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방향 헤어라인 VCM 가전필름'을 적용한 냉장고.(사진=LX하우시스)]
LX하우시스는 KCC글라스의 가전필름이 자사의 제품 구조와 제조 방법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LX하우시스는 소장을 통해 "KCC글라스가 현재 시중에서 판매 중인 '헤어라인 VCM 가전필름' 2종이 지난 2011년과 2012년에 LX하우시스가 출원한 가전필름 특허 2건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가전필름은 냉장고·세탁기 등 가전제품 표면에 부착해 메탈, 펄, 꽃무늬 등 다양한 표면 디자인을 구현하는 필름 제품이다. 이번에 LX하우시스가 소송을 제기한 제품은 고가의 메탈 소재(Stainless Steel) 재질 느낌을 머릿결처럼 가전제품 표면에 자연스럽게 구현해 낸 헤어라인 VCM 가전필름이다. 삼성전자 비스포크, LG전자 디오스 등의 세탁기·냉장고 표면에 이 가전필름이 적용된다.
앞서 LX하우시스는 지난 2011년 4월 '중첩된 이중 헤어라인 효과를 갖는 장식필름 및 이의 제조방법'(등록번호 10-1316525)을 특허 출원했다. 이어 2012년 7월에는 '횡방향 헤어라인이 구현된 인테리어 필름 및 이의 제조방법'(등록번호 10-1437783)을 특허 출원한 바 있다.
각각 △가전필름의 PET층 위 아래로 정밀 디자인 패턴이 구현된 임프린팅(Imprinting) 층을 넣는 이중 제품구조에 대한 특허 △기존 세로 방향 헤어라인과는 다르게 가로 방향 헤어라인으로 스테인리스 스틸과 가장 유사한 외관을 구현하는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이다. LX하우시스는 KCC글라스가 이 두 가지 특허를 침해해 해당 제품을 생산했다는 입장이다.
LX하우시스 관계자는 "프리미엄 가전제품의 시장 확대로 고급 소재의 느낌을 구현하는 가전필름에 대한 니즈가 급증하며 관련 기술 카피 및 모방 제품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 우려된다"며 "향후에도 LX하우시스만의 가전필름 제조기술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지적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법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KCC글라스는 LX하우시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KCC글라스 측은 "KCC글라스는 타사의 특허권을 존중하며, 자사 VCM 제품은 LX하우시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법무법인을 선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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