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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스테이지 "하정우 주식, 파킹 아닌 베스팅 계약상 반환"
[경제일보] 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의 과거 주식 거래 논란과 관련해 “주식 파킹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해당 주식 처분이 스타트업의 통상적인 베스팅 계약과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절차였다고 설명했다. 업스테이지는 20일 공식 입장을 내고 “한국 AI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회사의 진정성이 정치적 이슈로 변질되는 상황이 우려된다”며 “사실과 다른 의혹과 억측이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논란은 하 후보가 과거 업스테이지 주식 1만주를 보유했다가 공직 취임 이후 일부를 액면가 100원에 넘긴 사실을 두고 불거졌다. 야권 일각에서는 이를 ‘주식 파킹’ 의혹으로 제기했고, 하 후보 측은 “스타트업 생태계를 이해하지 못한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해왔다. 업스테이지에 따르면 하 후보는 2021년 회사 설립 초기 AI 교육 분야에 한정된 비상근 자문 역할을 맡았다. 당시 네이버에 재직 중이던 하 후보는 네이버의 공식 허락을 받은 뒤 자문에 참여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보상은 현금이 아닌 주식 베스팅 방식으로 이뤄졌다. 업스테이지는 초기 스타트업이 외부 전문가에게 현금 대신 일정 조건이 붙은 주식을 부여하는 것은 일반적인 구조라고 설명했다. 하 후보에게는 자문 보상으로 주식 1만주가 액면가로 부여됐고, 6년 의무보유 조건이 붙었다. 구체적으로는 최소 3년 임기를 채운 뒤 이후 3년에 걸쳐 기간에 비례해 소유가 확정되는 방식이었다. 회사 측은 하 후보가 공직에 취임하면서 주식을 정리했고, 의무보유 기간을 충족한 5556주는 공직자윤리법상 주식백지신탁 의무에 따라 백지신탁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4444주는 의무보유 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식으로, 주주간계약에 따라 액면가 100원에 최대주주인 김성훈 대표에게 자동 반환됐다는 설명이다. 업스테이지는 이를 두고 “공직 기간 중 주식을 맡겨둔 파킹 거래가 아니라 계약상 반환 절차”라고 강조했다. 업스테이지는 반환된 주식도 김 대표 개인의 사적 재산이 아니라고 밝혔다. 계약서상 인재 채용과 직원 보상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어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차명 보관하는 형태의 거래는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논란은 선거 국면과 국내 AI 산업 정책이 맞물리면서 더 커졌다. 하 후보는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을 지낸 인물로, 정부 AI 전략과 소버린 AI 정책을 담당한 바 있다. 업스테이지는 최근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관련 사업과 국민성장펀드 투자 논의 등으로 주목받고 있는 국내 대표 AI 기업 중 하나다. 야권에서는 하 후보의 과거 주식 보유와 정부 AI 사업 과정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하 후보 측과 업스테이지는 주식 처분은 법적 의무와 계약 조건에 따른 정상 절차이며, 정부 사업 선정 과정에 후보가 관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업스테이지는 “허위 사실 유포가 지속될 경우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정치적 공방으로 한국 AI 산업의 중요한 시기가 왜곡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2026-05-20 10: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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