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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청년미래적금 출생연도 제한 없이 신청…정부기여금 최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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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9일부터 청년미래적금 출생연도 제한 없이 신청…정부기여금 최대 12%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우용하 기자
2026-06-28 17:27:01

만 19~34세 대상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 불가

22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스크린에 청년미래적금 관련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스크린에 청년미래적금 관련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오는 29일부터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을 받는다.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더하면 일반 적금보다 높은 체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해 기존 가입자는 갈아타기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이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 기간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이다. 가입자는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3년이다.
 
핵심 혜택은 정부 기여금이다. 납입액에 대해 정부가 6% 또는 12%를 매칭 지원하고 여기에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금리와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모두 고려하면 일반형은 최대 13.2~14.4%, 우대형은 최대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볼 수 있다.
 
가입 신청은 은행과 우정사업본부 등 취급기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확인 등 가입 심사가 진행된다.
 
연령 요건도 유의해야 한다. 이번 가입 신청 기간 이후부터 2차 가입 기간으로 예정된 올해 12월 사이 만 35세가 되는 청년은 추가 가입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 병역 이행자는 병역 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직전 연도 소득을 확인할 수 있어야 가입 심사가 가능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와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은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우대형은 정부 기여금 매칭률이 12%다.
 
가입 신청 이후에는 다음 달 6일부터 24일까지 자격 심사가 진행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청자에게 심사 결과를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심사를 통과한 청년은 다음 달 27일부터 8월 7일까지 2주 동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계좌 개설 뒤에는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된다.
 
다만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다.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려면 최초 신청 기간에만 허용되는 전환 절차를 활용해야 한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후에는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청년미래적금이 단기 목돈 마련을 원하는 청년층에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3년 만기 구조라 장기 상품보다 부담이 작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만기와 납입 여력, 중도해지 조건을 함께 비교해야 실제 이익을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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