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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가맹점 309만곳 카드수수료 낮아진다…9월 환급도 진행
[경제일보] 오는 14일부터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 309만4000곳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올해 상반기 신규 개업한 뒤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15만9000곳에는 기존 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이 환급된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기준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은 신용카드가맹점 309만4000곳으로 전체 323만5000곳의 95.7%다. 여신전문금융업법규에 따라 매 반기 선정되는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은 연매출액 구간별로 신용카드 0.4~1.45%, 체크카드 0.15~1.15%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는 신용카드 0.4%, 체크카드 0.15%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중소가맹점은 연매출 구간에 따라 △3억~5억원 신용카드 1.0%·체크카드 0.75% △5억~10억원 신용카드 1.15%·체크카드 0.9% △10억~30억원 신용카드 1.45%·체크카드 1.15%가 적용된다. 대상별로 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3억원 이하 232만곳 △3억~5억원 29만곳 △5억~10억원 28만5000곳 △10억~30억원 19만9000곳이다. 전자상거래에서 결제대행업체(PG)를 통해 카드결제를 받는 PG 하위가맹점 199만9000곳도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전체 PG 하위가맹점 217만2000곳의 92.0% 수준이다.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만6000곳에도 같은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는 전체 택시사업자 16만7000곳의 99.4%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지난 7일부터 안내문을 사업장으로 발송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와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신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도 진행된다.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 이번 환급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신규 확인된 15만9000곳이 대상이다. 환급액은 지난 1월 1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카드매출액에 일반가맹점 수수료율과 하반기 우대수수료율의 차이를 곱해 산정된다. 각 카드사는 해당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다음달 28일까지 환급할 예정이다. 15만9000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환급액은 약 614억7000만원으로 예상된다.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38만7000원이다.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했다가 같은 기간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오는 다음달 28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환급 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PG 하위가맹점과 택시사업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상반기 신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PG 하위가맹점 13만2000곳과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약 5675곳에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된다. PG 하위가맹점과 택시사업자의 수수료 환급 내역은 오는 다음달 28일부터 이용한 결제대행업체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6-08-11 14:26:47
여전업 규제 완화 본격화…가맹점 비대면 확인·리스 중개 허용
[경제일보] 다음달부터 신용카드가맹점 비대면 영업 확인 및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의 리스·할부상품 중개·주선업무가 허용된다. 또한 미성년자의 가족카드 발급도 가능해진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먼저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시 비대면 영업 확인이 허용된다. 기존 사업장이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신청 시 모집인이 직접 현장에 방문해 영업 여부를 확인하거나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비대면 카드가맹점 가입서비스를 이용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가맹점 모집인은 전자 방식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사업장 영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여전사는 리스·할부상품 중개업무가 가능해진다. 기존 여전사는 타 회사의 시설대여·할부금융 상품 수요가 존재했음에도 법적 업무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당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여전사 겸영업무에 '시설대여·할부 상품의 중개·주선' 업무를 추가했다. 위 개정 사안은 다음달 4일 공포 이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논의됐던 '미성년자 카드 결제편의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도 진행된다. 기존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됐던 미성년자 가족카드 발급이 전면 허용되며 발급 기준도 완화된다. 후불교통 기능이 있는 미성년자 체크카드의 후불교통 이용한도는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된다. 후불교통 기능이 없는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연령은 만 12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상공인 등 신용카드가맹점의 카드수납 편의성과 금융소비자의 카드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6-04-28 14: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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