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업비트와 빗썸에 이어 코인원까지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재가 본안 소송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는 코인원이 FIU를 상대로 낸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코인원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은 본안 판결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멈춘다.
FIU는 앞서 코인원이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거래제한 의무 등을 다수 위반했다고 보고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2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FIU 검사 결과에 따르면 코인원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6개사와 1만113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했고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 위반까지 포함해 약 9만건의 위반 사항이 지적됐다.
영업 일부정지는 신규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이전, 즉 입출고 업무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치다. 기존 고객의 거래나 원화 입출금, 가상자산 매매 자체가 전면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규 고객 확보와 시장 점유율 경쟁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 법원도 처분 효력이 유지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코인원 한 곳의 제재 유예에 그치지 않는다. 앞서 빗썸도 FIU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받아냈고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FIU가 이에 항소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 제재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2심과 본안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거래소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차단 의무를 어느 수준까지 이행해야 하는지, 고객확인 절차상 하자가 영업정지로 이어질 만큼 중대한지 여부다. 당국은 자금세탁방지 체계 훼손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거래소들은 제재 수위와 법령 해석, 의무 이행 기준의 명확성 등을 다툴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번 집행정지 결정이 코인원의 본안 승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처분의 최종 위법 여부를 본안에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금융 규율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당국의 감독 권한과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 사이의 균형이 향후 재판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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