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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가상자산 시장 제도화 본격화…관련 법·세제 체계 정비 본격화
베트남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본격 추진하면서 관련 법률과 세제, 회계 기준 등 핵심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베트남 재무부 산하 국가증권위원회 산하 가상자산거래시장관리위원회의 토 쩐 호아(Tô Trần Hòa) 상임부위원장은 지난 12일 열린 ‘디지털 트러스트 인 파이낸스 2026’ 포럼에서 베트남 가상자산 시장을 규율할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번 포럼은 ‘AI 시대의 금융 디지털 신뢰 구축’을 주제로 열렸으며 베트남 정부가 최근 추진 중인 가상자산 시장 제도화 로드맵이 집중 조명됐다. 토 부위원장에 따르면 가장 큰 변화는 베트남이 처음으로 디지털 자산과 가상자산, 암호화자산의 법적 개념을 공식 인정했다는 점이다. 새롭게 마련된 디지털산업기술법은 디지털 자산과 가상자산을 법적 보호를 받는 자산 유형으로 규정했다. 그동안 명확한 법적 지위가 없어 투자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온 기업들에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또한 베트남 국회가 통과시킨 투자법(143/2025/QH15)은 가상자산 투자·사업을 정식 산업 분야에 처음 포함했다. 다만 해당 산업은 여전히 허가와 조건 충족이 필요한 ‘조건부 사업 분야’로 관리된다. 시장 운영의 핵심 기반으로 평가받는 것은 정부 결의안 05/2025/NQ-CP다. 이 결의안은 가상자산 발행과 거래, 서비스 제공 등 시장 전반의 관리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베트남 정부가 처음으로 ICO(Initial Coin Offering·가상자산 공개) 개념을 공식 도입하고 실물자산 기반 암호화자산 발행까지 허용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재무부는 회계와 세무 기준도 구체화하고 있다. 재무부 시행규칙 15호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VASP), 발행 기관,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회계 기준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가상자산을 보다 명확하게 자산 항목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토 부위원장은 “기존에는 기업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기타 자산’으로 처리해야 했지만 이제는 공식 자산으로 명확히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금 제도 역시 정비되고 있다. 시행규칙 32호는 부가가치세(VAT), 법인세, 개인소득세 등 가상자산 관련 과세 기준을 규정했다. 베트남 법인에는 20% 세율이 적용되며 외국계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에게는 0.1%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시행규칙 41호는 가상자산 서비스 기업이 투자자를 대신해 세금을 원천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시장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다. 결의안 05호는 가상자산 서비스 업체에 대해 광고·마케팅 과정에서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허위·과장 광고나 투자자 오인을 유발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 대상이 된다. 또한 서비스 업체는 수수료 체계와 제3자 계약 내용을 투자자에게 공개해야 하며, 기술 솔루션 제공 업체 역시 정보 공개 의무를 부담한다. 베트남 재무부는 현재 공시 및 보고 의무와 관련한 추가 세부 규정도 마련 중이다. 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 우선순위에서도 투자자 주문을 회사 자체 거래보다 우선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투자자 자산은 베트남 민법에 따라 법적 보호를 받는다. 현재 베트남에서 가상자산 서비스 업체는 △거래 플랫폼 운영 △자기매매 △자산 보관 △발행 플랫폼 등 4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다. 다만 베트남 국가증권위원회는 거래소들이 상장 자산 선정 과정에서 유동성과 시장 신뢰도가 높은 자산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투자자 보호와 사기 위험 최소화를 위해 검증된 가상자산 중심의 거래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2026-05-13 17: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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