아니다. 살해당한 25세 여성도 중국인이다. ‘중국인은 원래 저렇다’는 댓글 속에서는 정씨의 중국 국적은 크게 남고 피해자의 중국 국적은 사라진다. 같은 나라에서 온 한 사람은 살인과 시체손괴 혐의를 받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타국에서 목숨을 잃었다. 두 사람을 중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같은 범주에 넣으면 피해자에게까지 범죄자의 그림자를 씌우게 된다. 국적 하나로 피의자와 피해자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보는 것은 어느 나라 여권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가 무엇을 했느냐다. 정씨가 피해자를 왜 살해했는지, 범행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과정과 범행 뒤 행적이 수사와 재판의 대상이다. 그 사실을 밝혀 정씨에게 책임을 물으면 된다. 형사책임은 행위자에게 묻는다. 가족이라고 대신 처벌하지 않고 같은 지역 출신이라고 책임을 나누지도 않는다. 같은 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함께 물을 수도 없다. 현실의 중국인은 범죄 기사 속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국내 대학에서 공부하고 기업과 공장에서 일하며 한국 사람들과 매일 부딪쳐 살아간다. 중국은 우리의 주요 교역 상대국이고 양국의 기업과 사람도 경제와 생활 곳곳에서 이미 깊게 얽혀 있다. 우리가 실제로 만나는 중국인의 대부분은 경찰서나 법정이 아니라 학교와 직장, 시장과 거리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다. 중국 정부가 잘못하면 중국 정부를 비판하면 되고 중국인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한국 법으로 처벌하면 된다. 국가에 대한 비판과 개인의 범죄는 그렇게 나눠서 볼 일이다. 5000만명이 사는 한국에서도 흉악범은 나온다. 인구가 훨씬 많은 중국에서 흉악범이 나왔다고 중국인 전체의 성향으로 돌릴 일은 아니다. 해외에서 한국인 한 명이 흉악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한국인 전체를 같은 눈으로 본다면 우리도 불쾌할 수밖에 없다. 정씨의 혐의는 정씨에게 물으면 된다. 살인 혐의도,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했다는 혐의도, 수사를 속이려 했다는 혐의도 정씨의 몫이다. 그 범죄 혐의를 중국인 전체의 죄로 돌려 혐중의 불쏘시개로 삼을 일은 아니다.
2026-09-01 08: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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