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이 시행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의 경우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높아진다.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오는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됐다.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중견·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해 지난해와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2027년 예산안] 820.9조 슈퍼예산 국회로…성장 투자냐, 재정 재량 확대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1/20260901140507719105_388_136.png)
![[경제일보] 우리금융, 증권·보험 비은행 퍼즐 완성… 종합금융 체질개선 속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1/20260901084027494178_388_136.png)

![[단독] 트럼프 측에 200만달러 낸 베이스…美 반덤핑 재심 한국알미늄 모회사 최대주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1/20260901100422698105_388_136.png)

![[단독] 기아 간판 전기차 EV9, 美 리콜 벌써 10건…조지아 생산 품질관리 시험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1/20260901095319543167_388_136.png)


![[재계DNA 분석-SK케미칼] 원사에서 신약·순환소재까지…SK케미칼 57년 축적의 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31/20260831160622456396_388_136.png)
![[국감 이슈] 청년정책 성패, 컨트롤타워 신설만으로 풀 수 있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8/20260828171644856612_388_136.jpg)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