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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블록체인을 원한다"…토큰화가 바꾸는 금융 배관
[경제일보] 한때 가상화폐 투기의 기반 기술로 여겨졌던 블록체인이 세계 금융산업의 새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다. 월가의 대형 은행과 증권거래소,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은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현금과 예금, 채권, 펀드, 주식 등 전통 금융자산을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토큰으로 바꾸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월가가 블록체인 사랑하기를 배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블록체인이 거래 비용을 낮추고 결제 시간을 줄이며, 개인과 기관투자자가 하루 24시간 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자산운용사들이 내놓은 토큰화 머니마켓펀드(MMF) 시장도 2025년 초 40억달러 미만에서 최근 160억달러 이상으로 커졌다고 FT는 전했다. 월가의 관심은 가상화폐 자체보다 ‘토큰화(Tokenisation)’에 쏠려 있다. 토큰화는 현금, 예금, 채권, 주식, 펀드, 원자재, 부동산 등 실물·금융자산의 권리를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토큰으로 표현해 거래하는 방식이다. 기존 금융시장이 은행, 예탁결제기관, 청산소, 거래소, 수탁기관 등 여러 중개기관을 거쳐 움직였다면 토큰화 금융은 거래와 결제, 권리 이전, 이자·배당 지급을 하나의 디지털 장부와 스마트계약으로 자동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실패했던 블록체인 거래소, 10년 뒤 다시 주류로 금융권의 블록체인 실험이 처음부터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다. FT는 2016년 호주증권거래소가 기존 거래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소프트웨어 설계와 대규모 거래 처리 문제 등이 겹치며 결국 프로젝트가 중단됐다고 짚었다. 당시에는 스마트계약, 확장성, 금융규제, 기관투자가 활용 경험이 모두 미성숙한 단계였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면서 환경은 달라졌다.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스테이블코인, 디지털자산 수탁, 온체인 결제 등을 거치며 성숙했고, 금융당국도 제도권 금융 인프라로서 분산원장기술(DLT)을 다루기 시작했다. 기업 경영진 입장에서도 규제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관련 투자를 결정하기 쉬워졌다. 미국 증권시장 청산·결제 인프라를 담당하는 DTCC도 움직이고 있다. DTCC는 올해 5월 토큰화 서비스를 개발 중이며, 2026년 7월 제한적 실거래를 거쳐 10월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TCC는 미국 주식과 채권 거래의 청산·결제를 맡는 핵심 기관으로, 금융권에서는 DTCC의 참여를 토큰화가 실험 단계를 넘어 시장 인프라 단계로 이동하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은행의 경쟁자는 은행만이 아니다 전통 금융회사가 토큰화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경쟁 압박도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와 핀테크 플랫폼은 이미 24시간 거래, 즉시 결제, 낮은 수수료를 앞세워 젊은 투자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이들은 가상화폐를 넘어 주식, 채권, 원자재, 사모신용 등 기존 금융상품까지 토큰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나스닥도 토큰화 주식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나스닥은 올해 3월 토큰화가 “항상 열려 있는 금융 생태계”의 이점을 열 수 있다며, 발행회사를 중심에 둔 주식 토큰 설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나스닥은 이 구상이 규제된 기존 주식시장과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투명한 시장 구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도 변화의 압박을 인정하고 있다. FT에 따르면 다이먼 CEO는 주주 서한에서 스테이블코인, 스마트계약, 토큰화 플랫폼을 새로운 경쟁자로 거론하며 자체 블록체인 기술 확대 필요성을 밝혔다. 비트코인을 강하게 비판해 온 월가 대표 은행가마저 블록체인 기반 인프라는 외면하기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토큰화된 돈부터 커진다 현재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는 ‘토큰화된 돈’이다. 대표적으로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예금이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나 유로 등 법정통화 가치에 1대1로 연동되도록 설계된 디지털자산이다. 토큰화 금융시장에서는 법정통화와 블록체인 자산을 이어주는 결제 매개체 역할을 한다. 은행권도 토큰화 예금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웰스파고가 올가을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토큰화 예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토큰화 예금은 기존 은행 예금을 블록체인에서 이전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든 것으로, 은행권이 스테이블코인에 대응하면서도 예금 기반 결제 질서를 유지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국제결제은행(BIS)도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이 함께 쓰는 토큰화 결제 인프라를 실험하고 있다. BIS의 ‘프로젝트 아고라(Project Agorá)’는 토큰화된 중앙은행 준비금과 상업은행 예금을 결합해 도매 국제결제를 더 빠르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공공·민간 공동 프로젝트다. BIS는 이 프로젝트가 기존 자금세탁방지, 결제완결성, 개인정보보호 규칙을 준수하면서도 국제결제의 비효율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효율성 뒤에 새 리스크도 토큰화 지지자들은 거래비용 절감과 결제시간 단축, 담보 활용 효율화, 24시간 거래를 장점으로 든다. 예를 들어 국채를 토큰화해 환매조건부채권, 즉 레포(Repo) 거래의 담보로 활용하면 담보가 묶이는 시간을 줄이고 자금 회전율을 높일 수 있다. 스마트계약을 활용하면 이자나 배당, 권리 행사도 자동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과 국제기구는 속도가 곧 안정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경고한다. IMF는 지난달 발표한 토큰화 관련 보고서에서 토큰화가 금융시장 구조와 리스크 관리, 금융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블록체인 기반 금융은 속도, 집중, 분절화 문제를 통해 금융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으며, 자동 실행과 연속 결제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금 유출을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리스크는 여러 갈래다. 첫째는 자동화 리스크다. 스마트계약이 조건 충족 시 즉시 실행되면 평상시에는 효율적이지만, 위기 때는 인간의 재량적 개입이 사라질 수 있다. 마진콜과 담보 청산이 자동으로 이어질 경우 시장 충격이 더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는 인프라 리스크다. 퍼블릭 블록체인은 특정 금융기관이 직접 통제하지 않는 네트워크다. 해킹, 코드 결함, 검증인 구조, 네트워크 장애가 금융시장 인프라의 위험으로 전이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은행은 공개형 블록체인보다 내부 통제가 가능한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선호하고 있다. 셋째는 상호운용성 문제다. 각 은행과 플랫폼이 서로 다른 토큰화 예금과 자산 네트워크를 만들면 유동성은 커지기보다 쪼개질 수 있다. JP모건 토큰이 다른 은행 시스템에서 곧바로 결제되지 않는다면, 토큰화는 하나의 통합 시장이 아니라 여러 개의 닫힌 시장을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주식 토큰’은 진짜 주식인가 투자자 보호 문제도 남아 있다. 로빈후드는 지난해 유럽 이용자를 대상으로 오픈AI와 스페이스X 관련 주식 토큰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가 논란에 휩싸였다. 오픈AI는 해당 토큰이 자사의 실제 지분이 아니며, 회사와 제휴한 상품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로이터도 오픈AI가 로빈후드의 주식 토큰과 파트너십을 맺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사례는 토큰화 금융의 핵심 쟁점을 보여준다. 투자자가 토큰을 보유했을 때 실제 주주권을 갖는지, 배당과 의결권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발행회사가 이를 승인했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나라 법과 감독당국이 관할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면 투자자 혼란이 커질 수 있다. 결국 월가가 원하는 것은 비트코인이 아니라 금융시장의 ‘배관’을 새로 까는 블록체인이다. 토큰화는 낡은 결제·청산 구조를 바꾸고 금융상품의 유통 방식을 혁신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은 속도만으로 움직이는 산업이 아니다. 신뢰, 규제, 결제 안정성, 투자자 보호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한 금융시장 전문가는 “토큰화는 금융산업의 인터넷화에 가까운 변화지만, 모든 자산을 24시간 거래하게 만든다고 시장이 자동으로 더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금융당국은 혁신을 막기보다 토큰의 권리 구조, 결제 자산, 플랫폼 책임, 위기 시 중단 장치까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8-09 08: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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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경쟁보다 신뢰의 틀부터 세워라
[경제일보] 여당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20일 만나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율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도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올해 하반기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연돼 온 입법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는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법 제정의 목표가 시장 선점이나 발행 사업자 확대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스테이블코인 제도의 출발점은 혁신 경쟁이 아니라 신뢰의 제도화여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은 원화나 달러 같은 법정화폐에 가치를 연동한 디지털자산이다. 가격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 등과 달리 지급·결제와 송금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거래 시간을 줄이고 국경 간 송금 비용을 낮출 수 있다.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원화 기반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그렇다고 이름에 붙은 ‘스테이블’, 즉 안정성이 저절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발행자가 받은 돈을 어디에 보관하는지, 이용자가 원할 때 원화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발행사가 파산하더라도 준비자산이 보호되는지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의 신뢰도는 달라진다. 준비자산이 부실하거나 상환 요구가 한꺼번에 몰리면 디지털 금융상품도 전통적인 은행의 뱅크런과 같은 위기에 빠질 수 있다. 현재 논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 중심 컨소시엄에 우선 허용할 것인지, 기술기업과 가상자산사업자 등 비은행에도 문호를 열 것인지에 집중돼 있다. 은행권은 금융안정과 자금세탁 방지 경험을 내세우고, 비은행권은 은행 중심 구조가 혁신과 경쟁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양측 모두 나름의 근거가 있지만 발행 주체를 둘러싼 지분율 논쟁이 입법의 본질을 가려서는 안 된다. 누가 발행하느냐보다 먼저 정해야 할 것은 무엇을 지켜야 하느냐다. 발행자는 이용자가 맡긴 돈에 상응하는 준비자산을 충분히 보유해야 한다. 준비자산은 현금과 단기 국채 등 안전성과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제한하고 발행회사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이용자가 요구하면 액면가로 신속하게 상환하도록 의무화하고, 준비자산의 규모와 구성은 정기적으로 외부 검증을 받아 공개해야 한다. 발행사가 부실해질 경우 이용자의 상환청구권을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보호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사업 철수와 파산에 대비한 정리계획을 사전에 제출하게 하고 금융당국에는 검사와 시정명령, 발행 중단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해킹과 전산 장애, 자금세탁, 해외 이전에 대한 규율도 전통 금융회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마련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이 지급·결제 수단으로 확산될수록 사고의 충격은 가상자산 시장에 머물지 않고 금융회사와 실물경제로 번질 수 있어서다. 해외 주요국도 산업 육성과 규제를 대립 관계로만 보지 않는다.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율은 준비자산의 완전한 뒷받침과 정기적 공시,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핵심으로 삼고 있다. 유럽연합은 가상자산시장법을 통해 발행자 인가와 준비자산, 상환권을 규율하고 있다. 영국도 파운드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 구성과 발행 한도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다듬고 있다. 규칙이 분명해야 기업도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곧바로 ‘디지털 화폐 주권’이나 ‘원화 국제화’와 동일시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화폐의 국제적 위상은 토큰 하나를 발행한다고 높아지지 않는다. 경제의 규모와 건전성, 금융시장의 개방성과 유동성, 법치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돼야 한다. 해외에서 원화 자산을 보유하고 결제하려는 수요가 없다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결제 수단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성급한 발행 경쟁이 사고로 이어지면 원화의 디지털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 산업 육성을 이유로 규제를 뒤로 미루고 문제가 생긴 뒤 수습하는 방식은 금융 분야에서 특히 위험하다. 민간기업은 수익을 얻지만 대규모 환매 사태나 금융시장 불안의 비용은 결국 국민과 국가가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논어> 안연편에는 “백성이 믿지 않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民無信不立)”고 했다. 화폐는 신뢰의 가장 압축된 형태다. 디지털 공간에서 사용된다고 해서 그 원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신뢰 없는 화폐는 빠르게 유통될수록 위험도 더 빠르게 퍼뜨린다. 국회와 정부는 은행과 비은행 가운데 어느 쪽에 유리한 제도를 만들 것인지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발행자 자격과 준비자산, 상환 의무, 이용자 재산 분리, 외부 검증, 감독과 퇴출 절차부터 빈틈없이 정해야 한다. 그 원칙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단계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은 가상자산 업계의 새로운 사업권을 나누는 일이 아니다. 디지털 시대에 화폐의 신뢰를 어떤 방식으로 지킬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이다. 혁신은 서두를 수 있지만 신뢰는 단번에 만들 수 없다. 발행 경쟁의 출발 총성을 울리기 전에 실패해도 이용자의 돈과 금융시장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방파제부터 세워야 한다.
2026-07-20 09: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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