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업계에 따르면 현지시간 8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백악관에서 주재한 내각 회의를 앞두고 "의약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에 앞서 기업들에게 최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겠다"며 "다른 국가의 의약품을 미국으로 들어올 시 관세는 200% 정도"라고 말했다.
이날 트럼프는 모든 구리 수입품에 대한 50%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는 "오늘 우리는 구리를 다룰 것"이라면서 관세율이 50%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관세 발효 시점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않았다.
트럼프가 언급한 반도체, 의약품, 구리는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품목들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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