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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무죄' 확정…채용비리 혐의 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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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무죄' 확정…채용비리 혐의 털었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김소연 기자
2022-06-30 10:58:12

2심 '무죄' 그대로…업무방해 등 혐의 소명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채용비리 혐의를 완전히 털어내고 무죄를 최종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2020년 1월 1심 선고를 받고 포토라인에서 대답하는 조 회장의 모습. [사진=이코노믹 데일리]

[경제일보]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신입 사원 채용비리 혐의를 모두 털어냈다. 30일 오전 10시 15분 열린 재판에서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신한은행장 시절 채용비리 가담 의혹을 둘러싼 조 회장의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등 위반 혐의 관련에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앞선 1심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선 무죄를 받은 것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된 것으로, 향후 조 회장 3연임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로 재판이 넘겨졌다.

앞서 1심에서는 조 회장이 은행장 재임 시기 특정 지원자 3명의 지원 사실과 인적 사항을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선 조 회장의 개입으로 부정 합격했다고 본 지원자 3명 중 2명은 정당한 합격 사정 과정을 거쳤을 수 있다고 봤다. 나머지 1명도 관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조 회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부정채용·부정합격자의 개념부터 먼저 정립해야 한다"며 "다른 지원자들과 마찬가지로 일정 정도의 합격자 사정 과정을 거쳤다면 일률적으로 부정 통과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최종 무죄 판결로 연임의 최대 걸림돌이 해소되면서 내년 3월 임기를 마치는 조 회장은 향후 3연임 도전 가능성이 확실시된다. 신한금융 측은 판결과 조 회장 연임 여부 등에 관해 "공식 입장은 별도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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