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가격을 급격히 인상한 주유소에 대해 정부가 범부처 합동 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김정관 장관이 관계 부처와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서울 소재 한 자영 주유소를 불시에 방문했다고 밝혔다. 해당 주유소는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지난 27일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각각 214원, 216원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번 2차 최고가격제 인상 폭(리터당 210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정부가 설정한 가격 상한 취지를 무력화한 사례로 지목된다. 특히 해당 주유소가 1차 최고가격제 당시 확보한 저가 재고를 모두 소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을 크게 올렸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합동 점검단은 현장에서 판매가격 인상 수준의 적정성을 비롯해 주유소의 수급 및 재고 상황, 석유제품 품질, 비정상 유통 거래 여부,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가격 동향과 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추가 점검을 통해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김정관 장관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현장의 부담이 커진 점은 이해하지만 최고가격제를 초과하는 과도한 가격 인상은 국민 부담을 키우고 시장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유가 상승을 틈탄 불합리한 가격 인상과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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