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38건
-
-
-
-
-
-
금융권, 수해 피해 가계·중기 긴급 금융지원 나선다…대출 상환유예·자금 공급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계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 생활안정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고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등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 업권별 협회 등을 중심으로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하고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5일부터 경남 거제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확대된 집중호우 피해 가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높이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한 바 있다. 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 생활안정자금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 특별 채무조정 등이 지원된다.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은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공급한다. 신한·우리·KB국민·아이엠·부산·경남은행은 피해 개인고객에게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최대 5000만원, IBK기업은행은 최대 30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한다. NH농협은행은 피해액 범위 안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농협은 피해 조합원에게 세대당 최대 3000만원의 무이자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한다. 수협은 피해 입증 고객에게 1인당 최대 2000만원, 새마을금고는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도 이뤄진다.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는 수해 피해 가계에 대해 3개월에서 1년 동안 △대출원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만기연장과 함께 최고 1.5%p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우리·하나·경남은행은 최대 1년 만기연장, 최고 1.0%p 금리우대, 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NH농협은행은 최대 12개월 이자 및 원리금 상환유예를 실시한다. 보험업권은 수해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 시 심사와 지급 우선순위를 높이고 보험금을 조기 지급한다.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안에서 보험금을 먼저 받을 수 있다. 보험료 납입의무는 최장 6개월 유예된다.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 침수 등으로 차량에 발생한 손해도 보장받을 수 있다. 카드사들은 수해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한다.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 종료 후 분할상환 △수해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 △연체금액 추심유예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 피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연체 발생 전에도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최대 1년 무이자 상환유예와 채무감면 우대 혜택도 제공된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과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체채무 채무조정이 지원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 상호금융권은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복구소요자금과 긴급운영자금을 공급한다. 기업은행은 기업당 3억원 이내, 산업은행은 기업당 한도 안에서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중견기업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90%, 고정 보증료율은 0.1~0.5%, 보증한도는 최대 5억원이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보증비율을 85%에서 100%로 높이고 최대 5억원까지 보증한다.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는 최대 1년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가 지원된다. 신보와 농신보도 피해 기업, 소상공인, 재해 농어업인이 이용 중인 보증상품의 보증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수해로 채무를 연체한 경우 새출발기금을 통한 이자감면 등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유관기관, 업권별 협회 등과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운영해 피해 상황 파악과 금융지원 대응을 점검한다. 금감원은 각 지원에 상담센터를 열고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과 연장, 보험료 납입유예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해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는 필요시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지원을 받으려면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한다. 관할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등을 방문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 가능 여부와 조건은 금융회사별로 다를 수 있는 만큼 먼저 해당 금융회사나 업권별 협회에 문의한 뒤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정부나 금융회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문자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정부나 금융회사가 먼저 전화나 문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재해피해 대출상품 가입을 권유하지 않는다며 대출 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과 개인정보 제공은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6-08-20 14:38:54
-
-
-
발표 엿새 만에 다시 손보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경제일보] 정부가 지난 3일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줄이고 자기 집에 살지 않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부담은 늘리는 내용이다. 그런데 발표한 지 엿새 만에 여당이 다시 의견을 듣겠다고 나섰다. 주요 쟁점을 정부와 조율해 8월 말까지 정리하겠다고 한다. 국회가 정부안을 심사하고 고치는 것은 정상적인 입법 절차다. 입법예고도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논의한다는 내용은 세부 문구나 시행 절차에 그치지 않는다. 실거주와 비거주를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 직장이나 자녀 교육 때문에 자기 집에 살지 못한 경우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누구에게 세금을 더 물릴지를 다시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제도의 뼈대에 해당하는 문제다. 정부안에 따르면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간다. 반면 자기 집에 살지 않는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아진다. 같은 가격의 집 한 채를 갖고 있어도 실제 거주하는지에 따라 공제액이 5억원이나 차이 난다. 보유기간에 따라 주던 종부세 공제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거주기간 중심으로 바뀐다. 실제로 거주한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 집에 살지 않는 사람을 곧바로 투자자나 투기 목적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 직장 발령이나 자녀의 취학, 부모 봉양, 해외 근무 때문에 다른 곳에서 사는 경우가 있다.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남아 자기 집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재건축 과정에서 잠시 이주한 사람도 있다. 정부안에는 전근과 취학, 질병,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에 관한 예외가 들어 있다. 다만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어야 하고 비거주 기간도 최장 3년까지만 인정한다. 예외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반발이 커지자 정부와 여당은 사유와 기간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문제는 세 부담의 많고 적음에만 있지 않다. 직장과 가족 문제처럼 흔히 생길 수 있는 사정을 정부가 발표 전에 충분히 따졌는지가 의문이다. 세법은 국민의 생활 사정을 반영해야지, 국민에게 세법에 맞춰 살라고 요구해서는 곤란하다. 직장을 옮기지 말고 부모를 돌보러 가지 말며 세입자의 계약이 끝나기 전이라도 자기 집에 들어가 살라는 식으로 세제가 작동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처음부터 다양한 거주 사정을 검토했다면 발표 직후 예외 규정을 다시 설계하는 일도 줄었을 것이다. 정부안을 먼저 내놓고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예외를 붙이는 방식은 과세 기준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 납세자는 자신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고 다시 계산해야 하고 과세당국은 개인의 거주 사정을 일일이 판단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가 신뢰를 잃는 이유는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끝난다며 재연장을 기대했다면 오산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정부도 2월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발표하면서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내세웠다. 정부가 정한 날짜를 믿고 집을 팔거나 계속 보유할지 결정하라는 의미였다. 부동산 거래는 며칠 만에 끝나지 않는다. 세입자에게 계약 종료를 알리고 매수자를 찾은 뒤 계약금과 잔금 일정을 맞춰야 한다. 매수자는 대출을 준비하고 기존 집을 처분해야 할 수도 있다. 정부가 중과 유예 종료 날짜를 못 박으면 시장 참여자들은 그 일정에 맞춰 수개월 전부터 움직인다. 그런데 정부는 8월 세제개편안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2027년과 2028년에 다시 한시적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5월에는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이유로 중과를 재개했고 석 달 뒤에는 매도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며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시장 상황이 달라지면 정책도 바뀔 수 있다. 문제는 몇 달 전까지 재연장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단언했던 정부가 반대 방향의 정책을 내놓고도 그 사이 정부 말을 믿고 움직인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데 있다. 정책을 바꿀 필요가 생겼다면 무엇이 달라졌는지, 이전 판단이 왜 틀렸는지, 새 기준을 얼마나 유지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정부와 시장의 힘겨루기를 연상시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대통령이 상대해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다. 집을 사려는 신혼부부와 집을 팔아 노후자금을 마련하려는 은퇴자, 전세계약이 끝나 이사를 준비하는 세입자, 직장 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살아야 하는 1주택자의 선택이 모여 시장을 이룬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이들의 결정을 바꾼다. 대통령이 세금 강화를 예고하면 매도자는 계약을 서두르고 매수자는 기다린다. 유예가 끝난다고 못 박으면 잔금 날짜와 등기 일정이 달라진다.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혜택을 줄이겠다고 말하면 집주인은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들어갈지 계산한다. 이처럼 대통령이 정책 방향을 직접 제시했다면 결과에 대한 설명도 대통령이 맡아야 한다. 세부 규정은 재정경제부가 만들고 국회가 법안을 고치더라도 큰 방향을 정하고 국민에게 신호를 보낸 사람은 이 대통령이다. 정부안에서 문제가 드러났다고 부처의 준비 부족이나 여당의 의견 수렴 문제로 돌릴 수 없다. 이 대통령은 왜 비거주 1주택자를 실거주자보다 크게 불리하게 과세해야 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직장과 가족 사정으로 거주하지 못한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지도 밝혀야 한다. 양도세 중과를 다시 완화하면서 불과 몇 달 전 강조했던 예측 가능성과 신뢰는 어떻게 되는지에도 답해야 한다. 세제 변경이 반복되면 시장은 움직이지 않는다. 지금 집을 팔았다가 다음 달 세금이 내려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매도자는 기다린다. 집을 샀다가 새로운 규제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면 매수자도 계약을 미룬다. 거래가 멈추면 매물이 필요한 실수요자와 이사해야 하는 세입자가 먼저 불편을 겪는다. 세법이 자주 바뀌고 예외 규정이 늘어날수록 일반 국민은 정부 발표만으로 자신의 세 부담을 알기 어려워진다. 세무사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산가는 변경된 규정에 맞춰 계약 시기와 보유 방식을 다시 설계할 수 있다. 평범한 1주택자와 세입자는 뒤늦게 바뀐 기준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과세 정상화라고 설명한다. 정상적인 세제라면 국민이 몇 년 뒤 자신의 세 부담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원칙도 상당 기간 유지돼야 한다. 과세 대상과 공제 기준이 몇 달마다 바뀌고 발표 직후 다시 조정된다면 국민은 정부 발표를 마지막 결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동산은 가계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주거와 생업, 가족생활이 얽힌 재산이다. 정부가 그 세금을 고칠 때는 충분한 검토와 예고가 필요하다.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먼저 발표하고 관료들이 뒤늦게 예외를 채우는 방식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세금을 얼마나 올리고 내릴지가 아니다. 어떤 원칙으로 세금을 매기고 그 원칙을 얼마나 오래 지킬 것인지부터 정해야 한다. 정부안을 발표하기 전에 시장과 국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살피고 일단 내놓은 기준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8월 말 수정안이 나오면 정부는 국민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할 것이다. 그러나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정책을 내놓고 반발이 생긴 뒤 고치는 일을 의견 수렴이라고 포장하기는 어렵다. 시장이 기다리는 것은 또 다른 세율표가 아니라 내년에도 믿을 수 있는 기준이다. 이 대통령은 올해 초 대한민국이 예측 가능한 사회로 돌아오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지금의 부동산 세제부터 그 말에 맞는지 돌아볼 때다. 정부가 스스로 만든 원칙을 몇 달도 지키지 못하면서 국민에게 수십 년짜리 주거와 재산 계획을 세우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2026-08-10 09:47:54
-
네이버, 20년 부동산 데이터 AI로 묶는다...매물·실거래가·후기·금융정보 종합 분석
[경제일보] 네이버가 20여 년간 축적한 부동산 데이터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결합해 부동산 서비스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재편한다. 매물 검색 결과를 나열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실거래가와 정책, 실거주 후기, 금융 정보 등을 종합해 이용자의 주거 의사결정을 돕겠다는 구상이다. 7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이달 중 대화형 검색 서비스 ‘AI탭’에 부동산 에이전트를 탑재할 예정이다. 이용자가 자연어로 예산과 지역, 주거 형태, 가족 구성 등을 입력하면 네이버페이 부동산의 매물 정보와 실거래가, 관련 콘텐츠를 바탕으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월계동에서 보증금 5억원 안팎의 20평대 아파트를 찾아달라”거나 “아이와 살기 좋은 하왕십리동 빌라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하면 조건에 맞는 매물과 단지 정보를 제시한다. 단순 검색어 일치가 아니라 예산, 거래 유형, 위치, 생활 조건을 함께 해석하는 것이 기존 매물 검색과 다른 점이다. 네이버는 AI탭에서 부동산 서비스와 네이버페이의 콘텐츠를 연결할 계획이다. 매물의 실거래가와 시세 흐름, 단지별 비교 정보, 실거주 후기 등을 종합해 답변하고, 관련 매물과 가상현실(VR) 투어로 이어지는 구조다. 네이버페이 관계자는 “많은 중개사와 이용자를 기반으로 풍부한 정보를 보유한 점이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페이 부동산은 이미 AI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확대해 왔다. 지난해 선보인 ‘AI 집찾기’는 이용자가 자연어로 조건을 입력하면 맞춤형 매물을 추천한다. ‘AI 브리핑’은 아파트 단지를 검색할 때 시세 흐름과 실거래가, 관련 뉴스, 주변 단지 비교 정보를 요약해 제공한다. 디지털트윈 기술을 적용한 ‘VR 투어’도 네이버의 차별화 요소다. 이용자는 매물 내부뿐 아니라 아파트 단지와 주변 공간을 온라인에서 살펴볼 수 있다. 네이버랩스의 공간지능 기술을 활용해 건물 구조, 일조량, 면적 등 현장 방문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네이버가 부동산 AI에 힘을 싣는 배경에는 데이터의 폭과 서비스 연결성이 있다. 네이버페이 부동산에는 매물과 시세 정보가 축적돼 있고, 네이버 검색에는 뉴스와 이용자 후기, 콘텐츠가 모여 있다. 여기에 네이버페이의 금융 서비스와 네이버지도, VR 투어가 결합하면 ‘검색→비교→현장 확인→금융 검토’로 이어지는 부동산 탐색 과정을 하나의 생태계 안에서 구현할 수 있다. 네이버는 앞서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을 인수하며 데이터 분석 역량도 보강했다. 개별 매물 정보뿐 아니라 거래 흐름과 지역별 가격 변화, 수요·공급 관련 지표를 분석하는 기반을 넓힌 셈이다. 다만 부동산 AI가 실제 거래 의사결정에 활용되려면 데이터의 최신성과 정확성이 중요하다. 매물 가격과 거래 가능 여부가 실시간으로 바뀌는 데다 후기에는 개인적 평가와 광고성 정보가 섞일 수 있다. AI가 잘못된 정보를 제시했을 때 책임 소재를 어떻게 정할지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자산·대출 정보와 맞춤형 추천을 연계하는 과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설명 가능성도 요구된다. 네이버의 이번 전략은 AI를 별도 서비스로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검색과 결제, 금융, 공간 데이터를 하나의 실행형 서비스로 묶는 데 있다. 부동산 에이전트가 추천을 넘어 매물 비교와 방문 예약, 대출·금융상품 검토까지 연결할 수 있다면 네이버는 프롭테크 시장에서 정보 제공자를 넘어 거래 과정의 접점으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
2026-08-07 09:15:28
-
-
보유세는 높이고 매도 퇴로는 열었다…정부, 종부세·양도세 동시 개편
[경제일보] 정부가 보유세 과세의 무게중심을 ‘몇 채를 가졌느냐’에서 ‘얼마짜리 주택을 보유했느냐’로 옮긴다. 고가 주택 한 채에 세제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를 줄이고, 실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자 부담도 다르게 매기겠다는 방향이다. 동시에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낮춰 보유 부담 증가에 따른 매물 출구를 열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종부세 세율 적용 기준을 보유 주택 수에서 과세표준 규모로 전환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일정 구간 이상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높은 세율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주택 수와 무관하게 고가 주택일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별 세율은 전반적으로 오른다. 과세표준 12억~25억원 구간은 1.3%에서 2.0%로, 25억~50억원은 1.5%에서 3.0%로 높아진다. 50억~94억원 구간은 2.0%에서 4.0%, 94억원 초과 구간은 2.7%에서 최고 5.0%로 상향된다.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도 문턱 효과를 줄이기 위해 1.0%에서 1.3%로 조정된다. 세율 인상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내년에 중간 단계 세율을 먼저 적용한 뒤 2028년부터 중과 세율을 전면 적용할 방침이다. 종부세율 인상 효과가 실제 세 부담에 반영되도록 세부담 상한 비율도 현행 150%에서 200%로 높인다. 1세대 1주택자는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이 갈린다.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완화된다. 시가 기준으로는 약 20억원 수준이다.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된다. 반면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어든다. 집을 한 채만 보유했더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줄이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실거주 목적의 보유와 투자 목적 보유를 다르게 보겠다는 입장을 종부세 체계에 반영했다. 다주택자의 기본공제 방식도 바뀐다. 현행 9억원 기본공제 가운데 4억원만 일괄 적용하고 나머지 5억원은 전체 주택 가액 합계에서 거주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만큼 공제한다. 다주택자라도 실제 거주 주택 비중이 작으면 공제 혜택이 줄어드는 구조다. 공정시장가액비율(FMV)도 오른다. 현재 60%인 비율은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의 경우 내년 70%, 2028년 80%로 높아진다. 1세대 1주택자를 제외한 조정대상지역 보유자에게 적용되며 그 외 납세자는 내년부터 70%가 적용된다.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는 보유 기간 중심에서 거주 기간 중심으로 재편된다. 기존에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50%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거주 5~9년 20%, 10~14년 40%, 15년 이상 50%로 공제 기준이 바뀐다. 전환 과정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완충 장치도 둔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공제를 절반 수준으로 축소한 뒤 거주공제와 보유공제 중 더 큰 금액을 적용받도록 한다. 고가 주택일수록 세액공제 혜택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제액 한도도 신설한다. 내년 한도는 800만원, 2028년 이후에는 600만원이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실거주 중심으로 손질된다. 정부는 공제액에 별도 금액 한도를 두어 양도차익이 클수록 공제액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는 1년 유예를 거쳐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낮아진다. 보유 기간 중심의 공제 방식도 거주 기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바뀐다. 현재는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에게 보유와 거주에 각각 연 4%씩, 10년 한도로 최대 80% 공제가 적용된다. 2029년부터는 보유 공제를 없애고 거주 기간에 연 8%를 적용해 최대 80%까지 공제받는 구조로 전환된다. 비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같은 방향으로 바뀐다. 현재 최대 30% 한도로 적용되는 보유 공제를 단계적으로 거주 공제로 변경한다. 고령자와 실수요자를 위한 납부 유예 요건은 완화된다. 1주택자가 집을 처분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종합소득은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전년 소득 대비 당해 연도 보유세 비중이 10% 이상인 경우에도 납부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종부세 강화와 함께 다주택자의 퇴로 마련을 위해 양도세 부담은 한시적으로 낮춘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를 2028년까지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종부세 부담이 커지는 만큼 집을 팔 수 있는 퇴로를 열어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려는 조치다.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경우 2027년에는 기본세율에 5%포인트, 2028년에는 10%포인트를 가산 적용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7년 10%포인트, 2028년 15%포인트를 추가한다. 현재는 2주택자에게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30%포인트를 중과하고 있다. 빨리 팔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정부는 올해 5월 10일부터 법 개정 전까지 이미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판 다주택자에게도 2027년 수준의 완화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미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차액을 받을 수 있다. 2029년부터는 다시 현행 중과세율로 돌아가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가산된다. 이번 개편은 보유 단계에서는 고가·비거주·다주택 부담을 높이고 양도 단계에서는 한시적으로 퇴로를 열어주는 방식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가 세제를 통해 ‘실거주 1주택 보호’와 ‘투기성 보유 억제’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신호를 낸 셈이다. 관건은 종부세 강화가 초고가 주택 쏠림을 얼마나 줄이고, 양도세 완화가 실제 매물 출회로 이어질지다.
2026-08-03 18:52:5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