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코인원도 FIU 제재 불복 소송…3대 거래소 '소송 도미노'는 무엇을 말하나
기사 읽기 도구
공유하기
기사 프린트
글씨 크게
글씨 작게
2026.04.28 화요일
맑음 서울 14˚C
맑음 부산 20˚C
맑음 대구 19˚C
맑음 인천 14˚C
흐림 광주 11˚C
흐림 대전 12˚C
흐림 울산 16˚C
흐림 강릉 9˚C
흐림 제주 13˚C
IT

코인원도 FIU 제재 불복 소송…3대 거래소 '소송 도미노'는 무엇을 말하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기자
2026-04-28 17:55:24

업비트·빗썸 이어 코인원까지 

규제의 칼날 앞에 선 거래소들

사진코인원
[사진=코인원]

[경제일보] 규제 당국과 가상자산 업계의 해묵은 갈등이 결국 법정에서 정면으로 맞붙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재에 불복해 업비트와 빗썸이 소송에 나선 데 이어 코인원까지 같은 길을 택했다. 국내 3대 거래소가 모두 감독기관을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이는 초유의 사태는 단순한 제재 불복을 넘어 한국 가상자산 규제의 명확성과 비례성 원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코인원은 28일 서울행정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FIU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을 이유로 부과한 '신규 가입자 입출금 제한' 조치가 발효되기 하루 전날 내린 결단이다. 이는 앞서 유사한 제재를 받은 업비트와 빗썸이 선택했던 대응과 정확히 일치하는 행보다. 일단 제재의 효력을 멈춰 급한 불을 끈 뒤 본안 소송에서 위법성을 차분히 따져보겠다는 전략이다.

이들의 법정 다툼 표면 아래에는 규제와 현실 사이의 깊은 균열이 존재한다. FIU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하지 못한 책임을 묻지만 업계는 규제의 모호성을 지적한다. 특히 100만원 미만 소액 거래에 대한 규제 공백 속에서 거래소가 자체적인 위험 평가에 따라 차단 조치를 취했음에도 일괄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는 항변이다. 

빗썸의 집행정지 심문 과정에서 드러났듯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라는 두 가치가 팽팽하게 맞선다. 거래소는 수수료 수익 감소와 평판 훼손 나아가 향후 법인 투자 유치 차질 등 막대한 유무형의 손실을 주장한다.

이번 연쇄 소송은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미래를 가늠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앞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1심에서 승소한 판례는 빗썸과 코인원에 희망의 근거가 된다. 당시 법원은 규제의 불명확성을 일부 인정하며 거래소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거래소에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본안 소송에서는 결국 각 거래소가 규제를 이행하기 위해 얼마나 충실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실효적인 조치를 취했는지가 판결을 가를 핵심 잣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사법부는 가상자산이라는 새로운 산업을 기존 금융의 잣대로 어디까지 재단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떠안았다.

이번 소송은 한국 가상자산 시장이 한 단계 성숙하는 과정에서 겪는 성장통일까 혹은 규제와 혁신 사이의 깊은 골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까. 법원의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에 따라 산업의 미래 지형도 달라질 것이다. 시장 전체가 숨죽여 지켜보는 이유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KB증권
한컴
하나금융그룹
미래에셋
하나증권
db
경남은행
KB카드
태광
HD한국조선해양
넷마블
업비트
메리츠증권
kb증권
국민은행
한화
스마일게이트
NH
ls
쌍용
미래에셋자산운용
DB손해보험
신한라이프
우리모바일
신한금융
하이닉스
우리은행
NH투자증
KB금융그룹
LG
농협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