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26일 금융감독원과 모든 금융 기관이 동참해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의 적용 시기를 올해 9월 말까지 3개월 재연장한다고 밝혔다.
원금상환 유예 조치는 앞서 2020년 4월 29일 시행된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연장돼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9월 30일까지로 한 번 더 연장됐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 연체나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다.
가계대출은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 대출, 사잇돌 대출 등이 적용 대상이다. 개인 명의로 받은 가계 신용 대출도 해당된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과 전세보증 대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기 연체자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 펀드 적용 시기를 6개월 연장해 올해 12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매입 대상 채권은 2020년 2월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대출이다.
금융위는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을 줄이고, 연체 개인채무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상품을 올해 10월 출시할 예정이다.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노력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향후 코로나19 피해로부터 회복 정도, 서민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취약한 개인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 방안들을 지속해서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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