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은 지난 2일, 8일, 9일, 12일 4차례에 걸쳐 주식 1만주를 판매했다.
최 전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율은 0.01%였다. 그는 이번 매도로 보유하고 있던 SK 지분을 전부 처분했으며 SK의 최대주주 등의 소유 지분은 보통주 기준 25.49%에서 25.48%로 축소됐다.
최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증여받은 10만주를 포함해 10만1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지난해부터 처분한 매각분은 도합 2만5078주로 SK지분율의 0.03%주준이며 매각대금은 약 30억원으로 추정된다. 다만 보유 지분율 자체가 높지 않아 SK의 경영권에 큰 영향을 주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식 처분은 최 전 회장의 사법 리스크과 관계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 전 회장은 2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인해 지난 2021년 10월 직책에서 물러났으며 지난 1월 2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단은 이달 15일 나올 예정이다.
최 전 회장은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의 친형이며 최 전 회장의 아들인 최성환 SK네트웍스 사업총괄 사장은 현재 회사 내 미래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최태원 회장은 형제들의 경영지원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친족 등 특수관계인들에게 SK주식 329만주를 증여했으나 친족들의 주식 매도세는 이어지고 있다.
최 전 회장 횡령·배임 혐의과 관련해 재판부는 “범행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회사의 내부 검토가 있었음을 확인하기 어렵고 대부분의 결정이 최 전 회장의 단독 지시에 따라 이뤄져 책임이 무겁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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