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감독원은 해외부동산 공모펀드 관련 주요 분쟁사례와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해외부동산 펀드는 현지 금융기관 대출을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레버리지 구조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다. 선순위 대출 만기까지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출기관이 담보권을 행사해 부동산을 강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대출금이 먼저 상환되고 남은 금액만 투자자에게 돌아간다. 부동산 가격이 소폭 하락하더라도 원금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
실제 한 투자자는 증권사 직원에게 "부동산에 투자하니까 원금 손실이 날 일이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가입했다가 원금 전액 손실을 입었다. 금감원은 해당 설명이 통화 녹취로 확인돼 부당권유 금지 위반에 따른 증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배당금 지급이 중단되는 사례도 있다. 해외부동산 펀드는 현지 대출약정에 따라 임대수익이 투자자에게 배당되지 않고 대주에게 우선 귀속되는 '캐시 트랩' 구조가 적용될 수 있다. 담보인정비율(LTV) 초과, 공실률 상승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배당금 지급이 멈출 수 있다.
중도 회수도 제한될 수 있다. 부동산 펀드는 만기 전 투자금 회수가 제한되는 환매금지형 펀드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 일부 펀드는 증권시장에 상장되지만 유동성이 부족하면 거래가 체결되지 않거나 펀드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팔릴 수 있다.
만기 이후에도 투자금 회수가 지연될 수 있다. 펀드 만기가 도래하더라도 부동산 매각과 청산 절차에 따라 회수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어서다. 수익자총회에서 만기 연장에 반대하고 반대수익증권 매수를 청구해도 펀드 내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면 지급이 미뤄지게 된다.
만기 연장 과정에서 공실 위험이 커질 가능성도 주의할 점이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잔여 임차기간 안에 펀드 만기가 도래하도록 설정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만기가 연장될 수 있다. 이 경우 핵심 임차인이 퇴거하면 임대수익 감소와 자산가치 하락으로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
가입 서류에 자필로 서명하는 경우 권리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청약신청서에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고 자필 기재하면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 판매직원의 설명이 부족하거나 이해되지 않으면 서명 전에 추가 설명을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은 해외부동산 공모펀드가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하고 중도 회수가 제한되는 만큼 원금 보전을 추구하거나 단기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직원의 권유가 있더라도 본인의 투자기간과 감내 가능한 손실 수준 등을 스스로 점검한 후 가입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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