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정부가 ‘준공 전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사업’(미분양 안심환매)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취득세와 재산세, 건설사의 재매입 시 취득세를 면제해 지방 미분양 해소와 건설사 부담 완화를 동시에 노린다.
4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국토부와 행정안전부는 조만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논의한다. 개정안에는 △HUG가 건설사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매입·보유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포함) △건설사가 준공 후 해당 주택을 재매입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 면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미분양 안심환매는 준공 전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HUG가 분양가의 50%에 매입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제공하는 제도다. 건설사는 이를 통해 대출 상환이나 건설비 충당이 가능하다. 이후 준공 후 1년 내 수분양자를 찾아 HUG에 매입가와 금융비용을 돌려주고 아파트를 되사간다. 매수자를 구하지 못하면 소유권은 HUG로 넘어가고, 공매 등을 통해 처분된다.
정부는 지난달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정 2000억원, 주택도시기금 융자 500억원 등 총 2500억원을 사업에 투입하기로 확정했다. 이를 통해 2028년까지 3년간 미분양 주택 1만 가구를 매입할 계획이다.
현재 건설사가 1년 뒤 HUG로부터 되사가는 아파트 가격은 분양가의 약 57%다. 만약 법 개정으로 세금이 면제되면 이 비율은 53%로 낮아지고, 국민주택채권 매입분을 할인 매도하면 51.5%까지 떨어진다. 건설사로서는 부담이 최대 5%포인트 줄어드는 셈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HUG와 민간 주택건설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제 혜택 부여가 중요하다”며 “취임 후 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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