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경제일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법원이 사측이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하면서 향후 노사 갈등의 전개 양상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번 결정은 파업 자체를 금지하기보다는 특정 생산 공정에 대한 제한을 두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실제 현장에서의 쟁의행위 방식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유아람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기업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노조가 쟁의행위 기간 중 조합원이나 제3자를 통해 해동된 세포주의 변질이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결정은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정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바이오의약품은 살아있는 세포를 기반으로 생산되는 만큼 공정이 중단될 경우 품질 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대규모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세포주 관리가 중단될 경우 기존 생산분 전체가 폐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이 최소한의 생산 안정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업계는 이번 판단이 노조의 파업 계획 전반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쟁의행위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노조가 필수 공정을 제외한 범위에서 부분 파업이나 태업, 집회 등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생산 차질이 어느 수준까지 확대될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조 측은 다음 달 1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주요 요구 사항으로는 평균 14% 수준의 임금 인상, 임직원 1인당 3000만원의 격려금 지급, 향후 3년간 자사주 배정, 인사 운영과 관련한 투명한 행정 절차 확립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요구는 보상 체계뿐 아니라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까지 포함하고 있어 협상 과정이 단기간에 마무리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생산시설 운영과 글로벌 고객사와의 계약 이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제약사를 대상으로 위탁생산(CMO)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안정적인 공급 능력이 중요한 경쟁력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생산 차질이 현실화될 경우 기업 신뢰도뿐 아니라 향후 수주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회사는 노동조합과의 대화를 통해 임금협상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까지 양측 간 입장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실제 협상 진전 여부와 파업 실행 범위는 향후 교섭 과정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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