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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30㎞ 스쿨존' 24시간 규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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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속 30㎞ 스쿨존' 24시간 규제 풀린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6-05-19 09:02:44
경찰이 서울 강남구 대곡초 근처에서 하굣길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강남구 대곡초 근처에서 하굣길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24시간 내내 시속 30㎞로 설정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속도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달 초 스쿨존 속도 제한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발주했다고 19일 밝혔다.

연구 결과는 정부에 설치된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 총괄 태스크포스(TF)'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재 스쿨존에서 차량 속도는 시속 30㎞로 제한돼 있다.

정부 TF도 스쿨존 속도 제한 개선에 의지를 보여 관련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속도 제한 완화엔 별도의 도로교통법 개정도 필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완화 방식이다. 현재까지는 일괄 완화보다는 어린이가 잘 다니지 않는 심야 시간대나 공휴일에 제한 속도를 올리는 방식이 주로 논의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 스쿨존에서 어린이 보행자 사상 사고의 절반가량은 오후 2시∼6시 하교 시간대에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79건 중 41건(51%), 2024년 91건 중 45건(49%), 2025년 115건 중 56건(48%)이 해당 시간대에 발생했다.

앞서 경찰청은 오후 9시∼오전 7시 속도 제한을 시속 40∼50㎞로 상향하는 시간제 방식을 2023년 9월부터 일부 시행하고 있다. 전국 스쿨존 1만6000여 곳 가운데 78곳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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