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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제도 개선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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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제도 개선 속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6-05-20 10:32:08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천 계곡 정비 관련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천 계곡 정비 관련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이 하천·계곡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 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법령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행정안전부가 불법 시설물 정비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향후 6개월간 하천과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과 법령 정비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곡 내 불법 시설물은 수해 시 유수 흐름을 방해해 인명 피해를 키울 수 있고 오염과 환경 훼손으로 인한 휴식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며 "국민의 안전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하천과 계곡 정비는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에서는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법령의 제·개정 및 예산 지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현재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이 7만2658건이 확인됐다"며 "무관용의 원칙 아래에 엄정히 정비하고 계도기간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 공용 시설이나 생계와 밀접한 시설에 대해선 국민의 불편과 현장의 여건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원칙에 따라 국민 안전, 민생 안정이라는 원칙을 세워 실효성 있는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한 정책위의장과 권칠승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유동수 경제수석부의장, 박상혁 사회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윤 장관과 김용균 자연재난실장 등이 자리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초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 이행 확인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에 관해 "불법시설 점검 기회를 두 번이나 주었는데도 누락한 곳이 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행정안전부의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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