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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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코인방 뒤 '무등록 거래소'…FIU "28곳 빼고 다 불법"
[경제일보] 당국이 유튜브,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을 통해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미신고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경고장을 꺼냈다.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28곳뿐이며 이를 제외하고 내국인을 상대로 가상자산 매매·중개·교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FIU는 24일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이용과 거래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 영업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국외 사업자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내 영업행위를 하면 같은 법이 적용된다. 공식 발표 기준으로 현재 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28개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원화거래소뿐 아니라 일부 수탁·지갑·거래 서비스 사업자가 포함된다. FIU는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원화결제 지원,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와 마케팅 여부 등을 종합해 국내 영업성을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어 서비스나 원화결제가 없더라도 국내 투자자를 겨냥한 영업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문제가 되는 유형은 더 교묘해졌다. 사실상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면서 고객 상담 때 영어를 쓰는 방식으로 국내 영업 사실을 숨기는 해외 거래소가 대표적이다. 사설환전소가 유학생, 관광객, 외국인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직접 사고팔며 원화 등 법정화폐로 바꿔주는 경우도 당국이 지목한 불법 유형이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유튜브나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에서 홍보하는 행위도 단순 광고를 넘어 미신고 영업 조력으로 평가될 수 있다. 문제는 투자자 피해가 단순 거래 손실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신고 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이용자 자산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ISMS 등 보안 요건을 갖추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마약 등 범죄자금 은닉이나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 이 경우 투자자의 자금이 범죄자금과 섞이거나 거래 상대방, 자금 출처 확인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되는 불이익도 배제하기 어렵다. 수수료 부담도 확인됐다. FIU에 따르면 DAXA와 신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약 3개월간 진행한 첫 집중조사 결과 불법 장외거래소 8곳과 국내 영업 해외거래소 4곳 등 총 12곳이 적발돼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적발 업체의 평균 거래 수수료는 최저 1.5%에서 최고 10%로, 국내 5대 원화거래소 평균 0.16% 대비 최대 62배 수준이었다. 일부 업체는 주민등록증, 통장 사본 등 개인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 대응도 강화되는 흐름이다. FIU는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 앱 국내 접속차단을 요청해 왔다. 현재 기준 수사기관에 통보된 불법업체는 총 40곳이다. 다만 FIU는 해당 명단이 모든 불법업체를 반영한 것은 아니며 명단에 없더라도 불법업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신고 영업행위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FIU는 2026년 8월 개정 특금법 시행 이후에는 미신고 불법 영업에 가담한 경우 일정 기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신고 사업자가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위반 건당 최대 1억원의 과태료와 행정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시장 시선은 스테이블코인과 해외거래소, 장외거래가 만나는 회색지대에 쏠린다. 가상자산이 결제와 송금, 환전 수단처럼 활용될수록 규제 밖 취급업자가 끼어들 여지는 커진다. 투자자는 고수익 보장, 원금 보장, 비공개 정보, 글로벌 상장 같은 표현을 앞세운 권유를 사기 가능성으로 봐야 한다. 미신고 사업자로 확인되면 가상자산과 예치금을 즉시 인출하고 개인키, 로그인 정보, 신분증 사본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 한편 가상자산 시장의 다음 경쟁은 가격이 아니라 신뢰에서 갈릴 수밖에 없다. 제도권 사업자는 규제를 비용으로 보지만 투자자에게는 최소한의 방화벽이다. 텔레그램 링크 하나, 유튜버 추천 코드 하나가 자금세탁의 입구가 될 수 있는 시장이라면 당국의 단속은 늦은 처방이 아니라 시장 질서를 지키는 기본선이다. 불법 취급업자를 걸러내는 일은 투자자 보호를 넘어 디지털자산 산업이 금융 인프라로 인정받기 위한 첫 관문이다.
2026-06-24 15: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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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거래소 넘어 '데이터 금융'으로…국회·금감원 변수는 남았다
[경제일보] 두나무가 업비트를 단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데이터 기반 디지털자산 금융 플랫폼으로 확장하고 있다. 시황 분석과 온체인 지수, AI 뉴스 브리핑, 실시간 알림을 결합한 투자정보 서비스를 강화하는 동시에 하나금융과 한화투자증권 등 제도권 금융사의 지분 참여까지 맞물리며 시장의 시선이 다시 두나무로 향하고 있다. 두나무는 최근 업비트 데이터랩의 데이터 기반 콘텐츠 매거진 ‘인텔리전스’를 출시했다. 인텔리전스는 마켓레터, 데이터 디깅, AI 뉴스 브리핑, 밸류업, 실시간 데이터 알림 등으로 구성됐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 골든크로스·데드크로스, 변동성, 공포·탐욕지수 등 주요 지표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앞서 두나무는 업비트 데이터랩을 통해 온체인 데이터 기반 신규 지수 4종도 내놨다. 이더리움 월렛 액티브 저평가·고평가 지수, 이더리움 트랜잭션 액티브 저평가·고평가 지수다. 가격 흐름뿐 아니라 활성 지갑과 트랜잭션 등 블록체인 네트워크 활동성을 투자 판단 지표로 제시하려는 시도다. 두나무가 데이터랩을 강화하는 배경은 분명하다. 디지털자산 시장 경쟁이 거래 수수료와 상장 종목 수만으로 결정되는 단계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는 가격 차트뿐 아니라 온체인 활동성, 시장 심리, 변동성, 프로젝트 펀더멘털을 함께 보려 한다. 거래소가 보유한 시장 데이터를 투자자 교육과 분석 서비스로 확장하는 흐름이다. 자본시장 움직임도 주목된다. 하나은행은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한 두나무 지분 일부를 약 1조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한화투자증권도 두나무 주식을 추가 취득해 지분율을 9.84%로 높일 예정이다. 은행과 증권사가 두나무 지분을 확대하는 것은 스테이블코인, 디지털자산 수탁, 토큰증권, 실물연계자산(RWA) 등 미래 금융 인프라와 연결될 수 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결합도 핵심 변수다. 양사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두나무를 네이버파이낸셜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구조를 추진해왔다. 현실화될 경우 국내 최대 간편결제 플랫폼과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하나의 금융 생태계로 묶이게 된다. 규제 검증은 남아 있다. 금감원은 지난 4월 두나무의 네이버파이낸셜 주식교환 관련 주요사항보고서에 정정명령을 내렸다. 향후 회사 구조개편 계획과 투자 판단 관련 중요 사항이 충분히 기재됐는지가 쟁점이다. 국회 변수도 크다.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은 여전히 논의 중이다. 발행 주체, 준비자산 관리, 공시·상장 규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결합과 향후 스테이블코인 전략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과의 소송 리스크도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두나무는 FIU가 내린 업비트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지만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간 상태다. 향후 판단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미신고 해외사업자 차단 기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두나무는 이미 국내 최대 거래소 운영사를 넘어 디지털자산 금융 인프라 기업의 길을 걷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선언이 아니라 신뢰의 축적이다. 데이터 서비스로 이용자의 판단을 돕고 금융권과의 결합으로 사업의 실체를 보여주며 국회와 당국의 규제 문턱을 넘는 순간 두나무의 다음 지위도 분명해질 것이다. [아주경제 2026년 06년 11일자 15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06-11 08: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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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투스홀딩스, 코인원 지분 일부 매각…한투·OKX와 글로벌 동맹
[경제일보] 컴투스홀딩스(대표 정철호)가 코인원(대표 차명훈)의 글로벌 도약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한국투자증권, OKX벤처스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전통 금융사와 글로벌 가상자산 플랫폼이 동시에 코인원 주주로 합류하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사업 확장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컴투스홀딩스는 보유 중인 코인원 주식 6만8894주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처분 금액은 총 346억원 규모다. 이번 처분은 코인원, 컴투스홀딩스, 한국투자증권, OKX벤처스가 체결한 전략적 지분투자 계약에 따른 것이다. 투자는 코인원 최대주주인 차명훈 대표와 2대 주주 컴투스홀딩스가 보유한 구주 일부, 코인원의 신규 발행 주식을 한국투자증권과 OKX벤처스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투자 이후 차명훈 대표는 지분율 30.36%로 경영권을 유지하고, 컴투스홀딩스는 자회사 보유분을 포함해 지분율 24.54%로 2대 주주 지위를 이어간다. 한국투자증권과 OKX벤처스는 각각 20%의 지분을 확보해 공동 3대 주주로 합류한다. 이번 거래는 컴투스홀딩스 입장에서는 코인원 지분 일부를 현금화하면서도 전략적 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선택이다. 코인원에는 전통 금융의 컴플라이언스 역량과 글로벌 거래소의 운영 경험을 동시에 끌어들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토큰증권,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금융 신사업과의 연계를 기대하고 있다. OKX벤처스는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운영 경험과 네트워크를 제공할 수 있는 파트너로 평가된다. 다만 코인원의 기업가치 제고가 곧바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코인원은 앞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문제로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2억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행정소송과 규제 절차, 대주주 변경 신고 수리 여부 등은 향후 사업 확장의 변수로 남아 있다. 이번 파트너십의 성패는 단순 지분투자를 넘어 실제 사업 시너지로 이어지느냐에 달려 있다. 한국투자증권의 제도권 금융 역량, OKX의 글로벌 인프라, 컴투스홀딩스의 블록체인 사업 경험이 코인원의 신뢰도와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될 경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정철호 컴투스홀딩스 대표는 “코인원과 긴밀히 협력하며 글로벌 도약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이번 계약 체결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앞으로도 신규 전략적 투자자들과 함께 코인원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2026-05-29 17: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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