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최대 1억 6500만원 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사진=아주경제DB]
20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먼저, 표준약관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때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이 최대 1억6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대인배상 사고부담금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물 배상은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된다.
금감원은 "음주운전 사고로 연간 보험금이 600억원 감소해 보험료가 0.4%가량 인하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행자는 앞으로 전동킥보드로부터 상해 피해를 입은 경우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오는 12월10일부터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등'으로 분류되면서 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 보상이 가능해져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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