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쿠팡 제공]
국토교통부가 쿠팡에 택배 운송사업자 자격을 부여했다. 쿠팡은 향후 자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제품뿐만 아니라 G마켓이나 11번가 등 다른 기업과도 계약을 맺고 해당 물량을 배송할 수 있게 된다.
13일 국토부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시설 및 장비기준 충족 택배 운송사업자 공고'를 발표하고 21개 업체 명단을 공개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명단은 기존 18개 업체에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와 큐런택배, 티피엠코리아 등 3곳이 신규 선정되면서 21곳으로 늘어났다.
쿠팡은 지난 2018년 택배 사업자 자격을 받았지만 자체 물량이 늘어나면서 외부 물량 처리가 어려워지자 1년만에 반납한 바 있다. 관련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택배 사업자는 전국 5개 이상 시, 도에 30개 이상 영업소 △면적 3000㎡ 이상 등 화물 분류시설 3개 이상 △택배운송용 차량 100대 이상 확보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쿠팡의 연간 물동량은 약 5억박스 규모다. 이에 쿠팡이 기존 택배시장의 근간을 흔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택배시장 점유율은 CJ대한통운이 50%로 1위였고, 한진과 롯데글로벌로지스의 점유율이 각각 14%, 13%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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