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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빠진 국내생산 세액공제…바이오업계 "보건안보 위해 포함해야"
[경제일보] 한국바이오협회가 정부의 국내생산 세액공제 대상에 백신을 포함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백신이 단순한 의약품을 넘어 국가 보건안보와 공급망 안정에 직결되는 전략 품목으로 떠올랐지만 정부가 마련한 국내생산촉진 세액공제 대상에서는 빠졌기 때문이다. 업계는 백신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할 경우 국내 생산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바이오 소부장 산업과 지역 일자리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바이오협회는 신설 예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국내생산세액공제 적격품목에 백신을 포함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내생산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공급망 불안에 대응해 국내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입법예고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내생산세액공제 적격품목에 백신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안에는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지능 로봇 부품 등 6개 분야가 포함됐다. 바이오협회는 백신 역시 공급망 안정성이 필요한 대표적인 전략 품목이라고 주장했다. 코로나19 당시 국가 간 수출 제한과 물류 차질, 생산시설 부족이 백신 확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만큼 평상시에는 물론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백신은 다른 의약품과 비교해 생산시설과 품질관리 체계 구축에 상당한 투자가 필요한 산업이다. 제품의 기술 교체 주기도 짧아 기업이 지속적으로 생산설비를 고도화해야 한다. 일회성 보조금보다 세제 혜택을 통해 생산 원가를 낮추고 기업이 절감한 비용을 다시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에 투입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논리다. 국내 백신 산업의 연구개발 기반도 확대되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국내 최소 36개 기업이 108개의 백신 연구개발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사전적격성평가(PQ) 인증을 받은 백신도 늘고 있다. 2025년 11월 기준 전 세계 279개 백신 제품이 WHO PQ 인증을 획득했으며 국내에서는 23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다만 국내 백신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 확보가 과제로 꼽힌다.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이 프리미엄 백신을 앞세워 국내 시장 공략을 강화하면서 수입 백신 의존도가 높아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백신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면 제조원가를 낮춰 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백신 생산 지원의 효과는 완제품 제조기업에만 그치지 않는다. 백신 생산에는 원부자재와 생산장비를 비롯해 품질관리, 충전, 포장 등 다양한 산업이 연결돼 있다. 국내 생산량이 늘어나면 관련 바이오 소부장 기업의 국내 수요도 함께 증가할 수 있다. 지역경제 측면에서도 효과가 기대된다. 국내 주요 백신 생산시설은 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경북 안동에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GC녹십자는 전남 화순에 백신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다. 국내 백신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면 생산기업뿐 아니라 관련 협력업체와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바이오협회가 백신을 국내생산 세액공제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배경에는 단순히 특정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려달라는 요구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국내 생산기반을 유지하는 것이 위기 상황에서 백신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보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특히 백신은 생산시설을 단기간에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급망 관리가 중요하다. 감염병이 발생한 이후 생산시설을 새로 구축하는 방식으로는 긴급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 평상시 생산시설을 유지하고 관련 기술과 인력을 확보해야 위기 발생 시 생산량을 빠르게 확대할 수 있다. 업계가 기대하는 것은 세제 지원을 통한 선순환이다. 국내 생산비용을 낮추면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확보한 재원을 생산설비 고도화와 임상 및 연구개발에 다시 투입할 수 있다. 생산기반 확대가 다시 원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구조다. 결국 정부의 선택은 국내생산 세액공제를 단순한 제조업 지원책으로 볼 것인지, 공급망과 국가안보 차원의 산업정책으로 확대할 것인지에 달렸다. 반도체와 이차전지처럼 공급망 불안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산업을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면 백신 역시 국민 건강과 방역 역량에 직결되는 전략 품목이라는 것이 바이오업계의 입장이다. 정부가 의견수렴 과정에서 백신을 적격품목에 추가할 경우 국내 백신 기업의 생산 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바이오 소부장 육성, 지역 일자리 창출,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까지 동시에 노릴 수 있다. 반대로 백신이 최종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국내 기업의 생산원가 부담과 글로벌 기업과의 가격 경쟁력 격차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국내 백신 산업의 ‘생산기반 유지’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실제 투자와 생산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업계의 관심사로 꼽히고 있다.
2026-08-22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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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중국 바이오 투자 '빗장'…글로벌 제약 공급망 재편 신호탄
[경제일보] 미국 의회가 자국 바이오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대중국 투자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법안을 내놓으면서 글로벌 제약·바이오 산업 지형에 변화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단순한 통상 갈등을 넘어 ‘기술·데이터·임상 주권’을 둘러싼 전략 경쟁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최근 ‘바이오기술 투자 국가안보법(BINSA)’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중국 등 적대국 바이오 기업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와 기술 이전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외국인 투자 유입을 통제하던 정책에서 나아가 자국 기업의 해외 투자까지 규제 범위를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법안의 골자는 의약품 개발, 바이오의약품 생산, 임상 연구개발 등 전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 규제’다. 특히 라이선스 계약, 합작 투자, 지분 투자뿐 아니라 지적재산권 이전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사실상 기술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거래를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중국 바이오 산업의 급성장을 직접적인 위협으로 지목했다. 물레나르 의원은 “이 법안은 미국의 의약품과 연구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 기업의 투자와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딩겔 의원 또한 “미국은 의약품 공급망을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혁신 주도권을 유지해야 한다”며 “바이오·제약 산업 강화는 환자 보호와 일자리, 국가 안보에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중국 바이오 산업은 최근 5년간 급격한 팽창을 이어왔다. 국경 간 라이선스 거래 규모는 2020년 50억 달러 미만에서 2025년 약 1360억 달러로 폭증했다. 특히 미국 기업들이 공동 연구개발과 기술 이전에 적극 나서면서 성장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는 평가다. 글로벌 제약사 BMS가 중국 헝루이제약과 152억 달러 규모의 신약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계약에는 지적재산권과 핵심 노하우 공유가 포함돼 단순 기술 협력을 넘어 핵심 플랫폼 이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아웃바운드 규제’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외국 기업의 자국 투자만 통제하는 ‘인바운드 규제’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자국 기술과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 자체가 더 큰 리스크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임상 데이터’ 문제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에서는 중국의 임상시험 시스템이 비용과 속도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췄지만 윤리성과 데이터 신뢰성 문제는 여전히 논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비윤리적 임상 사례와 군 관련 시설에서의 연구 수행 가능성 등이 문제로 거론된다. 미국 내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의약품 승인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관련 규정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예산 법안과 연계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목할 점은 중국 역시 비슷한 대응에 나섰다는 것이다. 최근 중국 정부는 해외 투자 규정을 개정해 바이오기술 분야에 대한 대외 투자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중 양국 간 공동 연구개발, 라이선싱, 합작 법인 설립 등이 동시에 위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글로벌 제약 공급망의 구조적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중 간 기술 협력이 줄어들 경우 한국과 유럽 등 제3국 기업이 ‘대체 파트너’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글로벌 협력 기반이 약화되면서 신약 개발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결국 이번 법안은 단순한 투자 규제를 넘어 ‘바이오 패권 경쟁’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기술, 자본, 데이터, 임상 인프라까지 전방위적으로 얽힌 바이오 산업 특성상, 정책 변화가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2026-06-06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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