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일보] 새 회계기준(IFRS17) 가이드라인 적용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전진법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올해 말까지는 조건부 소급법 적용도 허용된 가운데 가이드라인 발표 시기가 보험업계에 혼란만 불러일으킨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금감원은 이명순 수석부원장 주재로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와 생명·손해보험협회장 및 회계법인 감사 부문 대표들과 설명회를 열고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적용 회계처리 방안 및 가이드라인별 적용 시기 및 향후 계획'을 안내했다.
우선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회계변경 효과는 전진 적용이 원칙이라고 했다. 다만 일부 보험사에 올해 말까지 조건부 소급법을 적용하는 것을 허용했다. 보험사는 재무제표를 재작성할 시 전진법 수치를 주석·경영공시에 포함해야 하고 미래가치를 의미하는 보험계약마진(CSM)은 소급적용이 제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IFRS17 기준을 처음 적용하는 과정에서 계리적 가정 산출기준과 관련해 감독 당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소급 재작성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말 결산 전까지 보험업법상 검사 조치를 하지 않을 계획이지만 재무제표 소급 재작성과 관련해 수정사항에 고의가 확인될 경우에는 비조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5월 IFRS17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자유로운 계리적 가정 특성이 있는 IFRS17을 이용해 보험사들이 실적을 부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자 이를 잠재우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앞으로의 적용만 변경하는 전진법과 이전 회계 내용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소급법을 두고 보험사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었다.
대부분 보험사는 전진법 적용에 동의했지만 일부 보험사는 소급법 적용을 원했다. 전진법 적용 시 1분기 순이익이 최대 수천억원까지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일각에서는 가이드라인 발표 시기에 대해 보험사들의 혼란만 가중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올해 1분기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일자 (금감원이) 바로잡고자 한 것은 이해가 된다"며 "다만 새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정리가 됐었다면 (보험사들의) 혼란이 덜 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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