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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평화적 2국가'…"국가로 법적 인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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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통일부 '평화적 2국가'…"국가로 법적 인정 아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6-05-19 16:47:15

급하게 수습, 장동혁 "통일백서는 명백한 헌법 위반"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과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이 국회 의안과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과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이 국회 의안과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통일부는 19일, 최근 발간한 '2026 통일백서'에서 남북을 사실상의 두 국가로 명시한 것과 관련해 "평화적 두 국가는 정책 목표 중 하나인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를 추진하기 위해 통일부가 검토 중인 구상 중 하나"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백서는 통일부가 지난 한 해 동안 한반도 평화를 위해 추진해 온 노력을 망라해서 기록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자료에 나온 대로이며, '평화적 두 국가' 관계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목표 중 하나인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를 위해 통일부가 검토 중인 구상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또 "이것이 북한을 법적인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북한의 정치적 실체와 국가성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대북정책의 근본적 변화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부 공식 문서에 수록하기에 앞서 사회적 논의가 생략됐다는 지적에는 "다양한 의견을 들어가며 정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통일부는 전날 발간된 이재명 정부의 첫 통일백서에 "남북이 사실상의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취지를 소개하는 한편,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 주장에 대해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고 기술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 후 여러 차례 언급한 내용이지만 그때마다 위헌 논란이 제기된 의견이 백서에 담긴 것이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이 '두 국가 헌법'을 만들자, 이재명과 정동영이 '두 국가 통일백서'로 화답했다"며 "김정은의 교시가 대한민국 헌법 위에 올라앉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를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하겠다고 한다"며 "'통일 지향'이니 '평화적'이니 수식어는 달았지만 핵심은 '두 국가'"라고 했다. 이어 "'통일'을 부정하는 '통일백서',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또 통일백서에 '북한 인권'이 사실상 사라진 점,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명칭이 북향민으로 바뀐 점, 유엔북한인권결의 채택 현황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현황이 삭제된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이재명은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한다'고 선서했다"며 "그래 놓고 헌법을 짓밟고, 안보를 무너뜨리고, 평화적 통일마저 포기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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