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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설계사 수수료도 월납보험료 12배 제한…'1200%룰' 적용 확대
[경제일보] 다음달부터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게도 초년도 모집수수료 지급 한도를 월납 보험료의 12배로 제한하는 '1200%룰'이 적용된다. 대형 GA의 보험상품 비교·설명의무도 강화돼 소비자는 상품 가입 단계에서 판매수수료 등급과 순위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업계의 과도한 판매수수료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GA 소속 설계사에 대한 1200%룰 확대 적용과 대형 GA의 유사상품 비교·설명의무 강화를 포함한다. 1200%룰은 초년도 모집수수료 지급 한도를 월납 보험료의 12배로 제한하는 제도다. 그동안 보험사가 GA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는 1200%룰이 적용됐다. 반면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단계에는 해당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다음달 1일 체결되는 계약부터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1200%룰이 적용된다. GA는 소속 설계사에게 월납 보험료의 12배를 넘는 초년도 모집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다. 제도 안착을 위한 현장 지원도 병행된다.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각 협회 내에 '판매수수료 개편사항 이행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지원센터는 △개편 규정 해석 지원 △위규 사례 제보 접수 △시장 모니터링 등을 맡는다. 금융당국은 변칙적인 수수료 지급 등 규제 우회행위도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위반 가능성이 확인되면 자율 시정을 요구하고 중대 위규 사안은 판매수수료제도 안착 TF 논의를 거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형 GA의 유사상품 비교·설명의무도 강화된다. 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인 대형 GA는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유사 보험상품의 판매수수료 등급과 순위, 추천 사유 등을 추가로 설명해야 한다. 현재 대형 GA는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동종·유사상품 3개 이상을 비교·설명하고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보험료와 해약환급 예시뿐 아니라 판매수수료 정보까지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가 설계사의 상품 추천 배경을 더 폭넓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소비자는 보험 가입 단계에서 설계사가 제공하는 상품 비교설명 확인서 안의 수수료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수수료 등급은 유사상품군 중 수수료 수준에 따라 5단계로 나뉜다. 평균의 130%를 초과하면 '매우 높음', 110~130%는 '높음' 등급이 매겨진다. 90~110%는 '보통', 70~90%는 '낮음', 70% 이하는 '매우 낮음'으로 표시된다. 소비자는 추천 가능 보험사 목록을 확인 후 본인이 원하는 보험사가 추천상품에 없을 경우 설계사에게 해당 보험사 상품을 포함해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은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내년 1월에는 과도한 판매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설계사 판매수수료 분급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생·손보협회, GA협회 등과 함께 판매수수료제도 안착 TF와 이행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제도 운영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보험사와 GA의 변칙적 수수료 지급 등 규제 우회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악의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6-06-30 13:46:20
금감원, 보험사 GA 위탁관리 조인다…1200%룰 앞두고 부당승환 경고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법인보험대리점(GA) 등 제3자 판매위탁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다음달 보험 판매 수수료를 한도를 제한하는 '1200%' 룰의 GA 확대 적용을 앞두고 모집질서 혼탁과 부당승환 우려에 대한 관리 책임도 강조했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2026년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생명보험사 22개사와 손해보험사 17개사 감사부서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은 보험사와 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회사의 자체 감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반기마다 열리고 있다. 올해 상반기 워크숍은 기존과 달리 감사 담당 실무자뿐 아니라 보험사 임원도 함께 참여했다. 참석 임원들은 보험검사국장 주재 별도 간담회에서 주요 내부통제 현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우선 제3자 판매위탁 위험에 대한 보험사의 관리 책임을 강조했다. 최근 일부 GA를 통한 개인신용정보 유출과 편법·위법 판매 행위가 잇따르면서 보험사의 위탁관리 체계 고도화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금감원은 판매위탁에 따른 위험과 소비자 피해에 대한 최종 책임이 위탁사인 보험사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시행된 '보험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GA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편법·위법 행위에 연루된 GA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제재와 계약상 불이익 부과 등 엄격한 관리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A 등의 개인신용정보 관리 실태를 자체 점검하고 미흡 사항을 보완해 고객정보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당부했다. 금감원은 현재 보험사가 금융보안원에 위탁해 실시 중인 GA 대상 정보보안 실태 점검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보험사도 점검체계 개선에 적극 동참해 GA의 개인신용정보 관리체계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모집질서 관리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다음달 1일부터 1200%룰이 GA로 확대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설계사 스카우트 과당경쟁과 변칙적 시책 설계 등 시장 혼탁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1200%룰은 보험상품 판매 1차 연도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일부 영업조직 간 설계사 유치를 위한 정착지원금 경쟁이 과열되면서 무리한 실적 추구와 부당승환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부당승환은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게 하고 새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월 정착지원금 과다 지급 경쟁 등으로 인한 보험계약 부당승환 우려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 바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제도 개선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보험회사가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과 영업관행 정착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당승환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검사와 제재를 강화하고 설계사뿐 아니라 보험회사와 GA의 관리 책임도 엄중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보험상품 내부통제 강화도 주문했다. 금감원은 지난 2015년 보험상품 자율화 이후 단기실적 중심의 상품개발 경쟁이 빨라지면서 대부분의 상품이 자율상품으로 개발·판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험금 관련 제3자 리스크가 커지는 부실 보험상품은 보험사기와 비급여 과잉진료 등을 유발하고 사회적 부담과 보험업계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사가 상품위원회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중심의 성과보상체계(KPI)를 운영해 상품 생애주기별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하반기 중 소비자 관점의 상품 내부통제 체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상품 개발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보험회사 내부통제 수준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내부감사협의제 점검 결과도 공유됐다. 금감원은 내부감사협의제를 통해 확인된 주요 내부통제 취약 사항과 검사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를 설명하고 유사한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내부감사협의제는 금감원과 금융회사가 협의해 선정한 과제에 대해 금융회사 감사실이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다. 금감원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감독·검사 패러다임이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된 만큼 보험회사도 소비자보호를 핵심 원칙으로 삼아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워크숍과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험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보험산업이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 중심의 내부통제 구축과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6-23 15:36:31
금감원, 보험 감독체계 개편 나선다…5세대 실손 출시·경상환자 제도 개선
[경제일보] 올해 금융감독원이 5세대 실손보험 출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과잉진료 억제, 보험료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또한 설계사 판매수수료 개편, 보험사 계리가정 관리 강화도 진행해 보험 영업·경영 건전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보험사·법인보험대리점(GA)·보험협회 관계자와 위 내용을 안내하기 위한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진행했다. 먼저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중심의 감독 체계 구축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상품 전 생애주기에 걸친 소비자보호 성과를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하고 고객총괄책임자(CCO)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 비급여 치료비 보장 구조를 개편한 5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하고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대책을 시행한다. 최근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으로 보험료 인상 압박을 받고 있다. 이에 보험금 누수를 줄여 적정 보험료를 유지하자는 취지다. 보험상품 영업 분야에서는 GA 설계사 수수료 1200% 룰 확대 등 판매수수료 개편, GA 운영위험 평가제도 등이 추진된다. 또한 판매수수료 개편을 앞두고 과열된 스카우트 경쟁, 불건전 영업행위 적발 등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금 지급 능력 유지를 위한 재무건전성 관리도 강조됐다. 특히 최근 중동 지역 상황 악화 등 시장 변동성에 대비해 거시경제 변수와 보험 위험을 동시에 고려한 복합 위기상황 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27년 1월 도입이 예정된 기본자본비율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금리 리스크 평가 항목에 듀레이션 갭 지표를 도입하는 등 리스크 감독체계 강화에도 나선다. 핵심 계리가정 가이드라인, 계리가정 보고서 등 보험부채 평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도입도 추진될 예정이다. 보험 검사업무는 부서 간 합동검사를 확대하고 사후 제재 중심 검사에서 사전 예방 중심 검사로 운영 방향을 전환한다. 상품 설계와 판매 과정의 △내부통제 △보험금 지급 심사 체계 △개인정보 보호 운영 실태 등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설명회에서 논의된 의견과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보험업계와의 양방향 소통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3-11 16:04:07
이찬진 "보험사 제살깎기 판매로 후생 감소"…소비자 보호·건전성 관리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소비자보호 중심 경영과 건전한 영업 관행 정착을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장과 14개 주요 보험회사 CEO와 간담화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보험산업 현안과 건전성 관리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원장은 국내 보험시장이 사실상 포화 상태에 진입한 상황에서 제3자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은 상품 설계·과도한 모집수당 중심 판매 관행이 오히려 사회적 후생을 악화시키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산업의 신뢰·건전성을 기반으로 한 내실 성장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먼저 소비자보호를 핵심 경영원칙으로 삼는 기업문화 확립을 요청했다. 먼저 상품 전 생애주기별 소비자보호 지표를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하고 분쟁 감축 전략을 성과보상체계와 연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상품위원회 위원의 관리 의무 명시 등 책임성 강화도 강조됐다. 이 원장은 단기 실적 중심의 과당 경쟁 자제도 요청했다. 이를 위해 최근 금감원은 판매수수료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주요 개선 사안은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 1200% 룰 확대 △대형 GA 비교·설명의무 강화 △판매수수료 분급제도 등이다. 이 원장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관리도 강조했다. 특히 사모대출 펀드 등 해외 대체투자에 대한 세심한 관리와 기본자본 K-ICS 제도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 원장은 보험사에 가입·심사 절차 합리성 개선, 맞춤형 상품 개발 등을 통한 포용적 금융 확대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인프라·벤처 투자에 대한 위험계수 조정 등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보험사 CEO들은 △소비자 보호 중심 기업 문화 확립 △생산적 금융 활성화 △포용금융 확대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어 당국에 판매수수료 개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시행 등의 차질없는 추진을 건의했다. 이 원장은 "보험회사의 자율과 혁신을 존중하면서도 소비자 보호와 시장 신뢰라는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분명하고일관된 기준으로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2-26 17: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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