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조 회장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16일 2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형이 확정됐다.
조현준 회장은 2013년 7월 최대 주주로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 무산으로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대금 마련을 위해 자신의 주식 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GE는 약 179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 회장은 2008년부터 이듬해까지 개인 소유의 미술품을 고가에 효성 아트펀드로 편입시켜 1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또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허위 직원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효성 등 자금 약 1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개인미술품을 고가에 편입시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 혐의와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받은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주식 가치를 부풀려 환급받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받은 횡령 혐의는 그대로 유죄 판단하고, 주식 가치를 부풀려 환급받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그러나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조 회장이 개인미술품을 고가에 편입시켜 회사에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에 관해서는 판단을 달리해 무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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