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일부 금융사가 태영건설 협력업체를 상대로 상환청구권(소구권) 행사를 시도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를 유예해 달라고 요구했다. 은행의 소구권 행사로 협력업체 피해가 우려되는 이유에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태영건설 워크아웃 지원반'은 태영건설이 451억원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상환하지 않았으나, 이와 관련해 은행들에 협력업체 소구권 행사를 미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태영건설은 지난달 29일 만기가 다가온 1485억원 상거래채권 가운데 외담대 451억원 상환에 실패했다. 이후 일부 은행들은 태영건설이 아닌 협력업체에 채무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는 구실로, 협력업체에 소구권 행사를 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태영건설과 연관된 협력업체와 하도급 계약은 각각 581개사·1096건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태영건설 워크아웃 지원반'은 태영건설이 451억원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상환하지 않았으나, 이와 관련해 은행들에 협력업체 소구권 행사를 미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태영건설은 지난달 29일 만기가 다가온 1485억원 상거래채권 가운데 외담대 451억원 상환에 실패했다. 이후 일부 은행들은 태영건설이 아닌 협력업체에 채무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는 구실로, 협력업체에 소구권 행사를 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태영건설과 연관된 협력업체와 하도급 계약은 각각 581개사·109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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