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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2030년 별도 주주환원율 50%로 높인다
[경제일보] DB손해보험이 오는 2030년 주주환원율 목표를 연결 기준 40%, 별도 기준 50%로 높인다. 주당배당금(DPS)은 매년 10% 이상 성장시키고 배당가능이익과 자본효율성을 함께 관리하는 방식으로 기업가치 제고에 나선다. DB손보는 28일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고 주주, 애널리스트, 투자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단기 외형 확대보다 배당가능이익과 자본효율성을 함께 높이는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이다. DB손보는 기존 2028년 별도 기준 주주환원율 35% 목표를 2030년 연결 기준 40%, 별도 기준 50%로 상향했다. DB손보는 지난해 첫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통해 주주환원 확대, 신지급여력비율(K-ICS) 적정 구간 관리,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제시했다. 이후 2025년 별도 기준 배당성향 30.0%, 총주주수익률(TSR) 34.9%를 달성했고 K-ICS 비율도 목표 구간 안에서 관리했다. 지난 5월에는 포테그라 그룹 인수를 마무리하며 글로벌 성장 기반도 확보했다. 다만 DB손보는 최근 5년 누적 자기자본이익률(ROE)이 16.9%로 자본비용을 웃돌았지만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배 미만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회계이익과 실제 배당재원 간 차이가 커진 데다 외형 중심 경쟁에 따른 사업비와 손해율 부담이 장기 배당여력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판단이다. DB손보는 배당의 지속가능성을 관리하기 위해 배당커버리지비율(DCR)을 새로 도입한다. DCR은 배당가능이익을 예상배당금으로 나눈 지표다. 회사는 K-ICS 150~220%, DCR 100~400% 구간에서는 주주환원 목표를 지속 이행할 계획이다. ROE가 자기자본비용(COE)을 밑돌거나 K-ICS 220%와 DCR 400%를 동시에 웃돌 경우 주주환원 여력을 점검해 추가 환원도 검토한다. 자본효율성 기준도 구체화했다. DB손보는 ROE를 핵심 관리지표로 두고 COE 대비 2%p 이상의 스프레드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보험 신계약과 자산운용 신규 투자에는 요구자본 대비 효익을 측정하는 수익성 지표(ROR)를 적용한다. 최소 기준은 200%로 정했다. 신규사업에는 투자수익률(ROI)을 적용해 실제 투입자본 대비 자본비용 차감 후 수익이 무위험수익률 이상을 확보하도록 관리한다. 본업에서는 △상품 설계 인수 △계약 유지 △보험금 지급 등 전 밸류체인을 개선한다. 유지율을 높이고 손해율을 낮춰 장기 배당여력을 키우겠다는 취지다. 중장기 자금수지와 배당가능이익, DCR 전망을 바탕으로 회사 체력에 맞는 신계약 규모와 상품 포트폴리오도 운영한다. 포테그라는 글로벌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포테그라는 스페셜티 보험을 중심으로 최근 5년간 매출이 연평균 14.7% 성장했고 합산비율은 90% 수준을 유지했다. DB손보는 미국과 유럽에서의 성장세를 바탕으로 인수 시너지를 확대하고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계획이다. 자본건전성과 배당재원의 안전선도 설정했다. K-ICS는 자본위기구간 150%에 시장 변동성과 규제 강화 등에 대비한 30%p를 더해 180%를 안전선으로 정했다. DCR은 배당 지급 후에도 같은 규모의 배당을 한 차례 더 지급할 수 있는 200%를 기준으로 삼았다. DB손보는 금리와 손해율 등 시나리오 기반 전망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두 지표가 안전선을 밑돌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시장 소통도 확대한다. 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은 최고경영자(CEO) 주관으로 확대하고 국내외 로드쇼와 콘퍼런스에는 최고위급(C-Level) 경영진과 독립이사 참여를 늘린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 현황도 매년 설명할 예정이다. 남승형 DB손보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주주가치는 경영의 결과로 남는 잔여물이 아니라 성장과 자본배분 의사결정의 출발점이어야 한다"며 "계약자의 신뢰를 지키면서 주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단기 외형 확대가 아닌 지속가능한 성과로 계획을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2026-08-28 15: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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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부채 과소평가 막는다…손해율·사업비 가정 기준 강화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보험부채 평가에 적용되는 손해율과 사업비 등 핵심 계리가정 기준을 강화한다. IFRS17 시행 이후 보험부채가 시가평가되는 가운데 낙관적 가정으로 보험부채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 이행 등을 위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부채 평가에 적용되는 손해율과 사업비 가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험업권이 K-ICS 요구자본 산출에 내부모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승인기준도 마련했다.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ORSA) 도입도 의무화한다. 보험사는 IFRS17과 K-ICS 시행 이후 결산 시점의 할인율과 계리가정을 토대로 보험부채를 산출하고 있다. 계리가정에는 보험사의 미래 전망이 반영되는 만큼 최소 기준이 없으면 낙관적 가정 적용으로 보험부채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1월 발표한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사전예고는 지난 4월 8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40일간 진행됐다. 먼저 손해율 가정 기준이 강화된다. 손해율 가정은 담보별 경과기간에 따른 보험금 대비 보험료 비율의 예상 추이를 의미한다. 보험사는 이를 토대로 장래 지급할 보험금 규모를 예측하기 때문에 손해율을 낮게 가정하면 보험부채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통계가 충분히 쌓이지 않은 신규담보에 보수적 손해율 가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경험통계가 5년 이내인 위험담보가 대상이다. 손해율 가정은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참조순보험요율에 안전할증을 반영한 보수적 손해율과 상위담보 실적손해율 중 큰 값을 적용한다. 실손보험이 아닌 갱신형 담보 보험상품의 보험료 갱신 가정도 현실화한다. 적용 목표손해율은 보수적 손해율과 실적손해율 중 큰 값을 사용한다. 장래 갱신보험료는 손해율이 목표손해율에 수렴하도록 추정하고 갱신보험료 인상·인하폭은 직전 5년 예정위험률의 연환산 증감률을 고려한 한도 내에서 반영한다. 최종손해율 적용 시점도 합리화한다. 실손 이외 모든 담보를 대상으로 실제 통계량을 고려해 최종손해율 적용 시점을 결정하도록 했다. 관측된 손해율의 불리한 변동을 범위나 한도 설정, 전문가 판단 등을 활용해 축소하거나 이연·제한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사업비 가정도 손질한다. 사업비 가정은 비용항목별 경과기간에 따른 사업비 예상 추이를 뜻한다. 금융당국은 사업비 가정에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 등을 감안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했다. 비용 발생 원인을 고려해 비용 발생기간을 자의적으로 조정하거나 단축하지 않고 실질에 맞게 사업비 현금흐름을 추정하도록 했다. 계리가정 관련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보험회사는 계리가정 산출과 관련된 경험통계, 산출·보정방법, 의사결정체계 등 모든 사항을 문서화하고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계리가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유와 내용, 재무영향 등을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계리가정 관련 사항을 감독당국에 정기 보고하는 '계리가정 보고서' 도입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도 올해 중 완료할 계획이다. K-ICS 요구자본 산출 시 내부모형을 활용할 수 있는 승인기준도 마련됐다. K-ICS 지급여력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요구자본은 금감원이 제시하는 표준모형뿐 아니라 보험회사가 개발한 자체 내부모형으로도 산출할 수 있다. 내부모형 승인절차는 감독당국과의 사전협의, 승인신청 서류 제출, 기준 충족 여부 심사, 승인 결정 순으로 진행된다. 승인 이후에는 감독당국의 정기 점검과 회사 자체 적합성 검증 등 사후관리가 이뤄진다. 내부모형 적용 회사는 적용 직전 영업연도부터 표준모형과 내부모형에 따른 요구자본을 병행 산출해 당국에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내부모형이 △사업계획 △상품개발 △자산부채관리(ALM) △자본관리 △성과평가 등 주요 의사결정에 실제 활용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회사 고유의 리스크 특성에 맞게 모형이 설정됐는지, 산출 결과를 정기적·독립적으로 검증하는 체계를 갖췄는지, 설계·운영·산출·검증 전 과정이 문서화됐는지도 심사한다. 금융당국은 내부모형 활용으로 표준모형이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회사별 리스크 특성이 K-ICS에 더 정확히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부모형이 자본 산출에 그치지 않고 경영활동 전반에 활용되는 만큼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체계도 정교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ORSA 제도도 의무화된다. ORSA는 보험회사가 스스로 직면한 모든 중요 리스크를 식별하고 지급여력 수준을 자체적으로 평가·관리하는 제도다. 국내에는 지난 2017년 도입됐지만 관리체계 구축 부담과 경영진 활용 부족 등으로 형식적 운영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ORSA 시행유예 대상을 수입보험료 5000억원 이하 소형 보험회사와 외국보험사 국내지점 등으로 제한했다. 국내에서 영업하는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ORSA를 실시하도록 한 것이다. 이사회와 경영진 책임도 강화된다. 회사의 경영활동에 내재된 리스크 특성에 맞는 리스크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ORSA 평가 결과를 위험관리 목표와 리스크 한도, 사업계획 수립 등에 반영해야 한다. 내·외부 독립 조직 또는 내부 감사조직과 감독당국의 검증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사항은 올해 2분기 결산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보험업계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일부 사항은 올해 말부터 적용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개정으로 보험부채 평가의 핵심 요소인 계리가정의 중립성과 보수성, 비교가능성이 높아지고 보험회사 내부통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 계리가정 선진화와 리스크관리 체계 강화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감독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2026-06-29 14: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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