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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청약도 돈 있어야 하나…분양가상한제에 주택채권 의무화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우용하 기자
2026-03-23 15:34:36

'로또 청약' 차익 구조 손질

시세차익 일부 환수 장치 도입

서울 한강변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한강변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분양가상한제가 만들어낸 ‘로또 청약’ 구조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형성된 ‘당첨 즉시 차익’ 구조를 조정하기 위한 장치가 추진되면서 청약 방식 자체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간주택에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첨자가 일정 금액의 채권을 사도록 해 시세차익 일부를 환수하는 구조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는 가격 경쟁력이 높아 ‘로또 청약’이라고 평가돼 왔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는 분양가가 시세보다 최대 30% 낮게 책정되는 사례가 이어졌으며 당첨 시 수억원 차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반복돼 과열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이 차익 일부를 제도적으로 흡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분양가와 시세 간 차이를 기준으로 ‘국민주택채권’ 의무 매입 규모를 정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분양가가 시세의 90% 수준이면 차익 범위 내에서 매입액이 결정된다.
 
이 방식은 지난 2006년 판교 신도시 분양에 적용된 바 있다. 이번에는 민간 분양시장까지 범위를 넓혔다는 점이 차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안 의원은 재원 확보 효과도 함께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로 주택도시기금 조성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채권 매입을 통해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최근 5년간 분양 단지에 적용할 경우 1조5000억원 규모 자금이 조성된다는 분석도 제시했다.
 
제도 도입 시 청약 시장의 수요 구조도 달라질 수 있다. 분양가 외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서 자금 부담이 수요 선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시세와 분양가 격차가 큰 지역일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채권을 매입한 뒤 할인 매각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만큼 실질적으로는 현금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기존에는 분양가만 따지던 청약 전략이 자금 여력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이다.
 
청약 수요가 일부 분산되는 효과와 함께 시장 위축 요인이 동시에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제도 시행 이후 경쟁률과 분양 성적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시장 흐름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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