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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 논쟁 확산…이재명 대통령 "명백히 구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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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비거주 1주택 논쟁 확산…이재명 대통령 "명백히 구분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우용하 기자
2026-04-01 11:13:19

"불가피한 사유의 일시적 비거주는 감세 배제 대상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 과세 논란과 관련해 “투기 목적과 실수요는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정책 방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세제 개편을 둘러싼 시장 혼선을 직접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는 감세 배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비거주 1주택자까지 일괄적으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이라도 투자·투기 목적이라면 장기 보유에 따른 세금 감면은 타당하지 않다”면서도 “갭투자용이 아니라면 제외되는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관련 기사에 대해 “모순된 내용”이라고 지적하며 정정을 요구하는 등 강한 어조로 반박에 나섰다. 정책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다. 현행 제도는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할 경우 최대 80%까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가운데 ‘거주 요건 없이 보유만으로 혜택을 받는 구조’가 투기 수요를 자극한다고 보고 제도 손질을 예고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앞서도 “현 제도는 매물 출회를 막고 투기를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개편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시장에서는 이번 발언을 ‘투기 수요 차단’과 ‘실수요 보호’라는 두 축을 동시에 유지하겠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다만 정책 경계가 모호할 경우 시장 혼선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거주 사유의 범위와 인정 기준에 따라 과세 대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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