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빅뱅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
기사 읽기 도구
공유하기
기사 프린트
글씨 크게
글씨 작게
2026.06.03 수요일
흐림 서울 21˚C
구름 부산 18˚C
흐림 대구 18˚C
흐림 인천 19˚C
흐림 광주 17˚C
흐림 대전 17˚C
흐림 울산 18˚C
맑음 강릉 19˚C
흐림 제주 20˚C
사회

빅뱅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임승한 기자
2022-05-26 10:32:38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빅뱅 승리의 징역이 1년 6개월로 26일 확정됐다.

앞서 2심 법원인 고등군사법원은 이 씨가 해외 원종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오전 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 위반(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0년 3월 입대한 이씨는 지난해 9월16일 만기 전역 예정이었으나 병역법에 따라 전역보류 처분을 받고 현재 육군 병장 신분으로 국군교도소에 미결수로 수감 중이다. 원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수감 중인 이 씨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민간 교도소로 이감된다. 이 씨는 내년 2월까지 남은 형기 약 9개월을 살게 된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kb증권
하이닉스
우리은행_삼성월렛
국민은행
kt
국민은행
교보증권
KB손해보험
농협
국민은행
한화
미래에셋
미래에셋자산운용
KB금융그룹
태광
수협
청정원
HD한국조선해양
종근당
우리금융
KB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롯데케미칼
KB금융그룹
한화
국민은행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